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과기정통부도 안쓰는 '수신자부담 대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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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도 안쓰는 '수신자부담 대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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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9-27 17:24:43
도입 5개월…18개 정부부처·19개 은행 가입률 0%
339개 공공기관 중 2곳, 226개 지자체 중 1곳 개통

수신자부담 대표번호 서비스가 도입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서비스를 개통한 기업과 기관은 25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서비스를 도입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해 18개 정부부처는 단 한 곳에서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신자부담 대표번호는 통신비 부담을 고객(발신자)이 아닌 기업·기관(수신자)이 지게 하는 서비스로 지난 4월19일 개시됐다. 기존의 대표번호 방식으로는 기업·기관에 상담과 수리(AS)를 위해 전화하는 경우에도 고객이 통신비를 부담해 부당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지난 6일 기준 중앙부처 등 주요 영역의 844개 기관·기업 중 수신자부담 대표번호를 개통한 곳은 단 4곳(0.47%)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339개 공공기관 중에서는 2곳, 226개 지자체 중에선 1곳만이 개통했고 19개 은행, 54개 보험사, 96개 유료방송사업자, 7개 홈쇼핑사의 가입률은 0%였다.


▲ 지난 6일 기준 업종별 수신자부담 대표번호 가입 및 개통 현황(단위: 개). [변재일 의원 제공]


변 의원은 "수신자부담 대표번호는 기관·기업의 자율적인 선택사항으로 현행법상 이용을 강제할 수단이 없어 활성화되지 못했다"면서 "기관·기업 입장에선 그동안 국민들이 부담하던 통신비를 추가로 지출해야 하므로 자발적인 가입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신자부담 대표번호를 도입한 과기정통부조차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데 다른 기업이나 기관에 사용하라고 할 수 있겠느냐"면서 "서비스 가입을 의무화하지 않고 기관과 사업자의 자율에 맡기다보니 국민통신비 절감을 위해 도입한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또 "영국은 수신자가 부담해야 할 통화의 성격을 규정하고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기업에 수신자부담 대표번호 이용을 의무화하고 있다"면서 "판매 관련 민원 상담, 국가기관의 대국민 서비스용 통화 등에 대해서는 수신자부담 대표번호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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