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성남시, 고액·상습 체납자 대상 강제징수 절차 강화

  • 맑음충주20.0℃
  • 흐림상주20.1℃
  • 흐림정읍23.2℃
  • 흐림남해20.8℃
  • 흐림순천19.8℃
  • 맑음부여21.3℃
  • 구름많음금산20.4℃
  • 흐림진주20.2℃
  • 흐림광양시21.3℃
  • 흐림울릉도20.5℃
  • 흐림진도군21.0℃
  • 구름많음인제20.2℃
  • 맑음대관령13.4℃
  • 비서귀포22.6℃
  • 구름많음창원21.0℃
  • 구름많음북창원20.6℃
  • 소나기인천24.6℃
  • 흐림의성19.4℃
  • 구름많음부안23.1℃
  • 구름많음대구20.0℃
  • 구름많음군산22.6℃
  • 흐림남원21.6℃
  • 흐림함양군20.2℃
  • 구름많음구미20.8℃
  • 구름많음서산22.8℃
  • 흐림장흥21.4℃
  • 흐림영천19.6℃
  • 흐림임실19.7℃
  • 맑음동해20.2℃
  • 맑음제천18.0℃
  • 흐림양평24.7℃
  • 흐림광주22.9℃
  • 흐림북춘천22.7℃
  • 비제주22.1℃
  • 구름많음청주23.5℃
  • 맑음울진20.3℃
  • 구름많음이천25.0℃
  • 구름많음북부산20.1℃
  • 구름많음흑산도21.1℃
  • 흐림거창19.7℃
  • 맑음홍성22.4℃
  • 흐림해남21.8℃
  • 구름많음천안20.3℃
  • 흐림세종21.2℃
  • 맑음원주22.6℃
  • 소나기서울23.9℃
  • 구름많음전주23.7℃
  • 흐림완도21.0℃
  • 흐림순창군20.7℃
  • 흐림고창22.6℃
  • 흐림고산21.5℃
  • 흐림파주20.7℃
  • 흐림강진군21.8℃
  • 흐림철원20.2℃
  • 맑음서청주21.0℃
  • 흐림여수21.5℃
  • 구름많음안동19.2℃
  • 맑음보은19.7℃
  • 구름많음김해시19.8℃
  • 흐림산청19.9℃
  • 흐림고흥20.8℃
  • 맑음강릉20.2℃
  • 흐림고창군21.8℃
  • 흐림수원24.4℃
  • 흐림영광군22.5℃
  • 구름많음대전21.7℃
  • 맑음북강릉18.5℃
  • 흐림의령군20.8℃
  • 흐림목포22.4℃
  • 맑음영월19.1℃
  • 구름많음양산시21.1℃
  • 흐림백령도21.6℃
  • 맑음보령20.8℃
  • 구름많음청송군18.9℃
  • 맑음정선군16.8℃
  • 흐림성산22.1℃
  • 구름많음포항20.3℃
  • 흐림영덕18.9℃
  • 흐림추풍령18.9℃
  • 구름많음울산19.1℃
  • 구름많음장수17.1℃
  • 흐림강화21.7℃
  • 구름많음부산19.9℃
  • 맑음영주18.1℃
  • 구름많음밀양21.5℃
  • 흐림보성군21.7℃
  • 구름많음태백15.3℃
  • 구름많음홍천21.1℃
  • 흐림춘천23.0℃
  • 구름많음속초21.1℃
  • 구름많음문경18.3℃
  • 흐림합천20.3℃
  • 흐림동두천20.6℃
  • 구름많음통영20.1℃
  • 흐림봉화18.5℃
  • 구름많음경주시18.9℃

성남시, 고액·상습 체납자 대상 강제징수 절차 강화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5-10-10 16:59:55
11월끼지 '체납 특별징수대책 기간' 운영

경기 성남시는 오는 11월까지를 '체납 특별징수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전문 세원관리반을 중심으로 현장 중심의 강제징수 절차를 한층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제공]

 

시는 고가주택 거주자나 은닉재산 보유가 의심되는 체납자에 대해 예금·급여·매출채권 압류뿐 아니라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 등 고강도 행정제재를 병행하기로 했다. 자동차·예금·부동산 압류, 차량 공매 등도 적극 추진한다.

 

시는 올해 총 1620억 원의 이월체납액 가운데 507억 원을 정리목표로 설정했으며, 지난 8월 말 기준 361억 원(71.2%)을 정리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체납자의 소득, 재산 규모, 납부 가능성을 반영한 맞춤형 징수 전략이 효과를 보았다"며 "앞으로도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 있게 징수해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같은 기간 약 15억원의 체납액에 달하는 외국인 체납자 4100여 명에 대해서도 대응을 강화한다. 출국 만기보험·귀국 비용보험 등 외국인 근로자의 의무 가입 보험을 즉시 압류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고, 고액 체납자는 법무부에 명단을 통보해 비자 연장을 제한하는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진행한다.

 

지난해 외국인 체납액은 25억원이었으나, 올해 상반기 고액 체납자 대상 집중 징수를 통해 약 11억 원을 거두면서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는 '체납통합안내 콜센터'(031-729-2680)를 적극 운영하며 비대면 상담을 강화하고 있다. 소액 체납자의 경우 단순 인지 부족이나 납부 시기 경과로 체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전화 안내만으로도 납부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