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의령군, 지정면 가축사육제한구역 '돈사 증축 허가' 논란…환경단체·주민 반발

  • 흐림영덕14.9℃
  • 흐림양평14.9℃
  • 비포항16.6℃
  • 비제주19.6℃
  • 흐림임실14.3℃
  • 흐림성산20.2℃
  • 흐림청송군13.5℃
  • 흐림충주14.8℃
  • 흐림인제12.2℃
  • 흐림전주15.2℃
  • 흐림합천15.1℃
  • 흐림고창15.2℃
  • 흐림대구15.0℃
  • 흐림부안15.0℃
  • 흐림경주시14.8℃
  • 흐림울진16.2℃
  • 흐림수원15.0℃
  • 흐림추풍령14.0℃
  • 비여수16.1℃
  • 비청주17.5℃
  • 흐림영천14.5℃
  • 흐림속초13.4℃
  • 흐림파주11.8℃
  • 흐림영광군14.8℃
  • 흐림정선군13.1℃
  • 흐림거제15.7℃
  • 비서귀포20.0℃
  • 흐림북창원15.8℃
  • 비대전17.0℃
  • 흐림대관령9.6℃
  • 흐림밀양15.3℃
  • 흐림통영15.8℃
  • 흐림제천13.2℃
  • 흐림홍천13.3℃
  • 흐림이천14.2℃
  • 흐림부여14.3℃
  • 흐림문경15.2℃
  • 흐림군산15.3℃
  • 흐림함양군14.4℃
  • 비흑산도14.9℃
  • 흐림북강릉13.1℃
  • 흐림순창군14.0℃
  • 흐림보성군15.5℃
  • 흐림천안14.2℃
  • 흐림양산시15.9℃
  • 흐림영주14.4℃
  • 흐림장수12.8℃
  • 흐림강릉14.1℃
  • 흐림진주14.1℃
  • 흐림구미15.8℃
  • 흐림금산14.4℃
  • 흐림북춘천12.8℃
  • 흐림원주14.8℃
  • 흐림정읍14.6℃
  • 흐림광주15.1℃
  • 흐림보령16.1℃
  • 흐림상주14.7℃
  • 흐림세종15.9℃
  • 흐림산청14.0℃
  • 흐림북부산16.2℃
  • 흐림강진군15.8℃
  • 흐림서울16.0℃
  • 흐림김해시15.1℃
  • 흐림순천14.0℃
  • 흐림완도15.9℃
  • 흐림춘천13.1℃
  • 흐림고창군14.6℃
  • 흐림동두천13.6℃
  • 흐림장흥15.5℃
  • 흐림거창14.2℃
  • 흐림의성14.4℃
  • 흐림홍성15.0℃
  • 흐림해남15.9℃
  • 비부산16.8℃
  • 흐림동해15.4℃
  • 흐림광양시15.0℃
  • 흐림보은16.5℃
  • 흐림남해15.7℃
  • 흐림서산15.0℃
  • 흐림남원14.3℃
  • 흐림영월14.6℃
  • 비창원15.5℃
  • 흐림서청주14.7℃
  • 흐림태백12.5℃
  • 비울산15.2℃
  • 비안동14.3℃
  • 비울릉도17.2℃
  • 흐림철원12.7℃
  • 비목포15.5℃
  • 흐림진도군15.0℃
  • 흐림강화13.6℃
  • 흐림고산18.5℃
  • 흐림인천16.4℃
  • 흐림봉화13.0℃
  • 흐림의령군14.1℃
  • 흐림고흥15.9℃
  • 구름많음백령도13.7℃

의령군, 지정면 가축사육제한구역 '돈사 증축 허가' 논란…환경단체·주민 반발

손임규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11-07 21:17:01

경남 창녕환경운동연합과 의령군 지정면 마산리 포외·돈지 마을 일부 주민들이 7일 의령군청 앞에서 가축사육제한구역 돈사 증축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 의령군청 앞에서 창녕환경운동연합과 의령군 지정면 주민들이 돈사 증축허가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독자 제공]

 

이날 주민 20여 명은 '하자 있는 증축 허가 취소하라' '돼지 축사 증축 결사 반대' '악취로 못살겠다' 등이 적힌 피켓과 현수막을 내걸고 돈사 증축허가 취소를 촉구했다.

 

문제의 축산 농가는 지난해 7월 5일 돈사 화재 발생으로 인해 재건축 허가를 신청했고, 의령군은 지난 6월 건축 연면적 2814.1㎡를 허가했다. 이는 당초 허가 가능한 2160.36㎡(배출시설 1728.9㎡)보다 653.74㎡(배출시설 2036.9㎡·308㎡ 증가) 늘어난 규모다.

 

주민들은 "화재로 멸실된 돈사가 면적·구조·높이 등 변경 사유로 신축허가를 해야 하지만 증축·변경 허가한 것은 특혜"라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허가를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허가 과정에서 통로를 배출시설에서 제외시켜 사업자의 배출시설 면적을 증가할 수 있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돈사의 통로가 배출시설에서 누락돼 허가 면적에서 통로 면적 229.60㎡가 증가하면 전체 면적은 3043.70㎡로, 기존 허가면적 2160.36㎡보다 30%이상 초과했다는 얘기다.

 

주민들은 "이런데도, 군 감사팀은 두차례의 걸쳐 감사를 벌이고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경남도는 증축 허가 승인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령군 관계자는 이에 대햐 "돈사 건물은 멸실됐지만 허가가 존재해, 30% 면적 증가와 증축도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