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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하면 고소득층에 6배나 많은 효과 나타나

장기현
기사승인 : 2018-10-15 17:43:14
김동연 "서민 등 유가부담 줄이고 내수 진작…정부가 시기 정할 수 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유류세 인하는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큰 효과를 볼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서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환급방안'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국내 휘발유 가격이 15주 연속 올라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뉴시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간담회에서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문제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는 모든 계층이 누리게 되지만 특히 취약계층을 생각하고 내수진작 효과를 고려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그러나 시기나 정도에 관해 아직 밝힐 단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현지시간) BNDCC에서 열린 G20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공식기념사진에 촬영에 앞서 행 스윗 킷 싱가폴 재무장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이어 "유류세 인하 방안을 가지고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고유가 상황이 영세소상공인, 중소기업, 서민들에게 압박이 될 수 있어 유류세 인하로 어려움을 해소하고 가처분소득을 늘려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유류세는 기본세율의 30% 범위내에서 시행령으로 탄력세율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행정부 조치만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게 기재부의 판단이다.

정부가 이번에 유류세를 10% 인하하면 10월 1일 기준으로 휘발유는 리터당 82원, 경유는 57원, LPG 부탄은 21원 가격이 내려가고, 20%를 낮추면 휘발유는 164원, 경유는 114원, LPG 부탄은 42원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 유류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에 자동차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을 합한 값이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취약계층을 위해 유류세 인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유류세 인하 혜택은 부유층이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지방세연구원 보고서(2012년)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는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 6배 이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3월 유류세 인하 이후인 2008년 2분기 휘발유 소비량을 살펴본 결과, 1분위(소득하위 20%)에 해당하는 가구는 월평균 13.1L를 소비한 반면 5분위(소득상위 20%)에 해당하는 가구는 82.5L를 소비했다.

당시 유류세가 L당 75원 하락한 점을 고려하면 1분위 가구는 월평균 880원, 2분위 2042원, 3분위 3050원, 4분위 3600원, 5분위 5578원의 혜택을 얻었다. 5분위에게 돌아간 혜택은 1분위의 6.34배에 해당했다.

휘발유 가격이 1원 하락할 때 소비량 증가량은 소득 1분위 가구는 0.0124L, 소득 2분위 가구는 0.01779, 소득 3분위 가구는 0.02837, 소득 4분위 가구는 0.03382, 소득 5분위 가구는 0.03484로 나타났다. 고소득층의 소비 증가량이 저소득층의 2.81배에 달한다.

이 보고서를 쓴 임상수 조선대학교 교수는 "유류세가 역진세의 성격을 가지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며 "정책 목표가 서민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라면 서민들에 초점을 맞추고 그들의 소득과 차종 등을 고려한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위적인 유류세 조정은 가격이 오르면 소비가 줄어드는 시장 원리와 맞지 않아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유류세의 일괄적 인하보다는 맞춤형 환급쪽으로 나가야 한다"고 대책을 내놨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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