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분양계약 해지 몰수금' 직원 복리후생비로 쓴 공기업

  • 흐림영광군24.5℃
  • 흐림임실25.4℃
  • 흐림여수30.2℃
  • 맑음홍천24.4℃
  • 구름많음울릉도26.2℃
  • 흐림산청29.2℃
  • 흐림의성26.9℃
  • 흐림진도군30.7℃
  • 흐림세종25.4℃
  • 흐림순천27.4℃
  • 구름많음서청주24.4℃
  • 흐림거창28.2℃
  • 맑음서울29.3℃
  • 흐림순창군25.8℃
  • 흐림구미26.0℃
  • 맑음동두천25.7℃
  • 흐림진주27.4℃
  • 흐림제주29.9℃
  • 구름많음창원30.8℃
  • 흐림합천28.5℃
  • 흐림울진23.1℃
  • 흐림안동27.1℃
  • 흐림포항26.6℃
  • 흐림울산27.9℃
  • 흐림완도29.5℃
  • 흐림추풍령24.5℃
  • 흐림부안25.2℃
  • 구름많음봉화24.6℃
  • 흐림대구27.9℃
  • 흐림장흥29.4℃
  • 흐림고산29.0℃
  • 구름많음천안25.0℃
  • 흐림장수27.4℃
  • 흐림영천26.4℃
  • 흐림영덕23.9℃
  • 구름많음전주28.2℃
  • 흐림원주27.2℃
  • 흐림대전27.6℃
  • 흐림북부산30.1℃
  • 흐림김해시29.9℃
  • 구름많음속초22.6℃
  • 흐림정선군21.4℃
  • 흐림정읍25.7℃
  • 구름많음청주26.6℃
  • 구름많음양평27.5℃
  • 흐림상주25.6℃
  • 흐림함양군28.8℃
  • 구름많음동해22.4℃
  • 흐림고창
  • 맑음인천29.0℃
  • 맑음북춘천25.0℃
  • 흐림흑산도29.0℃
  • 흐림성산29.7℃
  • 흐림해남29.7℃
  • 흐림강진군30.1℃
  • 구름많음서산27.4℃
  • 흐림양산시30.5℃
  • 흐림통영29.6℃
  • 구름많음부산29.4℃
  • 구름많음홍성26.5℃
  • 흐림영월24.6℃
  • 흐림고창군25.4℃
  • 맑음파주24.7℃
  • 흐림광주29.5℃
  • 흐림인제21.9℃
  • 흐림북창원31.3℃
  • 구름많음충주26.6℃
  • 흐림청송군25.5℃
  • 흐림고흥30.3℃
  • 흐림목포31.0℃
  • 맑음백령도25.8℃
  • 흐림영주26.1℃
  • 구름많음제천24.3℃
  • 흐림남해28.9℃
  • 맑음강화26.1℃
  • 구름많음대관령17.6℃
  • 흐림수원29.5℃
  • 흐림보은24.2℃
  • 흐림의령군30.0℃
  • 구름많음강릉22.5℃
  • 흐림거제29.1℃
  • 흐림부여26.3℃
  • 맑음북강릉22.3℃
  • 구름많음군산28.7℃
  • 맑음철원23.2℃
  • 흐림보성군28.3℃
  • 흐림이천26.7℃
  • 구름많음태백19.0℃
  • 구름많음보령28.7℃
  • 흐림밀양30.6℃
  • 흐림광양시29.8℃
  • 흐림남원29.6℃
  • 흐림문경24.4℃
  • 맑음춘천24.9℃
  • 흐림경주시26.6℃
  • 흐림금산26.4℃
  • 흐림서귀포29.7℃

'분양계약 해지 몰수금' 직원 복리후생비로 쓴 공기업

손임규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10-10 21:03:25
산단공, 5년간 27건 분양계약 해제로 215억여 원 거둬들여
박상웅 의원 공개…관련법상 30%반환 가능하지만 전액몰수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로부터 분양계약금을 전액 몰수해 일부를 직원들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상웅 의원 국정감사 질의 모습[박상웅 의원 사무실 제공]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상웅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단지공단은 지난 5년간 총 27건에 대한 분양계약 해제로 215억5200만 원을 거둬들였다.

 

산단공은 중도금 6개월 이상 미납 등의 계약 해제 사유로 받은 몰수액을 연체료 수입 등과 함께 '잡수입'으로 분류한 뒤 영화티켓 구매와 러닝머신 교체 등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로 지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획재정부 예산편성지침에는 계약불이행 등은 '위약금' 계정으로 분류토록 하고 있지만, 산단공은 몰수한 계약금에 대해 별도의 예산 규정을 편성하지 않았다.

 

또한 현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40조에는 사업의 부도, 경영상의 어려움 등 사유가 발생하면 분양계약금 가운데 30%를 돌려줄 수 있다. 하지만 분양계약금 일부 반환을 위한 별도의 심의를 거치거나 제도를 마련한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박상웅 의원은 "공공기관이 산업단지를 분양하면서 기업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기 위한 심의 과정이나 제도상의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은 문제"라면서 "더구나 어려운 여건에 처한 기업의 몰수액을 직원 복지에 활용한 것은 국민 정서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분양계약금 전액을 몰수하는 관행이 고착화 되면,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 기업은 부도로 내몰릴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면서 "관련 법규와 제도를 정비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