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학교 내 차양 설치 수월해진다'…경기 전 시군 건축조례 개정 완료

  • 구름많음순천19.4℃
  • 구름많음북부산20.1℃
  • 흐림영덕19.8℃
  • 구름많음여수21.6℃
  • 구름많음양평21.1℃
  • 구름많음춘천20.0℃
  • 구름많음홍성21.3℃
  • 구름많음완도21.2℃
  • 흐림영광군21.7℃
  • 구름많음김해시20.1℃
  • 흐림강진군21.2℃
  • 구름많음보성군21.6℃
  • 구름많음울진21.4℃
  • 구름많음밀양21.8℃
  • 구름많음임실20.9℃
  • 구름많음인천22.8℃
  • 흐림동해20.5℃
  • 구름많음광주22.4℃
  • 구름많음광양시20.9℃
  • 흐림해남21.3℃
  • 구름많음양산시20.9℃
  • 구름많음금산21.4℃
  • 흐림진도군21.5℃
  • 구름많음울릉도20.9℃
  • 흐림청주23.2℃
  • 구름많음정선군19.2℃
  • 구름많음의령군20.8℃
  • 흐림청송군19.5℃
  • 구름많음군산21.7℃
  • 흐림거제19.1℃
  • 구름많음부여20.5℃
  • 박무창원20.1℃
  • 흐림의성21.2℃
  • 흐림상주21.2℃
  • 구름많음부안21.8℃
  • 맑음북춘천20.5℃
  • 구름많음산청20.4℃
  • 흐림경주시20.3℃
  • 흐림세종20.5℃
  • 구름많음보령21.7℃
  • 구름많음제주22.1℃
  • 구름많음남해19.8℃
  • 흐림남원21.4℃
  • 흐림고창군21.9℃
  • 구름많음이천22.3℃
  • 구름많음봉화19.9℃
  • 흐림안동21.2℃
  • 흐림부산21.0℃
  • 흐림고흥20.3℃
  • 구름많음서청주21.5℃
  • 구름많음대구22.2℃
  • 흐림성산20.7℃
  • 구름많음제천20.3℃
  • 흐림보은20.8℃
  • 구름많음전주23.2℃
  • 구름많음구미21.6℃
  • 구름많음충주21.6℃
  • 구름많음원주22.8℃
  • 맑음철원19.5℃
  • 흐림장흥20.8℃
  • 구름많음대관령17.7℃
  • 흐림고산21.4℃
  • 구름많음서울22.5℃
  • 맑음인제19.8℃
  • 흐림서귀포21.8℃
  • 구름많음북강릉19.9℃
  • 구름많음영천21.2℃
  • 흐림포항22.0℃
  • 구름많음함양군20.9℃
  • 구름많음영월20.1℃
  • 구름많음진주20.2℃
  • 구름많음홍천20.4℃
  • 구름많음강화20.6℃
  • 흐림정읍22.1℃
  • 구름많음북창원21.0℃
  • 구름많음합천21.2℃
  • 흐림속초20.6℃
  • 구름많음강릉20.6℃
  • 안개백령도19.5℃
  • 흐림파주20.7℃
  • 구름많음통영20.2℃
  • 흐림고창21.7℃
  • 구름많음대전22.5℃
  • 안개흑산도19.5℃
  • 구름많음태백18.2℃
  • 흐림동두천20.6℃
  • 구름많음거창21.2℃
  • 박무목포21.8℃
  • 구름많음천안20.2℃
  • 구름많음수원22.3℃
  • 흐림문경20.1℃
  • 박무울산19.8℃
  • 구름많음영주20.8℃
  • 구름많음순창군22.0℃
  • 구름많음추풍령19.6℃
  • 구름많음서산22.2℃
  • 흐림장수19.6℃

'학교 내 차양 설치 수월해진다'…경기 전 시군 건축조례 개정 완료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5-01-06 16:42:00
학교 내 차양, '건축 허가' 아닌 '가설건축물 신고'로 간소화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12월 31일 안산시를 마지막으로 도내 모든 시군에서 건축 조례가 개정되는 성과를 지자체와 함께 이뤄냈다.

 

▲ 경기도교육청 광교청사 전경. [경기도교육청 제공]

 

도교육청은 학교 내 차양(볕가리개)과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으로 전환하는 건축 조례가 경기도 내 31개 모든 시군에서 개정 완료됐다고 6일 밝혔다.

 

이전에는 건축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기둥과 지붕으로 이뤄진 차양(볕가리개)과 비가림시설은 건축물로 분류돼 건축 허가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 했다. 이에 대지건물비율이 부족한 일부 학교에서는 설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전국 159개 기초자치단체 중 82% 이상이 공공의 이용을 전제로 해당 시설을 건축 조례에서 가설건축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시설은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해당 시설은 허가가 아닌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으로 간소화할 수 있게 됐다. 신고 절차 이행 만으로 빠른 설치가 가능해 교육환경 개선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귀태 도교육청 시설과장은 "이번 건축 조례 개정은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연계와 협력으로 결실을 이뤄낸 성과"라며 "힘을 모아주신 시군 지방의회와 단체장에게 감사드리며, 쾌적한 도내 학교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