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모다아울렛, 납품업자에게 '판촉비 전가' 과징금 4억

  • 맑음의성25.3℃
  • 맑음상주24.3℃
  • 맑음서산19.4℃
  • 맑음고산18.2℃
  • 맑음청송군24.6℃
  • 맑음보은23.2℃
  • 맑음합천24.2℃
  • 맑음철원20.9℃
  • 맑음동두천20.0℃
  • 맑음청주24.6℃
  • 맑음정읍21.5℃
  • 맑음대구26.6℃
  • 맑음서청주23.3℃
  • 맑음서귀포21.3℃
  • 맑음이천22.5℃
  • 맑음정선군22.0℃
  • 맑음남원24.9℃
  • 맑음전주21.5℃
  • 맑음임실22.4℃
  • 맑음고창21.6℃
  • 맑음강화17.8℃
  • 맑음해남21.1℃
  • 맑음안동24.7℃
  • 맑음순창군25.0℃
  • 맑음서울21.3℃
  • 맑음대전23.5℃
  • 맑음충주23.6℃
  • 맑음춘천22.8℃
  • 맑음고창군21.5℃
  • 맑음거제18.7℃
  • 맑음부안20.9℃
  • 맑음인천18.6℃
  • 맑음태백19.3℃
  • 맑음함양군25.5℃
  • 맑음영천24.7℃
  • 맑음장흥19.8℃
  • 맑음광양시20.7℃
  • 맑음영덕24.6℃
  • 맑음강진군20.4℃
  • 맑음여수18.8℃
  • 맑음부여21.3℃
  • 맑음김해시20.3℃
  • 맑음경주시24.7℃
  • 맑음진주20.4℃
  • 맑음봉화22.4℃
  • 맑음장수22.2℃
  • 맑음북춘천23.0℃
  • 맑음제주20.6℃
  • 맑음고흥20.0℃
  • 맑음울산20.2℃
  • 맑음양산시21.0℃
  • 맑음문경23.5℃
  • 맑음추풍령22.7℃
  • 맑음광주23.5℃
  • 맑음천안22.0℃
  • 맑음보령17.3℃
  • 맑음영월22.5℃
  • 맑음남해19.0℃
  • 맑음영광군20.6℃
  • 맑음부산18.8℃
  • 맑음보성군20.6℃
  • 맑음세종22.6℃
  • 맑음흑산도15.8℃
  • 맑음산청22.2℃
  • 맑음인제21.6℃
  • 맑음포항26.2℃
  • 맑음창원20.0℃
  • 맑음대관령18.1℃
  • 맑음의령군23.1℃
  • 맑음북창원22.1℃
  • 맑음금산22.2℃
  • 맑음밀양24.2℃
  • 맑음성산20.4℃
  • 맑음울릉도18.1℃
  • 맑음원주23.2℃
  • 맑음완도21.9℃
  • 맑음백령도14.6℃
  • 맑음목포20.1℃
  • 맑음울진26.2℃
  • 맑음군산20.0℃
  • 맑음북부산19.8℃
  • 맑음홍천22.9℃
  • 맑음속초25.0℃
  • 맑음강릉25.8℃
  • 맑음홍성20.8℃
  • 맑음동해25.8℃
  • 맑음구미26.3℃
  • 맑음파주19.7℃
  • 맑음수원21.4℃
  • 맑음북강릉24.9℃
  • 맑음거창24.6℃
  • 맑음순천20.5℃
  • 맑음제천21.7℃
  • 맑음영주22.4℃
  • 맑음통영20.0℃
  • 맑음진도군19.3℃
  • 맑음양평22.3℃

모다아울렛, 납품업자에게 '판촉비 전가' 과징금 4억

남경식
기사승인 : 2019-09-10 17:08:02
사은품, 광고문자 발송, 할인 비용 등 부담 전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다아울렛을 운영하는 모다이노칩, 에코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1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모다아울렛 운영 사업자들은 판매촉진 행사비용을 사전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자에 떠넘기고, 상품공급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중요사항인 납품업자의 '매장 면적 및 위치'를 누락했다.

 

▲ 모다아울렛 대구점 조감도 [모다아울렛 홈페이지]


모다아울렛은 지난 3월 기준 전국에 15개 점포가 있다. 대명화학그룹 소속사인 모다이노칩이 14개, 에코유통이 1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모다아울렛 전 점포는 지난 2017년 9월, 11월 창립 15주년 행사와 2017년 모다데이 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은품 비용 7200만 원, 광고문자 발송비용 1100만 원 및 가격할인에 따른 비용 등을 사전 서면약정 없이 569개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아울러 모다아울렛은 2014년 5월부터 2017년 8월 기간 중 41개 납품업자와 특약매입 방식의 상품공급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법정 필수 기재사항인 납품업자의 매장 위치 및 면적을 누락했다.


공정위 측은 "앞으로도 대규모 유통업자의 가격할인 행사에서 납품업자에게 판촉 비용을 떠넘기는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