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유튜브 편법 유료화 전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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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편법 유료화 전면 조사"

김들풀
기사승인 : 2019-02-12 17:40:12
유튜브가 편법으로 유료 독자를 늘린다는 민원 제기
방통위 "사실 조사 후 편법, 불법 적발시 엄중 조치"
▲ 유료 프리미엄 서비스를 무료로 체험할 수 있다고 알리는 유튜브 화면 [유튜브 캡쳐]

 

유튜브가 편법으로 유료 독자를 늘린다는 민원이 제기돼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구글이 제공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에 대해 민원이 제기돼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가 있는지 사실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유튜브가 유료 정액제인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1개월간 무료로 이용하도록 한 뒤 유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가입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유료로 전환해 이용료를 물리고 있다는 민원 제기에 따른 것이다.

 

유튜브는 또 이 과정에서 유료화와 관련해 이용자가 알아야 할 중요 사항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민원도 제기 됐다고 방통위는 전했다.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는 광고없이 동영상을 볼 수 있고, 휴대폰에 동영상이나 노래를 저장하여 오프라인에서 감상할 수 있는 유료 서비스다. 

 

현재는 유튜브측이 1개월간 무료체험 기간을 둬 이용하도록 한 뒤 한 달이 지나면 이용자들에게 유료서비스로 전환할 것인지 여부를 물어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의 운영실태를 면밀히 조사해 민원이 제기된 대로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한 행위가 있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들풀 전문기자 itnew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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