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는 15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 김해출장소와 협력해 밀양시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위한 '찾아가는 외국인등록 출장서비스'를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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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양시농업기술센터에서 찾아가는 외국인등록 출장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는 모습. [밀양시 제공] |
이번 서비스는 농번기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외국인등록 편의를 높이고, 출입국사무소 방문에 따른 영농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제도상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입국 후 90일 이내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방문해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한다. 그러나 관할 사무소까지 왕복 2시간가량 소요되고 현장 대기시간까지 포함하면 3~4시간이 걸려, 농번기에도 하루 작업을 중단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밀양시는 부산출입국·외국인청 김해출장소와 사전 협의를 거쳐 담당 직원이 직접 밀양을 방문하는 출장 등록 서비스를 운영했다. 이날 등록 대상은 지난 6월 MOU 방식으로 단체 입국한 라오스 계절근로자 82명이다.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면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 임금 지급 등 필요한 절차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밀양시는 올해 상반기 900명의 계절근로자를 도입했으며, 하반기에는 1800명의 계절근로자를 추가 도입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밀양시, 여성친화기업 5개사와 인증 협약 체결
| ▲ 이정곤 부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들과 5개 여성친화기업 관계자들이 협약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밀양시 제공] |
밀양시는 15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여성친화기업'으로 선정된 5개 사와 인증 협약을 체결하고, 여성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섰다.
이번 협약식에는 이정곤 부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와 △대한금속공업사 △㈜부경테크원 △㈜성진화학 △㈜이앤아이모빌리티 △㈜팍스텍 등 선정 기업 대표 및 여성 근로자 대표 등 15명이 참석했다.
여성친화기업 인증 사업은 기업의 여성 고용안정과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밀양시가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다. 시는 지난해 도내 지자체 중 최초로 해당 사업을 시작했으며, 올해도 지역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5개 사를 추가 선정했다.
시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 중 여성 근로자 비율이 20% 이상이며, 일·가정 양립과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공모를 시작했다. 이후 서류심사, 현장실사, 최종 선정 심의를 거쳐 5개 기업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선정된 기업들은 2026년 8월 1일부터 2029년 7월 31일까지 3년간 여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과 양성평등 고용 촉진을 위해 시와 협력하게 된다.
시는 인증 기업에 △기업환경개선금 지원(인증 첫해) △양성평등 교육 강사 파견 △기업지원 보조금 사업 가점 부여 △우수 기업인 표창 추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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