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의무임대주택 무단처분시 5000만원 과태료

  • 구름많음거창20.6℃
  • 흐림완도18.6℃
  • 맑음봉화19.5℃
  • 맑음청주26.5℃
  • 맑음부여22.3℃
  • 구름많음순창군23.1℃
  • 구름많음의령군21.2℃
  • 흐림흑산도16.5℃
  • 구름많음창원19.0℃
  • 흐림서귀포20.5℃
  • 맑음강화20.8℃
  • 구름많음임실21.4℃
  • 맑음문경19.3℃
  • 흐림진주19.5℃
  • 맑음울진16.8℃
  • 맑음제천20.5℃
  • 구름많음남원22.8℃
  • 맑음세종23.0℃
  • 구름많음함양군21.5℃
  • 구름많음합천21.6℃
  • 흐림여수19.4℃
  • 흐림해남19.4℃
  • 구름많음북부산21.7℃
  • 맑음태백17.6℃
  • 흐림고흥19.0℃
  • 흐림강진군20.7℃
  • 맑음충주22.3℃
  • 구름많음광주22.4℃
  • 맑음영덕16.6℃
  • 맑음울릉도15.5℃
  • 맑음군산19.6℃
  • 구름많음구미21.5℃
  • 흐림거제18.8℃
  • 구름많음영광군19.0℃
  • 흐림순천18.9℃
  • 구름많음고창20.1℃
  • 구름많음부산18.9℃
  • 맑음천안22.3℃
  • 맑음인천21.2℃
  • 맑음동두천22.4℃
  • 구름많음산청21.4℃
  • 맑음양평23.7℃
  • 맑음대전24.6℃
  • 흐림진도군18.1℃
  • 구름많음부안19.7℃
  • 맑음백령도15.8℃
  • 흐림광양시20.9℃
  • 구름많음의성21.5℃
  • 맑음영월21.2℃
  • 구름많음포항19.5℃
  • 흐림보성군20.0℃
  • 맑음영주20.6℃
  • 흐림장흥19.8℃
  • 맑음춘천23.4℃
  • 흐림성산20.0℃
  • 맑음금산22.3℃
  • 맑음홍천22.0℃
  • 맑음보은20.9℃
  • 맑음강릉20.4℃
  • 구름많음밀양23.3℃
  • 맑음동해17.4℃
  • 구름많음경주시20.3℃
  • 맑음속초17.4℃
  • 맑음안동22.2℃
  • 흐림통영19.6℃
  • 흐림제주21.2℃
  • 맑음서청주22.8℃
  • 흐림고산20.1℃
  • 맑음이천22.2℃
  • 구름많음고창군20.2℃
  • 맑음추풍령18.7℃
  • 맑음원주24.0℃
  • 맑음청송군20.9℃
  • 구름많음울산18.3℃
  • 맑음정선군20.4℃
  • 구름많음김해시20.5℃
  • 맑음인제19.9℃
  • 흐림양산시22.1℃
  • 구름많음장수20.6℃
  • 구름많음대구23.5℃
  • 맑음영천20.7℃
  • 맑음북강릉17.7℃
  • 맑음수원20.8℃
  • 맑음대관령16.7℃
  • 구름많음북창원20.6℃
  • 맑음서울24.7℃
  • 맑음서산20.3℃
  • 구름많음목포19.2℃
  • 맑음상주21.8℃
  • 맑음보령18.5℃
  • 구름많음정읍20.3℃
  • 맑음철원22.6℃
  • 맑음파주21.2℃
  • 구름많음전주21.5℃
  • 맑음홍성21.8℃
  • 맑음북춘천22.5℃

의무임대주택 무단처분시 5000만원 과태료

김이현 기자
기사승인 : 2019-01-09 17:08:32
국토부, 등록임대주택 관리강화
"임대인은 세제혜택 상응 의무, 임차인은 주거안정 강화"

정부가 주택 등록임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임대등록시스템 자료를 일제 정비한다. 임대료 증액제한 등 등록 임대사업자의 의무 준수에 대해 세밀한 검증을 벌인다. 의무임대 기간 주택을 무단 처분할 경우 과태료도 5000만원까지 늘린다.

 

▲ 정부가 등록임대주택 관리를 강화한다. "임대인 의무준수와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정병혁 기자]

 

국토교통부는 9일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임차인 주거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 대책인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방안은 2017년 12월 발표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이후 신규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더욱 체계적인 관리를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2017년 말 이후 임대사업자는 25만9000명에서 40만4000명으로, 임대주택은 98만채에서 136만2000채로 늘었다.
 
정부는 그 동안 수기로 관리했던 자료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고도화하고 등록 자료의 일제 정비를 벌인다.

 

정부는 취득세 감면과 관련해 임대기간과 임대료 증액제한 미준수 등 의무 불이행으로 등록이 말소된 주택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사후 추징토록 할 계획이다.

 

임차인이 등록 임대주택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제도 도입한다. 정부는 사업자에게 주택 소유권 등기에 등록임대주택임을 부기 등기하도록 민간임대특별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 이후 신규 등록하는 주택은 등록시 부기등기를 해야 한다. 기존 등록주택의 경우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부기등기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특히 의무 임대기간 내 주택 양도금지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는 기존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인에게는 임대소득과 세제혜택 등에 상응하는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임차인에게는 임대료·거주기간의 안정성 보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이현 기자
김이현 기자 진실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좇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기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