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밀양시, 고액·상습 체납자 19명 명단 공개

  • 맑음동해12.9℃
  • 맑음안동8.5℃
  • 맑음영광군7.1℃
  • 맑음청주11.0℃
  • 맑음상주9.1℃
  • 맑음거제10.3℃
  • 맑음영주8.4℃
  • 맑음북부산10.2℃
  • 맑음정읍6.7℃
  • 맑음구미8.9℃
  • 맑음강화8.9℃
  • 맑음장흥7.2℃
  • 맑음영덕8.4℃
  • 맑음울진12.7℃
  • 맑음동두천8.7℃
  • 맑음여수12.6℃
  • 맑음봉화3.8℃
  • 맑음홍성8.2℃
  • 맑음인천10.5℃
  • 맑음울산10.1℃
  • 맑음순창군6.3℃
  • 맑음북강릉13.0℃
  • 맑음인제5.8℃
  • 맑음대전10.3℃
  • 맑음목포10.2℃
  • 맑음제주11.4℃
  • 맑음서산7.1℃
  • 맑음속초16.4℃
  • 맑음충주6.2℃
  • 맑음장수3.0℃
  • 맑음서울10.6℃
  • 맑음금산6.2℃
  • 맑음북춘천7.0℃
  • 맑음부여6.8℃
  • 맑음밀양10.0℃
  • 맑음통영11.0℃
  • 맑음해남6.1℃
  • 맑음강릉15.5℃
  • 맑음합천8.0℃
  • 맑음태백7.8℃
  • 맑음의령군6.0℃
  • 맑음진주5.8℃
  • 맑음거창4.5℃
  • 맑음함양군4.2℃
  • 맑음남해10.6℃
  • 맑음영천7.0℃
  • 맑음광주10.1℃
  • 맑음정선군4.3℃
  • 맑음세종7.8℃
  • 맑음포항11.3℃
  • 맑음의성5.2℃
  • 맑음군산8.4℃
  • 맑음춘천7.2℃
  • 맑음고창6.9℃
  • 맑음고창군6.9℃
  • 맑음남원6.5℃
  • 맑음성산10.3℃
  • 맑음보은5.4℃
  • 맑음홍천7.4℃
  • 맑음이천8.7℃
  • 맑음흑산도9.3℃
  • 맑음청송군4.3℃
  • 맑음고산12.7℃
  • 맑음전주8.2℃
  • 맑음대관령5.0℃
  • 맑음대구10.3℃
  • 맑음진도군6.7℃
  • 맑음수원8.2℃
  • 맑음광양시9.7℃
  • 맑음부산13.3℃
  • 맑음양산시10.5℃
  • 맑음울릉도12.0℃
  • 맑음고흥6.7℃
  • 맑음문경6.6℃
  • 맑음서청주6.6℃
  • 맑음완도10.8℃
  • 맑음창원13.7℃
  • 맑음파주7.5℃
  • 맑음경주시7.5℃
  • 맑음부안8.4℃
  • 맑음추풍령6.8℃
  • 맑음천안5.6℃
  • 맑음백령도12.1℃
  • 맑음서귀포11.5℃
  • 맑음원주8.9℃
  • 맑음강진군7.9℃
  • 맑음영월6.1℃
  • 맑음산청6.2℃
  • 맑음제천5.0℃
  • 맑음보성군9.5℃
  • 맑음북창원12.0℃
  • 맑음양평8.6℃
  • 맑음보령6.8℃
  • 맑음김해시11.7℃
  • 맑음순천4.6℃
  • 맑음임실5.0℃
  • 맑음철원7.0℃

밀양시, 고액·상습 체납자 19명 명단 공개

손임규 기자
기사승인 : 2024-11-20 17:32:32
대표 누리집-위택스 동시 게재

경남 밀양시는 20일 대표 누리집에 지방세와 지방 행정 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 밀양시 청사 전경 [밀양시 제공]

 

공개대상자는 지난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지방 행정제재·부과금 등 체납자다. 시는 6개월간 소명 기회 부여와 자진 납부 독려 후 경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상자를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신규 공개 대상 체납 규모는 지방세 12명 2억6700만 원, 지방 행정제재·부과금 7명 17억1300만 원 등 19억8000만 원이다.

 

명단공개 내용에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기, 체납액과 체납 요지가 담겨있다. 시·도 대표 누리집뿐만 아니라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에도 함께 오픈됐다. 

 

신상철 세무과장은 "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공매 등의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지방세수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