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신한사태, 7년만에 베일 벗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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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사태, 7년만에 베일 벗게 되나

손지혜
기사승인 : 2018-11-06 17:40:16
'남산 3억원' 사건에 신한은행 임직원의 조직적 허위 증언 드러나
과거사위 "검찰권 남용 의심되는 사정 확인"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가 '신한 사태' 당시 검찰이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은 채 허술한 기소를 서두르는 등 검찰권 남용 의혹이 확인됐다고 지적하고 검찰의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신한사태'가 7년만에 베일을 벗게 됐다.

 

▲ 신한금융그룹 경영권을 놓고 2010년 고소·고발로 이어진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행장, 라응찬 전 회장(왼쪽부터). 이 사건은 7년만에 재조사가 이뤄지게 됐다. [뉴시스]

 

신한 사태는 신한금융그룹 경영권을 놓고 2010년 라응찬 전 회장, 이백순 전 행장과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이 갈려 고소·고발로 이어진 사건이다.

당시 라 전 회장과 이 전 행장은 신 전 사장을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신 전 사장 등이 이희건 신한금융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15억6600만원을 유용했고, 금강산랜드와 투모로 등에 438억원을 대출해주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가 수사를 맡았고 신 전 사장은 기소됐다. 그러나 기소 6년 반 만인 지난해 3월 경영자문료 2억6100만원 횡령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라 전 회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 직전 이상득 전 의원에게 3억원을 건넸다는 진술이 나왔지만 검찰은 2015년 3월 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신 전 사장이 비자금으로 조성해 개인 용도로 썼다는 경영자문료 중 상당 금액은 라 전 회장의 변호사 비용과 남산 3억원 자금 보전에 사용된 사실을 검찰이 확인하고도 라 전 회장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말했다.

또 "재판 과정에서 신한금융 전·현직 임직원들이 신 전 사장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조직적으로 한 사정을 파악하고도 방치하는 등 검찰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정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가 신한사태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잘못됐다고 지적함에 따라 이번 재 수사로 신 전 행장이 혐의를 벗게 될 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반면 라 전 회장과 이 전 행장의 혐의가 밝혀질 지에 대해서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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