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작년 강남역 폭우 맨홀 추락사'…法 "서초구, 유족에 16억 배상"

  • 구름많음부산24.2℃
  • 흐림강진군27.0℃
  • 흐림의성28.5℃
  • 구름많음북부산25.3℃
  • 구름많음광주28.9℃
  • 맑음울산24.6℃
  • 구름많음서산28.2℃
  • 흐림완도24.7℃
  • 구름많음철원28.3℃
  • 구름많음포항24.5℃
  • 구름많음인제26.2℃
  • 흐림진도군24.9℃
  • 구름많음밀양27.7℃
  • 맑음거제25.7℃
  • 구름많음진주25.9℃
  • 흐림상주28.5℃
  • 구름많음북춘천30.4℃
  • 구름많음남해25.2℃
  • 흐림서귀포23.8℃
  • 구름많음동두천28.1℃
  • 구름많음양산시26.5℃
  • 흐림보은27.9℃
  • 구름많음춘천30.4℃
  • 구름많음통영23.9℃
  • 흐림강릉22.1℃
  • 구름많음청주30.7℃
  • 흐림보성군26.4℃
  • 흐림백령도22.8℃
  • 구름많음천안28.1℃
  • 흐림구미29.1℃
  • 구름많음북창원27.8℃
  • 흐림서청주30.1℃
  • 흐림동해23.1℃
  • 구름많음목포24.6℃
  • 구름많음파주26.8℃
  • 흐림흑산도21.9℃
  • 흐림군산24.4℃
  • 구름많음홍성29.3℃
  • 구름많음의령군27.7℃
  • 구름많음경주시26.3℃
  • 흐림고산21.8℃
  • 흐림봉화25.6℃
  • 구름많음임실28.6℃
  • 흐림장흥25.3℃
  • 구름많음김해시24.9℃
  • 구름많음양평29.9℃
  • 흐림대구28.1℃
  • 흐림해남26.1℃
  • 구름많음영덕23.4℃
  • 구름많음고창26.3℃
  • 구름많음인천25.8℃
  • 흐림대관령20.8℃
  • 흐림장수27.1℃
  • 구름많음광양시26.7℃
  • 흐림추풍령27.3℃
  • 구름많음전주27.6℃
  • 흐림순천24.7℃
  • 구름많음거창27.0℃
  • 구름많음충주29.7℃
  • 흐림금산29.0℃
  • 구름많음영광군25.2℃
  • 구름많음고창군26.3℃
  • 구름많음서울29.1℃
  • 구름많음이천29.9℃
  • 구름많음수원27.9℃
  • 흐림울진21.3℃
  • 구름많음남원28.9℃
  • 흐림영월28.9℃
  • 흐림속초20.7℃
  • 흐림부여27.6℃
  • 흐림세종28.1℃
  • 구름많음제천27.8℃
  • 구름많음산청26.8℃
  • 구름많음문경27.8℃
  • 구름많음영천26.1℃
  • 흐림제주22.3℃
  • 구름많음정읍26.5℃
  • 흐림보령25.3℃
  • 구름많음함양군28.6℃
  • 구름많음합천28.0℃
  • 흐림영주27.9℃
  • 구름많음창원24.3℃
  • 구름많음안동28.4℃
  • 구름많음강화25.5℃
  • 구름많음홍천29.9℃
  • 구름많음부안25.4℃
  • 구름많음여수24.6℃
  • 흐림정선군26.1℃
  • 흐림태백22.2℃
  • 흐림고흥25.5℃
  • 구름많음원주29.8℃
  • 흐림순창군28.5℃
  • 흐림울릉도23.1℃
  • 구름많음청송군27.2℃
  • 흐림대전29.0℃
  • 구름많음북강릉21.8℃
  • 흐림성산23.9℃

'작년 강남역 폭우 맨홀 추락사'…法 "서초구, 유족에 16억 배상"

전혁수
기사승인 : 2023-12-27 19:04:35
서초구 "천재지변 탓에 사고 예측 못했다" 주장
재판부 "맨홀 뚜껑 관리 제대로 안됐다" 판단해
"區, 즉시 출동 어려웠고 고인들도 과실 있었다"

지난해 8월 집중호우 당시 서울 강남역 부근 맨홀에 빠져 숨진 남매 유가족에게 서울 서초구청이 16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허준서)는 지난해 집중호우로 사망한 남매 A·B씨 유족이 서초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16억4700여만 원과 지연이자를 배상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 지난해 8월 8일 폭우로 침수된 강남역 일대 도로. [뉴시스]

 

A씨와 B씨는 지난해 8월 8일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서울 강남역 일대 도로를 건너던 중 뚜껑이 열린 맨홀에 빠져 숨졌다. 이들은 폭우로 인해 차량 시동이 꺼져 대피했다가, 비가 잦아들자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서초구는 "'기록적 폭우'라는 천재지변 때문으로 사고를 예측하거나 피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도로에 설치된 맨홀 뚜껑은 빗물 역류에도 쉽게 열리지 않을 정도로 관리돼야 한다"며 "서초구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지만, 지난해 폭우보다 강수량이 적었던 2011년 7월 집중호우 때도 맨홀뚜껑 이탈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맨홀 관리에 하자가 있었으나 사고 발생 당시 서초구청 측이 이를 즉시 확인했어도 출동하기는 어려웠다"며 "고인들 역시 견인차를 부르는 등 심각성을 인지한 상황에서 길을 건넌 점 등에 비춰 볼 때, 과실을 20% 가량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KPI뉴스 / 전혁수 기자 jh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전혁수
전혁수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