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기업 꼼수에 과징금 깎아준 '얼빠진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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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꼼수에 과징금 깎아준 '얼빠진 공정위'

손지혜
기사승인 : 2019-05-07 17:10:32
2015년 성신양회가 당기순이익을 적자로 만든 뒤 감경 요청하자 200여억원 깎아줘
감사원 "과징금 부당 감경 직원 징계하라"

감사원이 담합 행위에 부과한 과징금을 부당하게 감경해준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을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 정부세종청사의 공정거래위원회 청사. [뉴시스]

감사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의 공정위 과징금 부과 관련 업무처리 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공정위는 2015년 12월 성신양회 등 6개 업체가 시장점유율과 시멘트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담합 사건을 심의한 결과 2016년 3월 성신양회에 과징금 436억여원을 부과했다.

성신양회는 한 달 뒤 "2013~2015년 가중평균 당기순이익 134억여원 적자"라며 재무제표와 함께 감경을 요청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공정위는 같은 해 6월 과징금을 절반 수준인 218억여원으로 깎아줬다. 3년간의 가중평균 당기순이익이 적자를 기록하면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성신양회가 공정위 과징금을 2015년 재무제표에 '비용'으로 반영해 당해 연도 당기순이익을 적자로 만든 뒤 감경을 요청한 점이었다. 현행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과징금 납부로 인해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다는 단순한 사유로는 공정위가 과징금을 조정할 수 없다.

감사원은 담당 직원이 성신양회의 3개년 당기순이익 수치가 적자인 이유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이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자체 감사에 착수해 그해 4월 담당자 등 3명을 성실의무 위반으로 주의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감사원은 "과징금 선반영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고, 적자 전환 사유에 대한 검토도 없었던 점으로 볼 때 직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담당 공무원 2명에 대해 경징계 이상 처분을 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감사원은 앞으로 비위 혐의 발견 시 자체감사를 지체 없이 실시해 관련자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하고 직무 관련자와의 부적절한 사적 접촉을 금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점검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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