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한국당 의원들, '폴리페서 방지法' 잇따라 발의…조국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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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의원들, '폴리페서 방지法' 잇따라 발의…조국 겨냥

남궁소정
기사승인 : 2019-08-08 19:21:09
정갑윤·한선교, 각각 교육공부원법 등 대표발의
대학교수, 정무직 공무원 임용 시 사직 의무화
정갑윤 "폴리페서로 학습권 침해 받아선 안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른바 '폴리페서(정치인+교수) 방지법'을 잇따라 발의했다. 사실상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염두에 둔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8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내 게시판에는 조국 교수 복직 환영(오른쪽) 대자보와 교수직 사퇴를 촉구하는 대자보가 나란히 게시돼 있다. [뉴시스]


정갑윤 한국당 의원은 8일 대학교수가 정무직공무원에 임용되는 경우에도 당연 퇴직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같은 당 한선교 의원도 대학교수가 국무위원 등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휴직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정 의원과 별도로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고등교육법상 학교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 등이 국무위원 등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휴직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은 대학교수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되면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허용해왔다. 이는 학문의 중립성 훼손과 학생 수업권 침해를 야기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선교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휴직하고 2년 2개월간 청와대에서 근무하다가 다시 교수로 복직한 후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거론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했다.

한 의원은 "학자라면 자신의 입신양명보다 학생 수업권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정무직 공무원이 되기를 원한다면 나중에 복학하더라도 일단 휴직이 아닌 사직을 해 교수 공백을 막고 학생 수업권도 지켜줘야 한다"고 밝혔다.

정갑윤 의원은 "휴직 상태로 장기간 학교를 비우는 폴리페서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아서는 안된다 "며  "전문성을 가진 교수의 정치 참여는 긍정적이나, 먼저 신변을 깨끗이 정리하여 학생들의 권리부터 보호해 주는 게 스승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라고 밝혔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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