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SK 최태원 회장 측 "재판부 판결 오류…단순 경정으로 못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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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최태원 회장 측 "재판부 판결 오류…단순 경정으로 못 끝나"

김윤경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6-17 18:55:33
최태원·노소영 항소심 재판부, 판결문 숫자 수정
판결 결과 번복 없이 재산분할 내용도 유지
최 회장 측 "판결 영향 미친 판단오류"
대법원 판례 근거로 '항소심 파기사유' 주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항소심 재판부가 17일 SK㈜의 모태기업인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 가치를 잘못 계산한 부분에 대해 판결 번복 없이 판결문만 일부 수정했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경정 했다는 것은 원심판결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나 "단순 경정으로 끝날 수 없는 사안"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시스]

 

이날 법조계 및 재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이날 최 회장측이 '재산 분할 판단에 기초가 되는 수치에 결함이 있다'고 지적한 부분을 반영, 판결문을 수정하고 최 회장과 노 관장 양측에 판결경정결정정본을 송달했다.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이 취득한 대한텔레콤의 주당 가치를 100원이 아닌 1000원, 최 회장의 회사 성장 기여분도 355배가 아닌 35.6배로 수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오류가 고쳐졌다고 해서 판결 결과까지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1조 3808억원으로 인정한 재산분할 결과는 그대로 유지했다.

 

이와 관련 최태원 회장 측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혼 항소심 재판부가 "재산 분할 판단에 있어 가장 기초가 되는 산식 오류로 인해 '잘못된 기여 가치 산정→자수성가형 사업가 단정→SK㈜ 주식을 부부공동재산으로 판단→재산분할 비율 확정'으로 이어지는 잘못을 했다"고 주장했다.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최근 재판 현안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SK 제공]

 

재판부 조치와 달리 최 회장 측은 이번 오류가 "판결의 전제가 된 중요한 사항에 큰 영향을 미친 판단오류"라며 "단순히 경정으로 수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판결 경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한 오류 등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번 오류는 단순한 숫자의 오기가 아니라 그 오류에 기반하여 재산분할 대상 및 분할 비율에 대한 판단을 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최 회장측은 재판부가 기존 오류를 토대로 최종현 선대회장보다 최 회장이 SK C&C 회사 성장에 더 크게 기여했고 그 과정에 노관장의 내조기여가 높다고 판결문 곳곳에 설명을 하는 등 오류가 "숫자의 오기"를 넘어 "판단내용과 직결됐다"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대법원 판시를 근거로 항소심의 판결은 파기사유가 된다고도 강조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72다1230)는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계산착오가 있었다면 판결의 경정사항에 속하나 착오된 계산액을 기초로 하여 과실상계를 하였다면 이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는 것이니 파기사유가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또 다른 판례(대법원 1970. 3. 24.선고 69다1034 판결)에서는 "판결을 경정하려면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어야 한다"며 "법원의 판단형성 과정에서의 잘못은 경정의 대상으로 되지 아니한다"고 명기돼 있다.

 

최 회장 측은 "잘못된 계산에 근거한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새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재판부의 단순 경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하고 항소심 판결에서 발견된 여러 오류들을 종합해 이번 주중 대법원 상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상고장 제출 기한은 오는 21일이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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