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금융사, '금리인하 요구권' 고지 안 하면 과태료 1000만원

  • 맑음순천21.8℃
  • 구름많음북춘천24.2℃
  • 맑음부안27.1℃
  • 맑음대전26.6℃
  • 맑음경주시24.5℃
  • 맑음합천23.6℃
  • 맑음진도군27.7℃
  • 맑음세종25.3℃
  • 구름많음울릉도27.7℃
  • 맑음인천27.1℃
  • 맑음영광군27.2℃
  • 맑음봉화22.2℃
  • 맑음군산25.8℃
  • 맑음파주23.2℃
  • 맑음흑산도23.6℃
  • 맑음부산27.2℃
  • 맑음구미25.1℃
  • 구름많음철원23.2℃
  • 맑음정읍27.5℃
  • 맑음문경24.5℃
  • 맑음남해24.6℃
  • 맑음안동24.6℃
  • 맑음목포28.0℃
  • 구름많음영월23.4℃
  • 맑음북강릉25.9℃
  • 맑음의성23.6℃
  • 구름많음태백23.2℃
  • 맑음김해시26.9℃
  • 맑음대관령22.5℃
  • 맑음임실23.2℃
  • 맑음북창원27.0℃
  • 맑음고흥25.0℃
  • 구름많음포항28.4℃
  • 맑음강진군27.7℃
  • 구름많음홍천24.1℃
  • 맑음양산시26.4℃
  • 맑음여수26.8℃
  • 맑음남원24.1℃
  • 맑음추풍령22.6℃
  • 맑음고창군28.6℃
  • 맑음의령군23.6℃
  • 구름많음서귀포27.3℃
  • 구름많음정선군22.3℃
  • 구름많음성산26.7℃
  • 구름많음인제22.5℃
  • 맑음강화24.0℃
  • 구름많음강릉27.0℃
  • 맑음장흥27.8℃
  • 맑음영덕24.5℃
  • 맑음천안24.2℃
  • 맑음보성군25.7℃
  • 맑음북부산25.8℃
  • 맑음광주28.7℃
  • 맑음속초25.7℃
  • 구름많음백령도23.1℃
  • 맑음장수21.3℃
  • 구름많음양평24.8℃
  • 맑음제천23.4℃
  • 흐림고산26.8℃
  • 구름많음동해25.9℃
  • 맑음대구26.9℃
  • 맑음부여24.5℃
  • 맑음서산25.3℃
  • 맑음산청23.6℃
  • 맑음울산24.7℃
  • 맑음광양시27.3℃
  • 맑음순창군24.2℃
  • 맑음동두천23.8℃
  • 맑음함양군22.7℃
  • 맑음금산23.7℃
  • 맑음창원25.7℃
  • 맑음고창28.1℃
  • 맑음거창22.6℃
  • 맑음보령25.6℃
  • 맑음통영25.0℃
  • 맑음홍성26.1℃
  • 맑음충주25.4℃
  • 맑음전주26.9℃
  • 구름많음원주25.9℃
  • 맑음서청주25.3℃
  • 구름많음춘천24.0℃
  • 맑음청송군22.8℃
  • 맑음거제24.4℃
  • 맑음보은24.7℃
  • 구름많음울진26.0℃
  • 맑음완도25.6℃
  • 맑음밀양25.2℃
  • 맑음해남26.5℃
  • 맑음상주25.1℃
  • 맑음진주23.6℃
  • 맑음영천24.0℃
  • 맑음영주23.1℃
  • 구름많음제주28.9℃
  • 구름많음이천25.3℃
  • 맑음청주28.5℃
  • 맑음수원26.4℃
  • 맑음서울26.5℃

금융사, '금리인하 요구권' 고지 안 하면 과태료 1000만원

손지혜
기사승인 : 2019-06-04 17:18:32
만 12세 이상도 후불교통카드 발급 가능

12일부터 은행이나 보험사가 대출 거래를 한 개인이나 기업에 금리 인하 요구권을 알리지 않으면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 이낙연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4일 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해 법률안 2건, 대통령안 45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은행법·보험업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은행과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개인이나 기업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 등을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계대출의 경우 취업·승진·재산 증가 또는 신용등급이 상승한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기업대출은 신용등급 상승, 재무상태 개선 등이 있는 경우 금리 인하 요구가 가능하다.

은행과 보험사, 저축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해당 요구의 수용 여부와 그 사유를 요구자에게 전화·서면·문자메시지·전자우편 등으로 알려야 한다.

이들 금융사가 거래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으면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대출자가 본인의 신용상태 등이 개선됐을 때 은행 등이 이를 적극적으로 고지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마련됐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후불교통카드 발급연령을 만 18세 이상에서 만 12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만 12세 이상도 체크카드에 소액 신용결제가 가능한 후불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할 수 있게 됐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