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8000만원 뇌물수수 혐의 무안군 4급 공무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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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만원 뇌물수수 혐의 무안군 4급 공무원 구속영장 '기각'

강성명 기자
기사승인 : 2024-10-26 16:57:18

관급 계약을 따낸 업체로 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일었던 전남 무안군 4급 공무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 무안군청 청사 [무안군 제공]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지난 25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무안군수 선거캠프 관계자 B씨에 대한 영장도 기각됐다.

 

법원은 도주나 증거를 인멸한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 공직자인 A씨는 무안군과 8억 원대 관급자재 공급 계약을 체결한 업체로부터, 지난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계약액의 10%에 해당하는 현금 8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 수사 단계였던 지난해 4월 A씨와 B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이후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보완 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또 다시 기각됐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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