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학교 내 차양 설치 수월해진다'…경기 전 시군 건축조례 개정 완료

  • 흐림진도군25.2℃
  • 맑음북부산24.9℃
  • 구름많음인제21.3℃
  • 구름많음청송군22.5℃
  • 흐림북춘천21.7℃
  • 흐림고흥25.1℃
  • 구름많음상주23.4℃
  • 흐림인천26.0℃
  • 맑음정선군20.8℃
  • 흐림함양군24.6℃
  • 구름많음태백18.7℃
  • 흐림진주25.2℃
  • 맑음울릉도25.6℃
  • 구름많음청주25.2℃
  • 구름많음제천19.9℃
  • 구름많음속초26.8℃
  • 구름많음순창군24.4℃
  • 박무홍성23.2℃
  • 구름많음울진25.5℃
  • 구름많음서산23.6℃
  • 구름많음동해23.1℃
  • 구름많음안동22.7℃
  • 구름많음충주22.0℃
  • 구름많음금산22.7℃
  • 흐림춘천21.7℃
  • 박무흑산도25.1℃
  • 구름많음군산23.6℃
  • 맑음통영25.1℃
  • 구름많음의령군24.2℃
  • 맑음거제26.3℃
  • 흐림완도25.6℃
  • 맑음영천23.9℃
  • 흐림해남25.5℃
  • 맑음봉화18.9℃
  • 맑음보은21.5℃
  • 구름많음거창24.5℃
  • 흐림서울24.7℃
  • 구름많음이천22.0℃
  • 맑음포항26.2℃
  • 구름많음전주24.6℃
  • 구름많음합천25.0℃
  • 구름많음동두천23.2℃
  • 구름많음대관령20.2℃
  • 맑음양산시24.8℃
  • 흐림여수25.3℃
  • 구름많음수원24.2℃
  • 흐림남원24.3℃
  • 맑음대구26.1℃
  • 구름많음성산26.0℃
  • 흐림보성군25.4℃
  • 구름많음의성22.9℃
  • 맑음강화23.3℃
  • 구름많음영월20.5℃
  • 흐림장흥25.5℃
  • 맑음부산25.6℃
  • 맑음고창군23.6℃
  • 맑음부안23.4℃
  • 구름많음산청24.9℃
  • 맑음울산24.5℃
  • 구름많음원주22.8℃
  • 흐림장수22.9℃
  • 맑음영주20.5℃
  • 구름많음영광군23.9℃
  • 맑음고산24.8℃
  • 맑음정읍24.4℃
  • 맑음문경21.9℃
  • 맑음서귀포25.9℃
  • 구름많음추풍령22.1℃
  • 흐림창원25.4℃
  • 구름많음양평22.0℃
  • 구름많음파주22.7℃
  • 구름많음천안21.7℃
  • 맑음세종22.1℃
  • 흐림임실22.9℃
  • 구름많음철원21.4℃
  • 흐림제주26.8℃
  • 구름많음영덕25.3℃
  • 구름많음대전23.7℃
  • 맑음김해시
  • 흐림강진군25.6℃
  • 흐림순천24.5℃
  • 구름많음북창원26.5℃
  • 맑음북강릉23.2℃
  • 구름많음홍천22.0℃
  • 박무백령도23.3℃
  • 구름많음부여22.4℃
  • 맑음강릉26.5℃
  • 구름많음고창24.0℃
  • 구름많음밀양25.0℃
  • 구름많음보령23.4℃
  • 흐림광양시24.9℃
  • 구름많음서청주21.7℃
  • 구름많음구미24.7℃
  • 구름많음경주시24.1℃
  • 흐림광주26.7℃
  • 흐림목포26.0℃
  • 흐림남해24.5℃

'학교 내 차양 설치 수월해진다'…경기 전 시군 건축조례 개정 완료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1-06 16:42:00
학교 내 차양, '건축 허가' 아닌 '가설건축물 신고'로 간소화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12월 31일 안산시를 마지막으로 도내 모든 시군에서 건축 조례가 개정되는 성과를 지자체와 함께 이뤄냈다.

 

▲ 경기도교육청 광교청사 전경. [경기도교육청 제공]

 

도교육청은 학교 내 차양(볕가리개)과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으로 전환하는 건축 조례가 경기도 내 31개 모든 시군에서 개정 완료됐다고 6일 밝혔다.

 

이전에는 건축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기둥과 지붕으로 이뤄진 차양(볕가리개)과 비가림시설은 건축물로 분류돼 건축 허가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 했다. 이에 대지건물비율이 부족한 일부 학교에서는 설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전국 159개 기초자치단체 중 82% 이상이 공공의 이용을 전제로 해당 시설을 건축 조례에서 가설건축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시설은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해당 시설은 허가가 아닌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으로 간소화할 수 있게 됐다. 신고 절차 이행 만으로 빠른 설치가 가능해 교육환경 개선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귀태 도교육청 시설과장은 "이번 건축 조례 개정은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연계와 협력으로 결실을 이뤄낸 성과"라며 "힘을 모아주신 시군 지방의회와 단체장에게 감사드리며, 쾌적한 도내 학교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