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자산 2조원이상 코스피 기업 내년부터 지배구조 공시 의무화

  • 맑음파주23.7℃
  • 맑음군산24.5℃
  • 맑음동해21.6℃
  • 맑음구미24.2℃
  • 맑음합천24.1℃
  • 맑음의성25.5℃
  • 맑음보령26.4℃
  • 맑음양평22.7℃
  • 맑음목포25.4℃
  • 맑음남원24.4℃
  • 맑음장흥24.9℃
  • 맑음정읍25.9℃
  • 맑음대전25.1℃
  • 맑음포항22.4℃
  • 맑음진주23.0℃
  • 맑음강진군25.0℃
  • 맑음고흥25.3℃
  • 맑음보은21.9℃
  • 맑음해남24.9℃
  • 맑음봉화21.2℃
  • 맑음제주26.4℃
  • 맑음세종24.7℃
  • 맑음영월24.5℃
  • 맑음서귀포25.8℃
  • 맑음북강릉20.4℃
  • 맑음장수23.6℃
  • 맑음보성군24.9℃
  • 맑음원주23.8℃
  • 맑음태백19.8℃
  • 맑음영광군24.5℃
  • 맑음천안23.6℃
  • 맑음금산24.9℃
  • 맑음영주22.4℃
  • 맑음청송군23.4℃
  • 맑음울산22.8℃
  • 맑음인천24.5℃
  • 맑음양산시24.9℃
  • 맑음안동23.7℃
  • 맑음강릉20.9℃
  • 맑음이천23.6℃
  • 맑음의령군23.9℃
  • 맑음수원23.5℃
  • 맑음함양군24.6℃
  • 구름많음흑산도22.7℃
  • 맑음영천22.6℃
  • 맑음홍천21.4℃
  • 맑음고산26.2℃
  • 맑음완도24.9℃
  • 맑음강화22.5℃
  • 맑음정선군21.3℃
  • 맑음창원25.2℃
  • 맑음추풍령22.2℃
  • 맑음철원22.8℃
  • 맑음충주23.4℃
  • 맑음부산25.4℃
  • 맑음동두천24.8℃
  • 맑음백령도20.6℃
  • 맑음춘천21.8℃
  • 맑음서청주22.9℃
  • 맑음김해시25.5℃
  • 맑음고창25.0℃
  • 맑음밀양25.9℃
  • 맑음제천21.8℃
  • 맑음거창23.4℃
  • 맑음부여24.3℃
  • 맑음영덕23.0℃
  • 맑음남해22.1℃
  • 구름많음거제22.7℃
  • 맑음여수22.1℃
  • 맑음울진22.1℃
  • 맑음서산25.4℃
  • 맑음부안26.1℃
  • 맑음경주시25.6℃
  • 맑음산청24.2℃
  • 맑음광양시24.3℃
  • 맑음북춘천21.4℃
  • 맑음고창군25.8℃
  • 맑음순천23.0℃
  • 맑음문경22.5℃
  • 맑음성산25.4℃
  • 맑음전주26.9℃
  • 맑음울릉도23.0℃
  • 맑음임실24.7℃
  • 구름많음북창원25.4℃
  • 맑음청주24.0℃
  • 맑음홍성24.5℃
  • 맑음대관령17.3℃
  • 맑음진도군24.7℃
  • 맑음순창군25.0℃
  • 맑음대구24.7℃
  • 맑음상주22.7℃
  • 맑음속초20.0℃
  • 맑음서울23.6℃
  • 맑음인제21.2℃
  • 맑음통영26.2℃

자산 2조원이상 코스피 기업 내년부터 지배구조 공시 의무화

류순열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12-19 17:56:15
금융위, 공시규정 개정해 공시 의무화
자산 2조 이상 189개사 대상

내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에서 대형 코스피 상장사의 기업지배구조 공시를 의무화하도록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작년말 연결기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189개로 전체 코스피 상장사의 25% 수준이다. 금융위는 제도 운용 성과 등을 봐가며 2021년부터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의무 공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혁신과제 현장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앞서 올해는 금융회사 40개, 비금융회사 55개사 등 95개사가 기업지배구조를 자율적으로 공시했다. 그러나 10개 항목의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에 대해 기술하면서 자사에 유리한 정보만 선별 제공하고 미준수 사항은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해당 상장사들은 주주, 이사회, 감사기구 등의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 준수 여부와 미준수시 사유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주주총회 분산 노력, 전자투표제 도입 여부 등의 주주권리 보장△이사회 독립성 및 선임 과정 공정성△내외부 감사기구 전문성 등에 대한 정보가 담긴다. 공시 시한은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내년 5월까지 공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공시나 허위공시 등의 경우 제재를 받는다. 미공시와 허위공시 때는 즉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벌점이 부과된다. 벌점 규모에 따라 거래 정지, 제재금 부과, 관리종목 지정 등의 불이익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보를 시장에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기업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라 주주 활동의 기반이 되는 기업지배구조 정보 공개 요구가 커진 점도 고려했다.

 

금융위는 "이번 규정 개정으로 기업지배구조 정보의 투명성과 기업 간 비교 가능성이 제고됨에 따라 기업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이 더욱 원활하게 중장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류순열 기자 ryoos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류순열 기자
류순열 기자 진실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좇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기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