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데스크시각] '필요'를 막으면 '편법'이 유행한다

  • 맑음북부산11.1℃
  • 맑음대구15.2℃
  • 맑음산청12.5℃
  • 맑음남해14.8℃
  • 맑음서울19.1℃
  • 맑음강화14.6℃
  • 맑음태백10.0℃
  • 맑음영천11.2℃
  • 맑음강진군13.0℃
  • 맑음임실12.7℃
  • 맑음해남11.5℃
  • 맑음보성군13.1℃
  • 맑음부안14.9℃
  • 맑음전주16.9℃
  • 맑음양산시12.5℃
  • 맑음김해시15.4℃
  • 맑음파주13.9℃
  • 맑음동두천16.3℃
  • 맑음서산13.7℃
  • 맑음남원14.2℃
  • 맑음거창11.4℃
  • 맑음정선군11.3℃
  • 맑음철원15.9℃
  • 맑음금산13.9℃
  • 맑음여수15.3℃
  • 맑음울산13.4℃
  • 맑음창원14.9℃
  • 맑음영덕12.3℃
  • 맑음영주12.1℃
  • 맑음부여14.6℃
  • 맑음고산17.6℃
  • 맑음영월12.0℃
  • 맑음이천17.6℃
  • 맑음충주14.6℃
  • 맑음구미15.2℃
  • 맑음원주16.7℃
  • 맑음보은13.2℃
  • 맑음세종15.5℃
  • 맑음진주10.1℃
  • 맑음봉화9.2℃
  • 맑음청주19.4℃
  • 맑음춘천15.7℃
  • 맑음거제12.1℃
  • 맑음고창13.9℃
  • 맑음서귀포17.4℃
  • 맑음장흥11.7℃
  • 맑음고창군14.3℃
  • 박무목포16.1℃
  • 맑음북춘천15.2℃
  • 맑음제주16.5℃
  • 맑음고흥10.5℃
  • 맑음순창군14.5℃
  • 맑음울진12.6℃
  • 맑음영광군14.1℃
  • 맑음백령도15.5℃
  • 맑음합천12.9℃
  • 맑음제천11.7℃
  • 맑음완도14.3℃
  • 맑음의성11.3℃
  • 맑음장수11.9℃
  • 맑음청송군9.3℃
  • 맑음대관령9.0℃
  • 맑음보령14.4℃
  • 맑음북창원14.7℃
  • 맑음추풍령15.6℃
  • 맑음흑산도16.4℃
  • 맑음문경13.1℃
  • 맑음북강릉20.4℃
  • 맑음함양군11.7℃
  • 맑음서청주14.7℃
  • 맑음정읍14.9℃
  • 맑음수원15.2℃
  • 맑음속초15.3℃
  • 맑음동해17.3℃
  • 맑음강릉21.8℃
  • 맑음광양시14.9℃
  • 맑음경주시10.6℃
  • 맑음양평16.6℃
  • 맑음울릉도15.8℃
  • 맑음진도군12.2℃
  • 맑음순천10.1℃
  • 맑음부산15.4℃
  • 맑음광주17.8℃
  • 맑음상주15.8℃
  • 맑음밀양13.4℃
  • 맑음인천16.3℃
  • 맑음홍성15.3℃
  • 맑음성산15.4℃
  • 맑음인제13.5℃
  • 맑음포항15.3℃
  • 맑음대전16.9℃
  • 맑음천안14.1℃
  • 맑음홍천15.0℃
  • 맑음통영13.6℃
  • 맑음의령군10.3℃
  • 맑음안동14.3℃
  • 맑음군산14.5℃

[데스크시각] '필요'를 막으면 '편법'이 유행한다

안재성 기자
기사승인 : 2024-10-30 17:04:36
가계대출 막으니 사업자대출 이용한 '편법 대출' 성행
원인은 '집값'…55조 정책금융 규모부터 줄여야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서기 1769~1821년)는 서기 1806년 10월 대륙봉쇄령을 반포했다. 본국은 물론 스페인·이탈리아 등 동맹국까지도 영국과의 교역을 금지한다는 내용이었다.

 

해외교역 비중이 높은 영국 경제를 망치려는 의도였다. 하지만 실질적 효과는 없었고 여러 동맹국 불만만 쌓였다. 모든 유럽 국가에게 영국산 물품, 특히 공산품이 필요해서였다. 당시 영국은 유럽에서 산업혁명에 성공한 유일한 국가였다. 영국산 공산품은 싸고 좋았다.

 

필수품이 막히니 밀무역만 성행했다. 1812년 영국 의회에서 의원들이 "프랑스군 병사들의 군복은 요크셔산이고 군복 장식품은 버밍엄산"이라며 의기양양해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영국과 다른 유럽 국가 간 밀무역을 중개한 함부르크·뤼베크·브레멘 등 독일 북부 한자 동맹 소속 자유도시는 큰 이익을 누렸다.

 

▲ 서울 중구 하나은행 대출 창구. [뉴시스] 

 

'필요'를 막으면 '편법'이 유행하는 건 동서고금을 넘나든다. 최근 한국에서 발생한 '편법 대출'도 비슷한 현상이다.

 

가계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자 금융당국은 각 은행에게 대출 억제를 요구했다. 은행들은 유주택자 대상 추가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조건부 전세대출 등을 중단 혹은 제한했다.

 

하지만 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하는 소비자는 많다. 대출이 막히니 사업자대출을 악용한 편법으로 눈을 돌렸다. 절차는 이렇다.

 

우선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뒤 대부업체나 온라인투자연계(P2P) 금융을 통해 주택 매수 자금을 빌린다. 대부업체나 P2P금융은 규제 사각지대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받지 않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최고 100%까지 가능하다. 대신 금리가 주담대라도 연 10~15% 수준으로 상당히 높다.

 

그 뒤 집을 산 소비자는 해당 주택을 담보로 은행 또는 2금융권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아 대부업체나 P2P금융에서 빌린 돈을 갚는 것이다. 사업자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건 금지돼 있지만 기존에 빌린 돈을 상환하는 걸 막는 규제는 없는 게 허점이다. 은행 등 금융사들이 가계대출엔 까다롭지만 사업자대출은 쉽게 내주기에 돈을 빌리기도 수월하다.

 

이런 편법을 적극 소개하는 대출모집인들도 다수다. 금융권 관계자는 "요새 대출이 막히며 생활고에 처한 대출모집인들이 수입을 벌충하려고 편법 대출을 종용하는 경우가 여럿"이라고 말했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걸 억지로 막아봤자 부작용만 클 뿐이다. 근본적 원인을 봐야 한다.

 

소비자가 집을 매수하려는 건 올해 집값이 크게 뛰면서 마음이 급해진 때문이다. 집값을 끌어올린 주 원인은 신생아특례대출, 디딤돌대출 등 정책금융이었다.

 

그런데 정부는 올해와 비슷한 55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내년에도 공급할 예정이라고 한다. 저금리 정책금융이 대규모로 공급되는 한 금융당국이 아무리 은행을 닦달해도 편법만 유발할 뿐 실효를 기대하기 어렵다.

 

▲ 안재성 경제 에디터.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