KPI뉴스 - 청소년수련시설 4곳 중 1곳 화재 취약…법 보완 나서야

  • 맑음북부산26.9℃
  • 맑음고창군27.7℃
  • 맑음대전25.8℃
  • 맑음동해28.9℃
  • 맑음포항27.8℃
  • 맑음김해시26.6℃
  • 박무백령도23.1℃
  • 맑음통영26.6℃
  • 맑음성산26.2℃
  • 맑음추풍령23.1℃
  • 맑음부안27.1℃
  • 비여수26.9℃
  • 맑음원주25.5℃
  • 맑음문경24.0℃
  • 구름많음남원25.3℃
  • 맑음태백23.4℃
  • 맑음울릉도28.6℃
  • 맑음수원26.8℃
  • 맑음인제23.7℃
  • 맑음의령군26.7℃
  • 맑음완도26.7℃
  • 구름많음북창원28.3℃
  • 맑음홍성26.4℃
  • 맑음경주시24.7℃
  • 맑음장흥27.1℃
  • 맑음인천28.2℃
  • 맑음서산25.8℃
  • 구름많음산청26.7℃
  • 맑음전주27.5℃
  • 맑음해남27.5℃
  • 맑음제주28.7℃
  • 맑음강릉28.9℃
  • 맑음대구27.5℃
  • 맑음정선군24.1℃
  • 맑음서울28.3℃
  • 맑음보령27.7℃
  • 맑음동두천24.8℃
  • 구름많음부산27.1℃
  • 맑음고산25.9℃
  • 맑음속초26.2℃
  • 맑음대관령22.8℃
  • 맑음이천25.1℃
  • 맑음양평24.6℃
  • 맑음충주24.8℃
  • 맑음안동24.8℃
  • 맑음철원23.8℃
  • 맑음청주27.7℃
  • 맑음춘천24.5℃
  • 맑음고흥27.6℃
  • 구름많음창원27.6℃
  • 맑음천안23.6℃
  • 맑음진도군26.3℃
  • 맑음장수21.6℃
  • 맑음봉화23.1℃
  • 맑음영주23.1℃
  • 맑음제천23.3℃
  • 맑음강화24.4℃
  • 맑음청송군22.4℃
  • 맑음북춘천24.4℃
  • 구름많음영천24.7℃
  • 구름많음흑산도25.5℃
  • 맑음밀양26.5℃
  • 맑음보성군27.1℃
  • 맑음양산시27.4℃
  • 맑음서청주23.9℃
  • 구름많음광주27.9℃
  • 구름많음광양시26.3℃
  • 맑음홍천24.7℃
  • 맑음목포26.9℃
  • 맑음함양군23.5℃
  • 맑음영광군27.2℃
  • 맑음북강릉28.6℃
  • 맑음거제27.0℃
  • 맑음파주23.9℃
  • 구름많음진주26.7℃
  • 맑음보은23.4℃
  • 구름많음순창군26.5℃
  • 맑음고창27.5℃
  • 맑음세종24.7℃
  • 흐림서귀포26.9℃
  • 맑음구미25.7℃
  • 구름많음남해26.9℃
  • 맑음합천27.1℃
  • 맑음울산26.5℃
  • 맑음의성23.5℃
  • 맑음군산26.4℃
  • 맑음임실25.8℃
  • 맑음정읍28.4℃
  • 맑음영덕26.3℃
  • 맑음거창24.3℃
  • 맑음강진군27.9℃
  • 흐림순천25.8℃
  • 맑음울진28.6℃
  • 맑음상주24.5℃
  • 맑음부여24.5℃
  • 맑음금산24.2℃
  • 맑음영월24.7℃

청소년수련시설 4곳 중 1곳 화재 취약…법 보완 나서야

남국성
기사승인 : 2018-10-25 17:40:27
신용현 의원 "드라이비트 시설 정기 점검 필요"

전국 청소년 수련 시설 중 4곳 중 1곳이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지어져 화재발생시 대형 인명사고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800곳의 청소년 수련시설 중 207곳이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지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드라이비트 공법은 건물 외벽에 접착제를 바르고 단열재를 붙인 뒤 유리망과 마감재를 덧씌우는 방식의 단열 시공법이다. 단열효과가 뛰어나고 건축기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지만 단열재로 스티로폼 등 저렴한 재료를 쓰다보니 화재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 2017년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사상자가 많은 원인으로 드라이비트 공법이 지목됐다. 사진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전·후의 모습 [뉴시스]

 

2017년 29명이 숨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28명이 숨진 밀양세종병원화재 당시 사상자가 많았던 원인도 드라이비트 공법 때문으로 알려졌다.

현재 방화에 지장에 없는 재료로 하는 건축물 대상에 다가구주택, 의료시설, 학교시설을 포함하는 건축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지만 이 개정안에 청소년 수련 시설은 포함돼 있지 않다.

신 의원은 "법이 보완되기 전에라도 여성가족부는 매년 실시하는 청소년 수련 시설 정기점검에서 드라이비트 시설에 대한 개선 권고 및 조치, 이행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남국성 기자 nk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