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금융위, 장기소액연체자 위한 '신용서포터즈'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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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장기소액연체자 위한 '신용서포터즈' 출범

손지혜
기사승인 : 2018-12-07 16:46:33
1000만원 이하·10년 이상 못 갚은 채무자 대상
신청 기한, 내년 2월 말까지

장기소액연체자의 채무조정 제도를 홍보하기 위한 장기소액연체자 신용서포터즈가 출범했다.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뉴시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7일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신용서포터즈 출범식에 참석한 뒤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장기소액연체자 채무조정은 1000만원 이하의 생계형 소액 채무를 10년 이상 갚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 중 재기 의지는 있지만 상환 능력이 부족한 채무자를 골라 채무를 감면하고 추심을 중단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지난 2월 장기소액연체채권을 매입해 정리하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이 출범했다. 이를 통해 11월 말 기준 8만7000명이 채무조정을 신청한 상태다. 그러나 장기·소액연체 채무자가 119만명으로 집계됐던 것과 비교하면 신청자는 여전히 저조한 수준이다.

금융위는 채무조정 신청 기한이 내년 2월 말까지인 만큼 지방자치단체 소속 사회복지사, 통장 등으로 구성된 신용서포터즈 등을 통해 맞춤형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또 위탁추심업체가 자신이 관리하는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신청을 성실히 안내하면 채무면제로 인한 추심업체 수익 감소를 최대한 보전하기로 했다.

채무조정 신청 후 심사에서 탈락하는 사람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채권금융회사와 장기소액연체자 재단 간에 채권매입 협약이 체결되지 못해 지원이 어려운 채무자는 재단이 채권을 최대한 개별 매입해 채무감면을 돕기로 했다.

또 채권자 매각거부, 채무금액(1000만원 이하)·연체기간(10년 이상) 등의 일부요건 미비로 지원이 어려운 채무자에 대해서는 개인회생·파산, 신복위 채무조정 등 다른 채무조정 제도를 안내하기로 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아직도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방법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며 "남은 접수 기간 동안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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