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의회, '환경영향평가 개정조례안' 재의결…도, 대법 제소 검토

  • 구름많음목포27.5℃
  • 흐림밀양28.6℃
  • 흐림고창군25.7℃
  • 흐림김해시29.4℃
  • 흐림울릉도25.8℃
  • 맑음성산29.0℃
  • 흐림장흥26.8℃
  • 흐림군산26.6℃
  • 흐림북부산28.0℃
  • 흐림산청25.8℃
  • 흐림광양시28.4℃
  • 흐림보령26.1℃
  • 흐림홍성25.0℃
  • 흐림동해24.3℃
  • 흐림경주시25.4℃
  • 흐림동두천23.2℃
  • 흐림북춘천23.5℃
  • 흐림진주26.7℃
  • 흐림속초23.1℃
  • 흐림북강릉23.2℃
  • 구름많음부안26.4℃
  • 흐림울산25.5℃
  • 흐림대관령20.0℃
  • 흐림울진24.4℃
  • 흐림고창26.4℃
  • 흐림파주22.7℃
  • 흐림인천25.9℃
  • 흐림철원22.3℃
  • 흐림양평25.7℃
  • 구름많음천안24.6℃
  • 구름많음영광군26.1℃
  • 흐림홍천24.5℃
  • 흐림강릉24.0℃
  • 구름많음전주28.0℃
  • 흐림포항25.9℃
  • 비백령도24.1℃
  • 구름많음창원28.1℃
  • 흐림추풍령24.4℃
  • 흐림장수24.2℃
  • 흐림제천22.8℃
  • 흐림함양군25.5℃
  • 흐림양산시28.6℃
  • 구름많음진도군25.9℃
  • 흐림보성군26.6℃
  • 흐림봉화23.4℃
  • 흐림영월24.1℃
  • 흐림춘천23.7℃
  • 구름많음세종25.4℃
  • 흐림거창25.6℃
  • 흐림수원25.6℃
  • 흐림순창군26.6℃
  • 구름많음임실25.7℃
  • 흐림강진군27.1℃
  • 맑음서귀포29.2℃
  • 구름많음해남26.7℃
  • 흐림영천25.0℃
  • 흐림서울26.5℃
  • 구름많음고흥26.9℃
  • 구름많음대전27.1℃
  • 구름많음완도27.5℃
  • 흐림강화23.2℃
  • 흐림부산29.2℃
  • 구름많음서청주24.7℃
  • 구름많음영주23.9℃
  • 흐림서산25.0℃
  • 맑음제주29.5℃
  • 흐림여수29.1℃
  • 흐림인제21.8℃
  • 흐림문경24.6℃
  • 흐림의령군26.1℃
  • 흐림상주26.3℃
  • 구름많음남해27.0℃
  • 맑음흑산도26.6℃
  • 흐림남원26.8℃
  • 흐림태백21.6℃
  • 구름많음충주24.7℃
  • 흐림청송군24.6℃
  • 흐림거제27.5℃
  • 흐림안동26.2℃
  • 흐림이천25.7℃
  • 구름많음청주28.1℃
  • 흐림원주25.8℃
  • 흐림통영28.0℃
  • 흐림정선군
  • 흐림부여25.8℃
  • 흐림북창원29.7℃
  • 흐림구미27.1℃
  • 흐림대구26.5℃
  • 흐림의성25.9℃
  • 구름많음광주28.9℃
  • 흐림합천26.7℃
  • 구름많음정읍27.0℃
  • 흐림금산25.7℃
  • 맑음고산28.1℃
  • 흐림영덕23.7℃
  • 흐림보은24.6℃
  • 구름많음순천24.9℃

경기도의회, '환경영향평가 개정조례안' 재의결…도, 대법 제소 검토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11-04 19:55:24
재석의원 107명 중 81명 찬성, 반대 17명, 기권 9명 재의결
도, 환경권·공익 현저하게 침해…대법에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 등 검토

경기도의회가 4일 경기도가 재의요구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개정 조례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해 재의결했다.

 

▲ 4일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제38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도의회는 이날 제38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이 안건에 대해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107명 중 81명 찬성, 반대 17명, 기권 9명으로 가결시켰다.

 

재의요구는 지방의회가 의결해 지자체에 보낸 안건에 대해 지자체장이 다시 심의해달라고 요구한 것을 말하며, 재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할 수 있다.

 

경기도는 재의결에 대해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개정 조례안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장 주변 주민들의 환경권과 공익을 현저히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개정 조례안은 연면적 10만㎡ 이상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환경평가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