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류순열의 직썰] 윤석열과 그 일당에게만 평등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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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순열의 직썰] 윤석열과 그 일당에게만 평등한 법

류순열 기자
기사승인 : 2025-03-28 17:25:35

법이란 무엇인가. 애초 누구를 위해 만들어진 것인가. 12‧3내란 이후 머릿속에 똬리 튼 근본적 의문이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지 않다'는 참담한 진실을 눈앞에 마주한 탓이다. 그날 이후 대한민국의 법치는 무너져 내렸다.

 

그날 밤 대통령 윤석열은 헌정질서를 파괴했다. 헌법과 계엄법을 어긴 불법계엄이었다. '윤석열 검찰'은 이것을 내란죄로 봤다. 그런데도 윤석열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거부했다. 경호실에 총을 쏴서라도 막으라고 했다. 법치 부정이자 반국가 행위다.

 

파면과 처벌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그러나 법은 머뭇거렸다. 더디고 물렀다. 윤석열 일당의 법기술까지 용인했다. 내란죄 재판장 지귀연은 '절차상 이유'로 윤석열을 풀어줬다.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궤변, "체포의 체자도 꺼내지 않았다"는 거짓말로 혐의를 부인하고, 법치를 부정하는 중대범죄 피고인이다. 그런 자를 절차상 이유만으로 풀어줬다. 거칠게 저항하는 흉악범을 목숨 걸고 잡아놨더니 영장에 도장 하나 빠졌다고 풀어준 꼴이다. 무슨 법이 이런가.

 

법원(서부지방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대통령경호처 차장 김성훈, 경호본부장 이광우의 구속영장 릴레이 기각은 또 어떤가. 경찰의 신청을 세차례 기각했던 검찰이 떼밀려 청구했더니 이번엔 법원(서부지법 허준서 부장판사)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 따윈 거부하거나 집행을 방해해도 그만인 건가. 무슨 법이 이렇게 물렁한가.

 

최재해 감사원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에서도 추상(秋霜)같은 법은 존재하지 않았다. '헌법 위반, 법률 위반이 있었지만 탄핵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는 헌법재판관들의 견해는 '둥근 네모'처럼 모순적이다. 권력의 정점에 있는 자들은 헌법을 위반해도, 법률을 어겨도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그 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상식이고, 정의인가.

 

면죄부라도 받은 듯 의기양양 복귀한 한덕수 대행은 여전히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이렇게 깔아뭉개도 되는 것인가. 일국의 국무총리라는 자가 '헌정질서 최후의 보루' 헌재 권위를 이렇게 무너뜨려도 되는 것인가.

 

윤석열 탄핵 심판에서도 법은 가을 서릿발 같기는커녕 봄날 아지랑이처럼 아롱거렸다. 위헌‧불법의 계엄 현장이 생중계된 터다. "문을 부숴서라도 끌어내라.", "계엄 또 선포하면 된다."… 불법계엄의 증거들도 차고 넘친다. 이렇게 명명백백한 중대범죄를 두고 헌재는 왜 이렇게 질질 시간만 끄는 것인가. 그럴수록 민생이 질식하고, 경제와 외교가 추락하고, 나라 꼴이 엉망이 되어간다는 걸 모르지 않을텐데 대체 왜.

 

대한민국의 법이 원래 이토록 물렁하고,친절하고,관대했던가. 그럴 리 없다. 권력 쥔 소수 특권층에게만 그러할 뿐 '없는 이'들에게는 한겨울 어름장처럼 차갑고 시렸다. 버스요금에서 400원 씩 두 차례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7년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된 버스기사가 있었다. "커피 정도 마셔도 된다길래"라는 게 기사의 해명이었는데 판사는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권력자에게 봄바람이던 법이 이렇게 없는 이들에겐 한겨울 칼바람이다.

 

그랬던 판사 오석준은 지금 대법관이라는 사법부 최고의 지위에 앉아 있다. 임명한 이가 대통령 윤석열이다. 그 윤석열은 지금 편히 관저에 머물고 있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권한대행들(한덕수,최상목)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법과 국가가 생겨난 근본 이유는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신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했던가.18세기 프랑스 사상가 장 자크 루소(1712~1778)의 통찰처럼 21세기 대한민국의 법은 여전히 그런 것인가.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18세기 프랑스보다도 못한 나라다. 

 

루소는 그래서 일반의지(공공의 이익을 반영하는 집단적 의지)를 강조했고,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 당시 인권선언(1789~1791)엔 '법 앞의 평등'개념이 들어갔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이다. 대한민국 헌법(11조)도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원칙은 지금 대한민국에선 헌법상 문구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한다. 현실의 법은 윤석열과 그 일당에게만 평등할 뿐이다. 

 

▲ 류순열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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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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