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배달의민족-쿠팡, 배달앱 '맞짱'…불법 영업 vs 시장 1위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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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쿠팡, 배달앱 '맞짱'…불법 영업 vs 시장 1위 횡포

남경식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5-17 20:53:37
배달의민족 "쿠팡, 영업기밀 무단 활용…공정거래법에도 저촉"
쿠팡 "서비스 출시도 안 했는데…시장 1위가 신규 사업자 막아"

배달 앱 시장에서 맞붙게 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 법적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쿠팡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17일 오후 5시경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며 "다음 주에는 경찰에도 고소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 배달의민족이 쿠팡의 음식배달 서비스 '쿠팡이츠' 영업사원이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다고 보고, 쿠팡을 공정위에 제소했다. [쿠팡 제공]


우아한형제들 측에 따르면 쿠팡의 음식배달 서비스 '쿠팡이츠' 영업사원은 배달의민족 매출 상위 50개 업소의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뒤, 이를 근거로 업소 사장들에게 배달의민족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쿠팡과 단독 계약하면 최고 매출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우아한형제들 측은 쿠팡의 이러한 영업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저촉된다고 보고 있다. 공정거래법 23조 1항 3호(경쟁사업자 배제)는 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의 제공, 계약성립의 저지, 계약불이행의 유인 등을 통해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우아한형제들 측은 매출 상위 50개 업소의 정보가 영업기밀에 해당해 쿠팡이 이를 영업에 활용한 것 또한 위법하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쿠팡 관계자는 "쿠팡이츠는 아직 서비스를 시작하지도 않았다"며 "배달 앱 점유율이 60%에 달하는 시장 지배자 배달의민족이 신규 업체의 시장 진입을 막는 것이야말로 불공정한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아울러 "배달의민족 매출 상위 50개 업소의 정보는 공개된 채널을 통해 구한 것"이라며 "분야를 막론하고 신규 사업자라면 누구나 하는 일반적인 시장 조사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나 공격적인 영업을 막으려는 것은 아니다"며 "위법적이거나 도의적인 선을 넘는 부분이 없었다면 문제 삼지 않았을 것"이라고 재차 반박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의 충돌이 배달 앱 업계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배달업계 관계자는 "카카오톡 주문하기, 우버이츠 등이 배달 시장에 진입했을 때 업계 판도가 바뀔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존재감이 미미한 상황"이라며 "같은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판단으로 쿠팡이 무리한 영업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배달의민족 매출이 높은 업소는 다른 배달 앱의 매출 또한 많이 나오는 곳"이라며 "쿠팡이 단독 계약을 따낸다면 다른 업체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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