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외교부, 日 징용설명회에 "예의주시하며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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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日 징용설명회에 "예의주시하며 대응할 것"

김광호
기사승인 : 2018-11-15 16:54:42
"사법부 판단에 정부 개입 안하는게 민주주의 근간…日에 엄중 전달"
마루야마 공사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끝나…이에 근거해 대응"

외교부는 주한 일본대사관이 15일 한국 내 자국 기업들을 상대로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 것과 관련해 "일측의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마루야마 코헤이 주한일본공사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본공보문화원에서 열린 '한국진출 자국기업 대상 징용판결 설명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주한일본대사관 제공]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주한일본대사관이 한국에 진출한 자국 기업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설명회에서 '정당한 경제활동 보호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논평을 요구받자 이같이 답했다.

노 대변인은 "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 중"이라며 "관련 내용을 파악한 후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 정부는 11월 7일 국무총리 입장 발표를 통해 사법부의 판단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으로, 일본 정부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외교적 분쟁으로 몰아가려 하는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현명한 대처를 촉구한 바 있다"며 "이러한 입장을 일본 측에 여러 경로를 통해 엄중하게 전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주한 일본대사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에서 '한국 진출 자국기업 대상 징용판결 설명회'를 갖고,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설명회에는 서울재팬클럽(SJC) 회원 기업 관계자 등 약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들은 한국 내 기업활동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이와 관련된 주한 일본대사관 측의 입장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마루야마 코헤이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는 모두발언에서 "1965년의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그 입장에 근거해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루야마 공사는 이어 "특히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 보호가 우선 과제라고 생각해 의연하게 대응해 나갈 생각"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선고 당일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이 담화에서 "(한국 대법원) 판결이 청구권협정에 위배돼 일본 기업에 불이익을 주고, 수교 이래 한일 우호협력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뒤집기 때문에 한국 측에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촉구한다"고 밝힌 것을 언급하며 한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들의 협력을 당부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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