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코오롱생명과학, "법원, 인보사 회수·폐기 명령 집행정지"

  • 흐림청송군17.8℃
  • 흐림영광군22.5℃
  • 흐림순천20.9℃
  • 구름많음강화21.0℃
  • 흐림거제20.4℃
  • 흐림영천19.0℃
  • 구름많음영주18.8℃
  • 구름많음서산22.9℃
  • 구름많음보은19.8℃
  • 흐림진도군22.4℃
  • 구름많음인제17.5℃
  • 흐림북부산21.1℃
  • 흐림순창군21.7℃
  • 맑음정선군15.4℃
  • 흐림함양군20.4℃
  • 흐림완도21.6℃
  • 구름많음강릉17.3℃
  • 흐림광주22.3℃
  • 흐림산청20.3℃
  • 흐림장수18.9℃
  • 구름많음춘천22.6℃
  • 흐림서귀포21.0℃
  • 흐림밀양20.8℃
  • 흐림구미20.4℃
  • 흐림남원21.0℃
  • 구름많음대관령13.3℃
  • 흐림경주시19.0℃
  • 흐림목포22.8℃
  • 구름많음홍천21.4℃
  • 흐림강진군22.3℃
  • 구름많음대전21.4℃
  • 맑음이천22.1℃
  • 흐림의성19.3℃
  • 흐림울진17.9℃
  • 구름많음태백13.7℃
  • 흐림해남22.3℃
  • 흐림추풍령19.0℃
  • 비제주19.8℃
  • 흐림남해21.5℃
  • 흐림전주22.0℃
  • 구름많음북춘천22.7℃
  • 구름많음봉화16.2℃
  • 흐림통영20.8℃
  • 흐림고산20.4℃
  • 구름많음세종21.2℃
  • 흐림창원21.5℃
  • 구름많음서청주21.8℃
  • 흐림상주19.8℃
  • 흐림보성군22.3℃
  • 흐림합천20.2℃
  • 흐림보령23.6℃
  • 구름많음안동18.7℃
  • 구름많음군산22.5℃
  • 비포항19.8℃
  • 구름많음서울25.6℃
  • 구름많음백령도18.7℃
  • 흐림흑산도20.7℃
  • 맑음속초18.6℃
  • 흐림의령군20.4℃
  • 구름많음청주22.7℃
  • 흐림거창19.3℃
  • 흐림대구19.7℃
  • 흐림부산20.3℃
  • 구름많음인천24.5℃
  • 맑음북강릉16.0℃
  • 흐림임실21.2℃
  • 흐림장흥22.4℃
  • 구름많음동해17.9℃
  • 흐림북창원21.7℃
  • 흐림고창군22.9℃
  • 흐림고흥21.5℃
  • 구름많음홍성22.1℃
  • 비울산18.9℃
  • 구름많음영월19.1℃
  • 흐림부여22.9℃
  • 흐림성산20.4℃
  • 구름많음문경18.1℃
  • 맑음제천19.1℃
  • 흐림양산시21.3℃
  • 흐림금산20.6℃
  • 구름많음파주21.3℃
  • 맑음울릉도17.9℃
  • 구름많음천안21.9℃
  • 흐림진주21.2℃
  • 흐림김해시20.4℃
  • 흐림부안22.8℃
  • 흐림영덕17.5℃
  • 흐림여수21.5℃
  • 맑음원주22.4℃
  • 구름많음동두천22.5℃
  • 맑음충주20.7℃
  • 맑음양평23.8℃
  • 흐림정읍22.3℃
  • 맑음수원23.6℃
  • 구름많음철원21.6℃
  • 흐림광양시21.3℃
  • 흐림고창22.4℃

코오롱생명과학, "법원, 인보사 회수·폐기 명령 집행정지"

김이현
기사승인 : 2019-07-26 19:23:03
법원, 인보사 회수‧폐기 명령 정지신청에 인용 결정


판매 허가가 취소된 코오롱생명과학의 무릎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를 당장 폐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9일 제출한 '인보사 의약품 회수‧폐기 명령 집행정지신청'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이 인용 결정을 했다고 26일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법원은 "대전식약청이 지난 3일 내린 '인보사' 회수·폐기 및 공표 명령은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인보사는 2017년 7월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 3월 치료제 주성분 중 하나(2액)가 허가사항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식약처 조사와 청문 절차를 거쳐 이달 3일 최종 품목허가 취소 처분이 확정됐고, 9일 자로 공식 취소됐다.

이에 코오롱생명과학은 수백억 원 어치에 달하는 재고를 일방적으로 폐기하라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전지법에 인보사 회수‧폐기 명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아울러 서울행정법원에도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과 효력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이날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에 따라 인보사의 공식 처분은 행정소송 판결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