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의령군, 지정면 가축사육제한구역 '돈사 증축 허가' 논란…환경단체·주민 반발

  • 비창원16.0℃
  • 흐림포항18.8℃
  • 흐림정선군14.7℃
  • 흐림거제15.8℃
  • 흐림파주14.0℃
  • 흐림영월17.2℃
  • 흐림세종16.2℃
  • 흐림영광군15.3℃
  • 흐림대전18.1℃
  • 흐림산청14.8℃
  • 흐림봉화13.6℃
  • 구름많음수원16.3℃
  • 흐림울진16.7℃
  • 흐림부안16.2℃
  • 흐림원주16.6℃
  • 흐림고산17.8℃
  • 흐림청송군14.2℃
  • 흐림대구17.3℃
  • 흐림청주19.3℃
  • 흐림홍성15.1℃
  • 흐림구미17.5℃
  • 흐림광양시15.8℃
  • 흐림장흥16.1℃
  • 흐림순천14.3℃
  • 흐림태백13.2℃
  • 비부산17.1℃
  • 흐림제천15.2℃
  • 흐림순창군15.2℃
  • 흐림보은16.0℃
  • 흐림인제13.4℃
  • 흐림철원15.2℃
  • 흐림함양군14.7℃
  • 흐림정읍16.1℃
  • 흐림추풍령16.0℃
  • 흐림홍천14.8℃
  • 흐림완도16.3℃
  • 흐림금산15.9℃
  • 흐림울릉도16.9℃
  • 흐림대관령11.1℃
  • 흐림동해15.0℃
  • 흐림북창원16.9℃
  • 흐림양평16.0℃
  • 구름많음강화13.8℃
  • 흐림임실15.0℃
  • 비울산16.0℃
  • 흐림진도군16.1℃
  • 비흑산도17.4℃
  • 흐림진주14.5℃
  • 흐림영천15.9℃
  • 흐림장수13.9℃
  • 흐림문경15.3℃
  • 흐림고창16.2℃
  • 흐림백령도13.9℃
  • 흐림남원16.1℃
  • 흐림남해16.2℃
  • 흐림의성16.0℃
  • 흐림서산15.3℃
  • 흐림북강릉13.4℃
  • 흐림양산시17.5℃
  • 흐림통영15.7℃
  • 흐림부여15.9℃
  • 흐림고흥16.3℃
  • 흐림충주15.6℃
  • 흐림춘천14.4℃
  • 비목포16.9℃
  • 비제주18.9℃
  • 흐림보령16.1℃
  • 흐림광주17.9℃
  • 흐림고창군16.5℃
  • 흐림해남16.5℃
  • 비여수17.3℃
  • 비서귀포19.5℃
  • 흐림상주15.9℃
  • 흐림북춘천14.0℃
  • 흐림이천15.9℃
  • 흐림안동17.1℃
  • 흐림속초13.9℃
  • 흐림서울17.4℃
  • 흐림의령군14.8℃
  • 흐림천안15.6℃
  • 흐림밀양17.0℃
  • 흐림인천16.5℃
  • 흐림영덕15.9℃
  • 흐림합천15.6℃
  • 흐림동두천15.5℃
  • 흐림군산16.4℃
  • 흐림강릉15.2℃
  • 흐림서청주16.6℃
  • 흐림성산19.5℃
  • 흐림전주17.1℃
  • 흐림북부산17.4℃
  • 흐림김해시16.6℃
  • 흐림영주14.5℃
  • 흐림강진군16.5℃
  • 흐림경주시15.7℃
  • 흐림거창14.6℃
  • 흐림보성군16.0℃

의령군, 지정면 가축사육제한구역 '돈사 증축 허가' 논란…환경단체·주민 반발

손임규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11-07 21:17:01

경남 창녕환경운동연합과 의령군 지정면 마산리 포외·돈지 마을 일부 주민들이 7일 의령군청 앞에서 가축사육제한구역 돈사 증축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 의령군청 앞에서 창녕환경운동연합과 의령군 지정면 주민들이 돈사 증축허가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독자 제공]

 

이날 주민 20여 명은 '하자 있는 증축 허가 취소하라' '돼지 축사 증축 결사 반대' '악취로 못살겠다' 등이 적힌 피켓과 현수막을 내걸고 돈사 증축허가 취소를 촉구했다.

 

문제의 축산 농가는 지난해 7월 5일 돈사 화재 발생으로 인해 재건축 허가를 신청했고, 의령군은 지난 6월 건축 연면적 2814.1㎡를 허가했다. 이는 당초 허가 가능한 2160.36㎡(배출시설 1728.9㎡)보다 653.74㎡(배출시설 2036.9㎡·308㎡ 증가) 늘어난 규모다.

 

주민들은 "화재로 멸실된 돈사가 면적·구조·높이 등 변경 사유로 신축허가를 해야 하지만 증축·변경 허가한 것은 특혜"라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허가를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허가 과정에서 통로를 배출시설에서 제외시켜 사업자의 배출시설 면적을 증가할 수 있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돈사의 통로가 배출시설에서 누락돼 허가 면적에서 통로 면적 229.60㎡가 증가하면 전체 면적은 3043.70㎡로, 기존 허가면적 2160.36㎡보다 30%이상 초과했다는 얘기다.

 

주민들은 "이런데도, 군 감사팀은 두차례의 걸쳐 감사를 벌이고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경남도는 증축 허가 승인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령군 관계자는 이에 대햐 "돈사 건물은 멸실됐지만 허가가 존재해, 30% 면적 증가와 증축도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