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의령군, 지정면 가축사육제한구역 '돈사 증축 허가' 논란…환경단체·주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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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지정면 가축사육제한구역 '돈사 증축 허가' 논란…환경단체·주민 반발

손임규 기자
기사승인 : 2023-11-07 21:17:01

경남 창녕환경운동연합과 의령군 지정면 마산리 포외·돈지 마을 일부 주민들이 7일 의령군청 앞에서 가축사육제한구역 돈사 증축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 의령군청 앞에서 창녕환경운동연합과 의령군 지정면 주민들이 돈사 증축허가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독자 제공]

 

이날 주민 20여 명은 '하자 있는 증축 허가 취소하라' '돼지 축사 증축 결사 반대' '악취로 못살겠다' 등이 적힌 피켓과 현수막을 내걸고 돈사 증축허가 취소를 촉구했다.

 

문제의 축산 농가는 지난해 7월 5일 돈사 화재 발생으로 인해 재건축 허가를 신청했고, 의령군은 지난 6월 건축 연면적 2814.1㎡를 허가했다. 이는 당초 허가 가능한 2160.36㎡(배출시설 1728.9㎡)보다 653.74㎡(배출시설 2036.9㎡·308㎡ 증가) 늘어난 규모다.

 

주민들은 "화재로 멸실된 돈사가 면적·구조·높이 등 변경 사유로 신축허가를 해야 하지만 증축·변경 허가한 것은 특혜"라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허가를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허가 과정에서 통로를 배출시설에서 제외시켜 사업자의 배출시설 면적을 증가할 수 있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돈사의 통로가 배출시설에서 누락돼 허가 면적에서 통로 면적 229.60㎡가 증가하면 전체 면적은 3043.70㎡로, 기존 허가면적 2160.36㎡보다 30%이상 초과했다는 얘기다.

 

주민들은 "이런데도, 군 감사팀은 두차례의 걸쳐 감사를 벌이고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경남도는 증축 허가 승인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령군 관계자는 이에 대햐 "돈사 건물은 멸실됐지만 허가가 존재해, 30% 면적 증가와 증축도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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