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비사업 추진 신탁사 '초기자금 직접조달' 의무화

  • 비수원24.8℃
  • 구름많음진주29.7℃
  • 구름많음청송군30.8℃
  • 구름많음임실29.0℃
  • 구름많음산청30.6℃
  • 구름많음울산31.0℃
  • 비북춘천24.8℃
  • 구름많음백령도25.3℃
  • 흐림거제29.5℃
  • 흐림홍천26.8℃
  • 구름많음상주30.3℃
  • 구름많음대관령24.2℃
  • 구름많음영월28.8℃
  • 구름많음안동29.4℃
  • 비인천25.5℃
  • 흐림고흥28.3℃
  • 구름많음철원26.6℃
  • 구름많음영천32.0℃
  • 구름많음구미30.8℃
  • 구름많음동해32.2℃
  • 구름많음해남28.8℃
  • 구름많음군산30.7℃
  • 구름많음태백27.4℃
  • 흐림파주28.1℃
  • 구름많음서귀포29.5℃
  • 구름많음광주30.5℃
  • 흐림고산28.1℃
  • 구름많음부산30.8℃
  • 흐림경주시32.9℃
  • 구름많음보령29.0℃
  • 구름많음순천26.9℃
  • 흐림이천24.5℃
  • 흐림서산25.9℃
  • 흐림보성군29.3℃
  • 흐림여수27.6℃
  • 구름많음부안30.9℃
  • 흐림동두천26.5℃
  • 흐림양평24.4℃
  • 구름많음울릉도26.1℃
  • 구름많음밀양32.3℃
  • 비홍성26.7℃
  • 구름많음제주30.0℃
  • 구름많음정읍31.2℃
  • 흐림충주27.0℃
  • 구름많음대전30.2℃
  • 구름많음영주27.5℃
  • 흐림강화26.1℃
  • 구름많음완도28.0℃
  • 구름많음고창군30.9℃
  • 구름많음양산시32.6℃
  • 구름많음정선군28.3℃
  • 구름많음목포29.7℃
  • 구름많음포항32.2℃
  • 구름많음금산31.0℃
  • 구름많음북강릉30.1℃
  • 구름많음북창원31.3℃
  • 구름많음김해시31.7℃
  • 흐림청주29.2℃
  • 흐림통영27.7℃
  • 흐림남해28.3℃
  • 흐림춘천25.1℃
  • 구름많음대구33.4℃
  • 흐림서울26.8℃
  • 구름많음문경28.6℃
  • 박무흑산도24.9℃
  • 흐림인제24.3℃
  • 구름많음봉화28.5℃
  • 구름많음성산29.5℃
  • 구름많음거창30.4℃
  • 흐림서청주27.8℃
  • 구름많음전주31.0℃
  • 흐림원주26.6℃
  • 구름많음영덕30.1℃
  • 구름많음의령군30.8℃
  • 구름많음순창군30.8℃
  • 구름많음의성31.7℃
  • 흐림울진24.5℃
  • 구름많음영광군30.9℃
  • 흐림제천26.5℃
  • 흐림세종28.4℃
  • 구름많음진도군29.3℃
  • 흐림천안26.3℃
  • 구름많음속초27.6℃
  • 구름많음함양군31.5℃
  • 구름많음고창31.3℃
  • 구름많음장수28.7℃
  • 흐림보은28.2℃
  • 구름많음북부산31.7℃
  • 구름많음강진군29.1℃
  • 구름많음합천30.3℃
  • 구름많음광양시29.0℃
  • 구름많음창원31.5℃
  • 구름많음추풍령28.8℃
  • 흐림부여29.6℃
  • 구름많음장흥27.3℃
  • 구름많음강릉31.1℃
  • 맑음남원31.2℃

정비사업 추진 신탁사 '초기자금 직접조달' 의무화

유충현 기자
기사승인 : 2023-11-28 16:31:51
국토부, 신탁사 역할·책임 확대 방향 제도개선 추진
사업시행 신탁사가 뇌물 받으면 공무원 준하는 처벌

정비사업 시행 신탁사가 건설사의 입찰보증금을 자신의 초기사업비로 전환해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주민이 신탁한 부동산을 담보로 쓰는 것도 금지된다.

 

또한 신탁사가 정비사업 시행 과정에서 뇌물을 받는 등 등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적용되는 벌칙 규정도 공무원에 준하는 수준으로 크게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주민 권익보호와 신탁사 역할·책임을 확대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 주택재건축 현장 모습. [뉴시스]

 

새로 만든 표준안은 초기사업비와 공사비 등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사가 직접 조달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현재는 시공사 입찰보증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해 초기사업비로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방식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신탁사가 주민이 신탁한 부동산을 담보로 사업비를 조달하는 것 역시 금지했다.

 

건설관리사업관리(PM·CM)는 신탁사가 직접 수행하도록 했다. 신탁사가 사업시행자로서 사업관리 역할을 다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토지주 전체회의(총회)나 관리처분계획의 공고기간 등 주민 의견수렴이 중요한 기간에는 현장에 신탁사 인력을 전담 배치하게 했다.

 

신탁방식과 관련해 제기된 다른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도 개선책이 마련된다.

 

사업시행자 지정 이전에 신탁사와 협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신탁방식 추진에 대해 일정비율 이상의 주민동의를 확보하고, 신탁사를 공개모집 하는 등 공론화 절차를 법제화할 예정이다.

 

신탁사의 책임도 한층 강화한다. 신탁사가 사업시행 과정에서 뇌물 수뢰 등 형법을 위반하는 경우 신탁사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간주해 벌칙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조합방식과 동일하게 신탁방식에 대해서도 전체회의 사전의결 규정을 위반하면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벌금에 처하는 벌칙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