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의왕선관위, 직원 폭행·협박 소요 혐의 신원불상자 1명 고발

  • 안개흑산도20.5℃
  • 흐림완도24.7℃
  • 구름많음정읍25.6℃
  • 구름많음수원24.8℃
  • 구름많음보령24.6℃
  • 구름많음강진군24.5℃
  • 구름많음파주24.9℃
  • 구름많음인제22.4℃
  • 구름많음청주26.1℃
  • 구름많음고창군24.5℃
  • 구름많음청송군22.3℃
  • 흐림춘천22.9℃
  • 흐림태백21.8℃
  • 구름많음통영23.7℃
  • 구름많음제천22.9℃
  • 구름많음서청주24.7℃
  • 구름많음남해24.2℃
  • 구름많음거창25.0℃
  • 구름많음대구25.9℃
  • 맑음경주시25.2℃
  • 흐림진도군23.5℃
  • 구름많음천안24.1℃
  • 구름많음북창원24.7℃
  • 구름많음합천23.5℃
  • 흐림제주23.8℃
  • 맑음보은24.6℃
  • 구름많음울산23.6℃
  • 구름많음구미25.0℃
  • 흐림성산23.5℃
  • 구름많음장흥24.1℃
  • 구름많음문경24.3℃
  • 구름많음대전26.4℃
  • 구름많음철원22.8℃
  • 구름많음북부산23.8℃
  • 구름많음영월24.2℃
  • 박무부산23.8℃
  • 구름많음광양시24.7℃
  • 구름많음홍성25.2℃
  • 구름많음원주24.4℃
  • 구름많음정선군23.4℃
  • 구름많음북강릉26.9℃
  • 구름많음남원23.8℃
  • 구름많음안동23.3℃
  • 구름많음부안25.5℃
  • 구름많음포항24.9℃
  • 구름많음동두천24.2℃
  • 구름많음임실23.8℃
  • 박무백령도21.2℃
  • 구름많음군산25.1℃
  • 구름많음양산시24.9℃
  • 구름많음김해시24.1℃
  • 흐림양평22.2℃
  • 구름많음상주24.3℃
  • 구름많음의성23.1℃
  • 구름많음광주25.0℃
  • 구름많음산청23.9℃
  • 구름많음순창군25.2℃
  • 흐림홍천23.5℃
  • 구름많음서산24.8℃
  • 비서귀포23.8℃
  • 구름많음밀양24.7℃
  • 흐림북춘천23.1℃
  • 구름많음거제24.3℃
  • 구름많음영덕23.8℃
  • 구름많음울진24.1℃
  • 구름많음순천23.1℃
  • 구름많음이천24.4℃
  • 구름많음강릉26.8℃
  • 맑음속초25.4℃
  • 구름많음부여24.2℃
  • 맑음인천24.5℃
  • 흐림울릉도22.1℃
  • 구름많음세종25.4℃
  • 흐림고흥25.1℃
  • 구름많음영주23.1℃
  • 구름많음장수23.4℃
  • 구름많음창원25.2℃
  • 구름많음보성군24.6℃
  • 구름많음봉화23.5℃
  • 구름많음고창25.3℃
  • 구름많음목포23.6℃
  • 구름많음의령군24.9℃
  • 구름많음영광군25.3℃
  • 흐림해남24.2℃
  • 구름많음영천24.9℃
  • 흐림여수23.5℃
  • 구름많음대관령20.2℃
  • 구름많음강화23.8℃
  • 구름많음서울22.7℃
  • 흐림고산22.4℃
  • 구름많음추풍령23.6℃
  • 흐림진주22.9℃
  • 구름많음전주26.9℃
  • 구름많음금산24.7℃
  • 구름많음동해24.9℃
  • 구름많음함양군23.6℃
  • 흐림충주24.2℃

의왕선관위, 직원 폭행·협박 소요 혐의 신원불상자 1명 고발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5-06-01 18:10:21
30일 선관위 직원 팔·얼굴 수차례 가격…부정 선거 주장 단체 관계자 추정

의왕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지난 달 30일 저녁 의왕시선관위 입구에서 무단침입을 시도하며 이를 제지하는 선관위 직원과 공정선거지원단원을 폭행·협박한 혐의 등으로 신원불상자 1명을 1일 의왕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뉴시스]

 

피고발인 신원불상자는 이번 대선 사전투표 2일 차 종료 후인 지난 달 30일 오후 7시 30분 쯤 의왕시선관위 사무소 입구에서 사전투표함 접수과정 등을 참관하겠다며 무단 침입 및 촬영을 시도하며 사전투표함 접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고발인은 이를 제지하는 선관위 직원의 팔과 얼굴을 수 차례 가격하고 현장을 촬영 중이던 공정선거지원단원의 휴대폰을 빼앗기 위해 고함을 지르며 달려드는 등 폭행·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고발인 신원불상자는 부정선거 주장 단체 관계자로 추정된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제1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공정선거지원단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협박하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를 소요·교란하는 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선관위는 선거사무를 방해하고 직원을 폭행·협박하는 행위는 헌법 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제도에 대한 명백하고 중대한 도전이라며, 부정선거 주장 단체 등의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 하에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