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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견 '비적정'이라도 바로 상폐 안된다

류순열 기자
기사승인 : 2019-03-20 16:34:41
금융위, 상장규정 개정…상장사 부담 완화
의견거절,부적정 받아도 다음연도 감사의견 기준 상폐여부 결정

▲ 지난 1월2일 '2019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이 열리고 있는 서울 여의도 KRX한국거래소 풍경. [문재원 기자]

올해부터 상장사가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 등의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도 곧바로 상장 폐지되지 않고 그 다음 연도의 감사의견을 기준으로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유가증권시장·코스닥 상장규정 개정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상장사가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도 곧바로 재감사를 요구받지 않으며 다음 연도 감사의견을 기준으로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재감사를 받아 감사의견을 수정하는 것도 허용된다. 그 동안은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으면 실질심사 없이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금융위는 기업의 부담은 덜되 투자자 보호 장치도 철저히 정비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감사의견 비적정시 매매거래를 정지하는 현행 제도는 유지한다. 또 다음 연도의 감사는 지정감사인의 감사를 의무화한다. 감사의견 '쇼핑'을 막기 위해서다. 코스닥기업은 다음 연도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받아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유지 여부가 결정된다.

 

재감사 요구가 폐지되는 대신 코스닥 기업의 상장폐지 사유 해소를 위한 개선 기간은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코스피 기업과 동일하게 늘어난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재감사를 받아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변경되는 경우는 개선 기간 도래 전이라도 매매거래 정지가 해제될 수 있다.

 

 KPI뉴스 / 류순열 기자 ryoos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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