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밀양시, 고액·상습 체납자 19명 명단 공개

  • 흐림동해18.2℃
  • 흐림서청주19.6℃
  • 구름많음부여19.2℃
  • 흐림대구22.8℃
  • 구름많음울산20.5℃
  • 흐림백령도18.6℃
  • 흐림춘천18.9℃
  • 흐림강화20.8℃
  • 흐림충주18.8℃
  • 구름많음서귀포21.4℃
  • 흐림남원19.8℃
  • 흐림의성21.0℃
  • 맑음포항21.7℃
  • 구름많음홍성20.2℃
  • 흐림순천20.3℃
  • 흐림상주20.3℃
  • 흐림금산19.4℃
  • 구름많음군산19.4℃
  • 구름많음동두천19.2℃
  • 흐림천안19.3℃
  • 박무흑산도20.1℃
  • 흐림태백16.3℃
  • 흐림철원19.1℃
  • 흐림북춘천18.9℃
  • 흐림대관령14.0℃
  • 구름많음부산21.2℃
  • 구름많음영천21.5℃
  • 구름많음대전19.1℃
  • 흐림문경20.8℃
  • 흐림장흥21.6℃
  • 흐림영덕19.4℃
  • 흐림광주20.3℃
  • 흐림보은18.9℃
  • 흐림장수18.1℃
  • 구름많음정읍19.9℃
  • 구름많음거제21.4℃
  • 흐림강릉18.1℃
  • 흐림청주20.8℃
  • 흐림이천19.8℃
  • 구름많음합천21.2℃
  • 구름많음광양시21.6℃
  • 구름많음북창원22.2℃
  • 구름많음남해22.6℃
  • 흐림제천17.7℃
  • 흐림순창군20.0℃
  • 구름많음울진19.2℃
  • 흐림원주19.0℃
  • 흐림영주20.2℃
  • 흐림거창20.3℃
  • 구름많음완도21.4℃
  • 흐림고창군20.3℃
  • 구름많음여수21.9℃
  • 구름많음고산20.5℃
  • 구름많음성산21.3℃
  • 흐림인제18.2℃
  • 흐림홍천18.5℃
  • 구름많음진도군20.5℃
  • 흐림수원19.5℃
  • 구름많음고창20.0℃
  • 구름많음고흥21.9℃
  • 구름많음북부산21.0℃
  • 흐림북강릉17.9℃
  • 구름많음부안20.0℃
  • 구름많음김해시21.2℃
  • 흐림경주시22.7℃
  • 구름많음인천20.2℃
  • 흐림양평20.2℃
  • 구름많음산청21.6℃
  • 구름많음서산19.4℃
  • 흐림강진군21.8℃
  • 흐림목포20.6℃
  • 흐림봉화17.0℃
  • 구름많음구미22.0℃
  • 구름많음창원21.0℃
  • 구름많음추풍령19.2℃
  • 흐림함양군21.0℃
  • 흐림서울19.8℃
  • 흐림전주19.9℃
  • 흐림영월18.1℃
  • 흐림청송군19.3℃
  • 흐림보성군22.0℃
  • 구름많음진주19.1℃
  • 구름많음통영21.3℃
  • 흐림해남20.9℃
  • 흐림영광군20.2℃
  • 구름많음세종19.0℃
  • 구름많음양산시22.4℃
  • 구름많음제주22.2℃
  • 흐림정선군18.0℃
  • 맑음밀양21.9℃
  • 흐림보령19.8℃
  • 흐림속초19.1℃
  • 흐림파주19.2℃
  • 비울릉도18.5℃
  • 구름많음의령군21.8℃
  • 흐림임실19.3℃
  • 흐림안동19.7℃

밀양시, 고액·상습 체납자 19명 명단 공개

손임규 기자
기사승인 : 2024-11-20 17:32:32
대표 누리집-위택스 동시 게재

경남 밀양시는 20일 대표 누리집에 지방세와 지방 행정 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 밀양시 청사 전경 [밀양시 제공]

 

공개대상자는 지난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지방 행정제재·부과금 등 체납자다. 시는 6개월간 소명 기회 부여와 자진 납부 독려 후 경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상자를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신규 공개 대상 체납 규모는 지방세 12명 2억6700만 원, 지방 행정제재·부과금 7명 17억1300만 원 등 19억8000만 원이다.

 

명단공개 내용에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기, 체납액과 체납 요지가 담겨있다. 시·도 대표 누리집뿐만 아니라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에도 함께 오픈됐다. 

 

신상철 세무과장은 "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공매 등의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지방세수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