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부동산 지방세 비과세·감면받고도 미이행'…경기, 매년 1300억 추징

  • 흐림고창군23.3℃
  • 흐림강릉21.8℃
  • 흐림북창원24.3℃
  • 흐림북부산24.7℃
  • 흐림밀양22.7℃
  • 비북춘천21.4℃
  • 흐림파주21.2℃
  • 흐림영월21.0℃
  • 흐림제천20.6℃
  • 흐림동해21.2℃
  • 비서귀포23.4℃
  • 흐림함양군20.9℃
  • 흐림진주21.5℃
  • 흐림진도군23.8℃
  • 흐림영덕22.0℃
  • 흐림강진군23.7℃
  • 흐림해남24.1℃
  • 흐림완도24.3℃
  • 비안동21.2℃
  • 비대전21.0℃
  • 흐림세종21.1℃
  • 흐림고산22.7℃
  • 흐림부안22.0℃
  • 흐림서산22.3℃
  • 흐림경주시22.4℃
  • 비목포24.0℃
  • 흐림전주21.5℃
  • 흐림성산23.5℃
  • 흐림추풍령20.2℃
  • 흐림순창군21.3℃
  • 흐림서청주21.4℃
  • 흐림대구22.6℃
  • 흐림인제21.1℃
  • 흐림청송군21.0℃
  • 흐림속초22.0℃
  • 흐림거창20.9℃
  • 흐림산청20.5℃
  • 비인천22.5℃
  • 비백령도18.9℃
  • 흐림의령군22.2℃
  • 흐림고창22.7℃
  • 흐림김해시23.7℃
  • 흐림보성군23.5℃
  • 흐림구미21.2℃
  • 흐림광주23.0℃
  • 비서울22.0℃
  • 흐림대관령18.2℃
  • 비여수23.2℃
  • 흐림북강릉21.2℃
  • 흐림문경20.6℃
  • 비포항22.3℃
  • 흐림순천21.6℃
  • 흐림동두천20.9℃
  • 흐림영주20.5℃
  • 흐림고흥23.6℃
  • 흐림원주21.9℃
  • 흐림의성21.3℃
  • 비울산22.7℃
  • 비울릉도22.4℃
  • 흐림합천21.6℃
  • 흐림영천22.3℃
  • 흐림영광군23.3℃
  • 흐림철원21.0℃
  • 흐림통영23.3℃
  • 비흑산도20.8℃
  • 흐림정읍22.5℃
  • 흐림상주20.6℃
  • 흐림보령22.7℃
  • 흐림춘천21.6℃
  • 비홍성22.3℃
  • 흐림정선군19.8℃
  • 흐림거제23.8℃
  • 흐림금산20.9℃
  • 흐림보은20.5℃
  • 비제주25.4℃
  • 흐림강화21.2℃
  • 흐림천안21.3℃
  • 흐림울진21.2℃
  • 흐림홍천21.2℃
  • 비청주22.3℃
  • 흐림이천22.0℃
  • 비창원23.6℃
  • 흐림장흥24.1℃
  • 흐림수원22.2℃
  • 흐림양산시24.1℃
  • 흐림광양시22.6℃
  • 흐림충주21.6℃
  • 흐림군산21.7℃
  • 흐림봉화20.5℃
  • 흐림임실20.7℃
  • 흐림남해24.2℃
  • 비부산22.8℃
  • 흐림부여21.6℃
  • 흐림양평22.0℃
  • 흐림장수19.9℃
  • 흐림남원21.0℃
  • 흐림태백19.1℃

'부동산 지방세 비과세·감면받고도 미이행'…경기, 매년 1300억 추징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4-12-17 12:56:49
추징액 2022년 1394억, 2023년 1295억
지난해 남양주시 226억 최다…수원 100억, 성남 90억 순

경기도에서 지방세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고도 부동산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아 추징 당한 금액이 매년 1300억 원 안팎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는 취약계층 보호 등 다양한 사유를 이유로 지식산업센터와 창업중소기업, 자경농민, 산업 단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등을 대상으로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고유목적 사용 소요 기간을 고려해 1~5년의 감면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2년 간 지방세 특례제한법 등에 의해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은 금액은 2022년 2조 1355억 3900만 원, 2023년 2조 634억 1600만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방세 징수액 대비 비과세·감면액 비율은 각각 11.95%, 12.35%이다.

 

이 가운데 부동산 분야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은 2022년 1조3937억 8800만 원(10만751건), 2023년 1조3583억 2600만 원(12만4986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내 시군은 비과세·감면을 받은 사람들이 감면 조건 등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전체의 10% 정도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군은 감면액 전액을 추징 조치했다.

 

추징 사유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사용, 임대주택 장기임대의무기간 미충족, 생애최초 주택 상시거주 3년 미만 매각, 자경농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농지 미조성 등이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지만 3개월 이내 전입 신고·3년 상시 거주 등 감면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추징액은 2022년 1394억 4500만 원(1만4605건), 2023년 1295억 4400만 원(1만5862건)에 달한다. 

 

지난해의 경우, 시군별 추징액은 남양주시가 226억 43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수원시 100억 2400만 원, 성남시 90억 900만 원, 화성시 66억 8800만 원, 평택시 68억 2600만 원, 광명시 62억 6300만 원, 안양시 60억 6500만 원,하남시 58억 700만 원 순이다.

 

도 관계자는 "시군에서는 지방세 감면이 조건대로 이행됐는지 여부를 연중 조사한다"며 "예를 들어 농지로 감면 받은 토지에 대해선 2년 간 사용해야 하는데, 유예 기간 내에 집을 짓거나 다른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감면 요건을 달성하지 못해 추징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