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밀양시, 고액·상습 체납자 19명 명단 공개

  • 맑음세종29.5℃
  • 구름많음청송군26.5℃
  • 맑음봉화26.3℃
  • 구름많음거제28.9℃
  • 맑음천안27.7℃
  • 구름많음목포29.9℃
  • 구름많음부산29.4℃
  • 구름많음영광군29.1℃
  • 흐림강진군30.5℃
  • 맑음상주29.2℃
  • 맑음영월27.5℃
  • 맑음부안29.9℃
  • 맑음서울32.5℃
  • 구름많음함양군28.9℃
  • 맑음동두천28.7℃
  • 맑음홍성29.2℃
  • 구름많음장수25.8℃
  • 구름많음밀양30.4℃
  • 맑음충주30.1℃
  • 맑음의성27.5℃
  • 맑음보은26.7℃
  • 맑음군산31.1℃
  • 맑음철원28.3℃
  • 맑음제천27.0℃
  • 구름많음산청29.0℃
  • 구름많음남해28.2℃
  • 맑음추풍령28.2℃
  • 구름많음흑산도28.5℃
  • 맑음북부산30.6℃
  • 맑음임실27.5℃
  • 맑음북창원31.9℃
  • 구름많음울릉도27.5℃
  • 흐림고산28.7℃
  • 맑음강릉27.9℃
  • 맑음청주33.2℃
  • 맑음파주27.5℃
  • 맑음동해27.3℃
  • 구름많음울산28.2℃
  • 맑음양산시30.9℃
  • 맑음금산29.3℃
  • 맑음대관령24.5℃
  • 구름많음경주시28.2℃
  • 맑음보령31.4℃
  • 맑음포항28.3℃
  • 맑음정읍31.1℃
  • 맑음강화28.0℃
  • 맑음북강릉26.7℃
  • 흐림장흥30.2℃
  • 맑음전주32.4℃
  • 맑음서산28.9℃
  • 맑음수원30.6℃
  • 맑음정선군28.3℃
  • 구름많음영천27.9℃
  • 흐림합천30.1℃
  • 맑음부여29.8℃
  • 흐림서귀포30.1℃
  • 구름많음대구30.0℃
  • 구름많음진주28.2℃
  • 맑음백령도26.4℃
  • 구름많음영덕25.5℃
  • 맑음울진27.0℃
  • 구름많음김해시29.8℃
  • 맑음태백24.8℃
  • 맑음속초27.6℃
  • 구름많음여수31.2℃
  • 맑음양평29.3℃
  • 맑음춘천29.2℃
  • 맑음서청주27.8℃
  • 맑음대전31.0℃
  • 구름많음해남30.0℃
  • 구름많음거창28.3℃
  • 구름많음구미31.6℃
  • 구름많음순창군29.0℃
  • 흐림보성군28.8℃
  • 구름많음창원31.1℃
  • 흐림고흥30.4℃
  • 맑음인천31.5℃
  • 구름많음광양시30.7℃
  • 흐림성산30.0℃
  • 흐림제주29.7℃
  • 맑음영주26.0℃
  • 맑음원주30.4℃
  • 맑음남원29.8℃
  • 구름많음통영29.2℃
  • 맑음인제26.7℃
  • 구름많음고창
  • 맑음이천28.3℃
  • 맑음북춘천28.7℃
  • 구름많음진도군28.0℃
  • 맑음문경27.3℃
  • 구름많음광주31.8℃
  • 구름많음완도29.9℃
  • 구름많음의령군28.7℃
  • 구름많음고창군29.1℃
  • 구름많음순천26.3℃
  • 맑음안동29.1℃
  • 맑음홍천27.9℃

밀양시, 고액·상습 체납자 19명 명단 공개

손임규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11-20 17:32:32
대표 누리집-위택스 동시 게재

경남 밀양시는 20일 대표 누리집에 지방세와 지방 행정 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 밀양시 청사 전경 [밀양시 제공]

 

공개대상자는 지난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지방 행정제재·부과금 등 체납자다. 시는 6개월간 소명 기회 부여와 자진 납부 독려 후 경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상자를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신규 공개 대상 체납 규모는 지방세 12명 2억6700만 원, 지방 행정제재·부과금 7명 17억1300만 원 등 19억8000만 원이다.

 

명단공개 내용에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기, 체납액과 체납 요지가 담겨있다. 시·도 대표 누리집뿐만 아니라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에도 함께 오픈됐다. 

 

신상철 세무과장은 "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공매 등의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지방세수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