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의정부시, 캠프 카일 행정소송 2심에서 일부 패소(종합)

  • 맑음보령26.5℃
  • 맑음부여28.0℃
  • 맑음밀양27.3℃
  • 맑음목포26.8℃
  • 맑음홍천27.1℃
  • 맑음제천24.3℃
  • 맑음북강릉23.8℃
  • 맑음양평26.1℃
  • 맑음장수24.2℃
  • 맑음태백18.7℃
  • 맑음대전27.7℃
  • 맑음여수26.7℃
  • 맑음흑산도24.9℃
  • 맑음광주28.4℃
  • 맑음통영27.0℃
  • 구름많음해남25.9℃
  • 맑음진주26.8℃
  • 맑음함양군26.6℃
  • 맑음춘천28.0℃
  • 맑음서울28.3℃
  • 맑음강진군28.0℃
  • 맑음김해시26.5℃
  • 맑음양산시26.3℃
  • 맑음거창26.2℃
  • 맑음원주27.2℃
  • 맑음고창군28.0℃
  • 맑음거제25.1℃
  • 맑음세종26.4℃
  • 맑음인천27.4℃
  • 맑음안동25.7℃
  • 맑음서귀포27.0℃
  • 맑음청주28.5℃
  • 맑음광양시27.8℃
  • 맑음강화25.2℃
  • 맑음백령도22.4℃
  • 맑음의령군26.4℃
  • 맑음전주28.6℃
  • 맑음북창원27.7℃
  • 맑음장흥27.4℃
  • 맑음남원27.9℃
  • 맑음순천25.5℃
  • 맑음영월27.7℃
  • 맑음파주26.2℃
  • 맑음천안27.0℃
  • 맑음대구25.7℃
  • 맑음강릉24.4℃
  • 맑음성산26.1℃
  • 맑음철원27.5℃
  • 맑음영광군25.8℃
  • 맑음경주시24.5℃
  • 맑음영주25.3℃
  • 맑음추풍령25.2℃
  • 맑음홍성28.0℃
  • 맑음부안27.1℃
  • 맑음인제25.5℃
  • 맑음동해24.4℃
  • 맑음포항24.8℃
  • 맑음영덕23.4℃
  • 맑음동두천27.3℃
  • 맑음이천27.0℃
  • 맑음순창군26.0℃
  • 맑음보은25.9℃
  • 맑음수원27.5℃
  • 맑음의성26.7℃
  • 맑음군산28.2℃
  • 맑음대관령18.3℃
  • 맑음부산25.9℃
  • 맑음북춘천27.1℃
  • 맑음서청주26.7℃
  • 맑음서산27.7℃
  • 맑음임실26.9℃
  • 맑음고흥27.2℃
  • 맑음완도27.5℃
  • 맑음산청25.4℃
  • 맑음진도군26.0℃
  • 맑음청송군23.6℃
  • 맑음울산23.8℃
  • 맑음보성군27.6℃
  • 맑음울진24.1℃
  • 맑음충주27.2℃
  • 맑음고창26.8℃
  • 맑음구미27.7℃
  • 맑음합천27.3℃
  • 구름많음고산26.2℃
  • 맑음남해26.2℃
  • 맑음창원26.8℃
  • 맑음금산27.2℃
  • 맑음상주26.0℃
  • 맑음정읍28.3℃
  • 맑음울릉도22.1℃
  • 맑음제주27.5℃
  • 맑음영천24.3℃
  • 맑음봉화22.8℃
  • 맑음문경26.2℃
  • 맑음속초23.8℃
  • 맑음정선군23.9℃
  • 맑음북부산26.6℃

의정부시, 캠프 카일 행정소송 2심에서 일부 패소(종합)

김칠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1-22 19:33:26
1심에서 소송을 기각한 것과는 달리 2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조건부 수용을 취소했던 것을 되돌려야 하는 일 벌어질 수 있어

의정부시 금오동 반환 미군기지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행정소송 2심에서 의정부시가 일부 패소했다.

 

서울고법 제11-2행정부는 22일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자가 의정부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제안 반려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의정부시가 판결문을 송달받지 않아 원고인 사업자 측이 승소한 내용 즉 의정부시가 패소한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행정1부는 2023년 9월 사업자의 소송을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의정부도시공사와 캠프 카일 개발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모습 [KPI뉴스 자료사진]

 

하지만 이곳에 김동근 시장의 공약사업인 첨단 의료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도시개발사업 변경절차를 진행하던 의정부시로서는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시장은 새로 설립한 의정부도시공사에 맡겨 자신의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서둘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위해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에 의존해 민간 사업자의 도시개발 제안 조건부 수용을 취소했으나 2심 판결에 따라 사업을 원래 대로 되돌려야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 같은 결과는 형사 재판을 받던 의정부시 A국장과 B과장이 인허가 과정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감사원이 감사 결과에 따라 수사를 의뢰하고 검찰이 기소한 A국장과 B과장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캠프 카일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 수용 여부 검토 및 처리 계획 보고서는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었다.

 

캠프 카일에는 미군공여구역법에 의해 정부가 확정한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사업자가 아파트 2078세대와 복합공공시설을 건설하는 것에 대해 승인 신청하고 의정부시가 이를 조건부 승인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판결에 의해 이곳에 다시 아파트를 짓게 될지 아니면 의료단지를 계속 추진하게 될지 갈림길에 놓여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2심 판결문을 검토해서 부분 패소 부분을 그대로 수용할지 아니면 대법원까지 가게 될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칠호
김칠호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