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자산 2조원이상 코스피 기업 내년부터 지배구조 공시 의무화

  • 구름많음부산27.8℃
  • 맑음보은26.7℃
  • 구름많음김해시27.6℃
  • 구름많음남원28.2℃
  • 구름많음북부산27.9℃
  • 맑음이천29.2℃
  • 맑음천안26.5℃
  • 구름많음합천27.0℃
  • 맑음순창군27.5℃
  • 맑음울산28.2℃
  • 구름많음정선군26.6℃
  • 구름많음강릉29.4℃
  • 맑음백령도25.0℃
  • 맑음영덕28.1℃
  • 구름많음인제26.2℃
  • 맑음충주28.5℃
  • 맑음고창28.4℃
  • 구름많음진주27.1℃
  • 구름많음영월27.3℃
  • 맑음서산28.1℃
  • 맑음광양시27.3℃
  • 맑음군산28.9℃
  • 맑음고산26.3℃
  • 맑음고흥27.6℃
  • 구름많음청송군26.4℃
  • 맑음순천26.2℃
  • 맑음완도26.6℃
  • 맑음수원28.5℃
  • 구름많음북춘천27.8℃
  • 맑음홍천27.0℃
  • 맑음구미29.0℃
  • 맑음목포27.6℃
  • 맑음서귀포27.5℃
  • 맑음성산26.2℃
  • 맑음해남27.1℃
  • 구름많음태백24.9℃
  • 맑음정읍28.9℃
  • 맑음강화25.4℃
  • 맑음울릉도29.0℃
  • 맑음동두천28.0℃
  • 맑음대전29.5℃
  • 맑음북강릉28.2℃
  • 맑음장수23.6℃
  • 맑음봉화24.9℃
  • 구름많음거제27.5℃
  • 맑음속초27.0℃
  • 맑음보령30.0℃
  • 맑음임실26.5℃
  • 구름많음문경26.7℃
  • 맑음원주28.4℃
  • 맑음서청주27.6℃
  • 맑음진도군27.1℃
  • 맑음제주29.9℃
  • 구름많음밀양29.5℃
  • 구름많음양산시28.6℃
  • 구름많음포항30.2℃
  • 맑음부안28.7℃
  • 맑음거창25.8℃
  • 맑음철원27.2℃
  • 구름많음산청27.1℃
  • 맑음경주시28.1℃
  • 맑음영천28.9℃
  • 구름많음안동29.3℃
  • 맑음광주28.4℃
  • 맑음장흥27.2℃
  • 맑음남해27.1℃
  • 맑음부여29.2℃
  • 맑음양평28.0℃
  • 맑음영주25.5℃
  • 구름많음제천26.7℃
  • 맑음세종28.0℃
  • 구름많음울진29.0℃
  • 구름많음의령군27.9℃
  • 맑음홍성29.1℃
  • 구름많음상주29.1℃
  • 구름많음대관령22.7℃
  • 맑음파주26.5℃
  • 맑음강진군28.0℃
  • 맑음전주29.0℃
  • 맑음여수27.2℃
  • 맑음인천30.3℃
  • 맑음보성군27.1℃
  • 맑음흑산도23.5℃
  • 맑음영광군27.7℃
  • 맑음추풍령26.5℃
  • 맑음서울30.3℃
  • 구름많음통영26.9℃
  • 구름많음춘천28.0℃
  • 구름많음함양군26.4℃
  • 맑음금산27.8℃
  • 구름많음북창원29.0℃
  • 구름많음창원28.1℃
  • 맑음청주31.5℃
  • 맑음고창군28.5℃
  • 맑음동해27.8℃
  • 맑음의성27.0℃
  • 맑음대구29.2℃

자산 2조원이상 코스피 기업 내년부터 지배구조 공시 의무화

류순열 기자
기사승인 : 2018-12-19 17:56:15
금융위, 공시규정 개정해 공시 의무화
자산 2조 이상 189개사 대상

내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에서 대형 코스피 상장사의 기업지배구조 공시를 의무화하도록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작년말 연결기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189개로 전체 코스피 상장사의 25% 수준이다. 금융위는 제도 운용 성과 등을 봐가며 2021년부터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의무 공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혁신과제 현장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앞서 올해는 금융회사 40개, 비금융회사 55개사 등 95개사가 기업지배구조를 자율적으로 공시했다. 그러나 10개 항목의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에 대해 기술하면서 자사에 유리한 정보만 선별 제공하고 미준수 사항은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해당 상장사들은 주주, 이사회, 감사기구 등의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 준수 여부와 미준수시 사유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주주총회 분산 노력, 전자투표제 도입 여부 등의 주주권리 보장△이사회 독립성 및 선임 과정 공정성△내외부 감사기구 전문성 등에 대한 정보가 담긴다. 공시 시한은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내년 5월까지 공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공시나 허위공시 등의 경우 제재를 받는다. 미공시와 허위공시 때는 즉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벌점이 부과된다. 벌점 규모에 따라 거래 정지, 제재금 부과, 관리종목 지정 등의 불이익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보를 시장에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기업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라 주주 활동의 기반이 되는 기업지배구조 정보 공개 요구가 커진 점도 고려했다.

 

금융위는 "이번 규정 개정으로 기업지배구조 정보의 투명성과 기업 간 비교 가능성이 제고됨에 따라 기업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이 더욱 원활하게 중장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류순열 기자 ryoos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