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8000만원 뇌물수수 혐의 무안군 4급 공무원 구속영장 '기각'

  • 구름많음거창12.3℃
  • 맑음성산20.2℃
  • 구름많음영덕15.5℃
  • 구름많음의령군14.3℃
  • 구름많음여수20.1℃
  • 구름많음광주19.2℃
  • 구름많음보성군15.8℃
  • 구름많음천안13.9℃
  • 구름많음정선군12.2℃
  • 구름많음안동14.6℃
  • 구름많음순창군14.9℃
  • 흐림세종16.3℃
  • 구름많음북부산17.9℃
  • 흐림고창군14.5℃
  • 구름많음서울18.4℃
  • 구름많음전주18.1℃
  • 맑음강화14.5℃
  • 구름많음영광군16.2℃
  • 구름많음부여15.5℃
  • 맑음백령도17.3℃
  • 맑음경주시16.9℃
  • 맑음인제11.8℃
  • 맑음청송군11.1℃
  • 구름많음추풍령12.3℃
  • 맑음파주12.0℃
  • 구름많음김해시18.7℃
  • 구름많음봉화10.7℃
  • 구름많음순천13.0℃
  • 맑음강릉16.6℃
  • 구름많음고창15.7℃
  • 맑음대관령8.4℃
  • 맑음구미14.9℃
  • 구름많음정읍16.3℃
  • 구름많음홍천13.5℃
  • 구름많음이천13.8℃
  • 맑음철원11.5℃
  • 맑음동두천14.7℃
  • 맑음수원16.2℃
  • 구름많음문경14.6℃
  • 구름많음통영19.1℃
  • 구름많음청주19.1℃
  • 맑음북춘천12.4℃
  • 구름많음장수11.7℃
  • 구름많음제주20.7℃
  • 구름많음임실13.8℃
  • 맑음영천15.6℃
  • 맑음고산19.7℃
  • 맑음진도군14.1℃
  • 맑음원주15.4℃
  • 맑음충주12.8℃
  • 맑음부산21.0℃
  • 맑음의성11.9℃
  • 구름많음남해18.3℃
  • 구름많음함양군12.5℃
  • 구름많음부안17.0℃
  • 구름많음대전17.0℃
  • 구름많음합천15.2℃
  • 맑음거제17.9℃
  • 맑음서산14.8℃
  • 구름많음해남14.6℃
  • 구름많음남원15.8℃
  • 맑음울산18.3℃
  • 구름많음영주13.4℃
  • 구름많음금산13.9℃
  • 맑음춘천13.2℃
  • 맑음목포18.3℃
  • 구름많음진주14.8℃
  • 맑음양평14.4℃
  • 흐림군산16.9℃
  • 구름많음대구17.5℃
  • 맑음속초15.3℃
  • 구름많음울진15.6℃
  • 맑음북강릉14.7℃
  • 구름많음상주14.7℃
  • 구름많음제천10.9℃
  • 구름많음보은13.1℃
  • 맑음울릉도19.0℃
  • 구름많음산청14.1℃
  • 맑음흑산도17.3℃
  • 구름많음인천18.7℃
  • 구름많음고흥15.6℃
  • 구름많음홍성14.6℃
  • 구름많음양산시18.4℃
  • 구름많음영월12.9℃
  • 구름많음밀양17.1℃
  • 구름많음보령16.6℃
  • 구름많음서청주13.6℃
  • 맑음서귀포21.5℃
  • 맑음포항20.4℃
  • 구름많음완도17.5℃
  • 구름많음북창원19.7℃
  • 구름많음태백10.7℃
  • 맑음동해14.9℃
  • 구름많음장흥14.4℃
  • 구름많음광양시18.1℃
  • 구름많음강진군16.2℃
  • 구름많음창원19.4℃

8000만원 뇌물수수 혐의 무안군 4급 공무원 구속영장 '기각'

강성명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10-26 16:57:18

관급 계약을 따낸 업체로 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일었던 전남 무안군 4급 공무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 무안군청 청사 [무안군 제공]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지난 25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무안군수 선거캠프 관계자 B씨에 대한 영장도 기각됐다.

 

법원은 도주나 증거를 인멸한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 공직자인 A씨는 무안군과 8억 원대 관급자재 공급 계약을 체결한 업체로부터, 지난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계약액의 10%에 해당하는 현금 8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 수사 단계였던 지난해 4월 A씨와 B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이후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보완 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또 다시 기각됐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