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의왕선관위, 직원 폭행·협박 소요 혐의 신원불상자 1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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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선관위, 직원 폭행·협박 소요 혐의 신원불상자 1명 고발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6-01 18:10:21
30일 선관위 직원 팔·얼굴 수차례 가격…부정 선거 주장 단체 관계자 추정

의왕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지난 달 30일 저녁 의왕시선관위 입구에서 무단침입을 시도하며 이를 제지하는 선관위 직원과 공정선거지원단원을 폭행·협박한 혐의 등으로 신원불상자 1명을 1일 의왕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뉴시스]

 

피고발인 신원불상자는 이번 대선 사전투표 2일 차 종료 후인 지난 달 30일 오후 7시 30분 쯤 의왕시선관위 사무소 입구에서 사전투표함 접수과정 등을 참관하겠다며 무단 침입 및 촬영을 시도하며 사전투표함 접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고발인은 이를 제지하는 선관위 직원의 팔과 얼굴을 수 차례 가격하고 현장을 촬영 중이던 공정선거지원단원의 휴대폰을 빼앗기 위해 고함을 지르며 달려드는 등 폭행·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고발인 신원불상자는 부정선거 주장 단체 관계자로 추정된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제1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공정선거지원단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협박하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를 소요·교란하는 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선관위는 선거사무를 방해하고 직원을 폭행·협박하는 행위는 헌법 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제도에 대한 명백하고 중대한 도전이라며, 부정선거 주장 단체 등의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 하에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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