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예상매출액 허위 제공한 '설빙', 가맹점주에 배상" 판결

  • 흐림서울19.7℃
  • 구름많음이천21.4℃
  • 맑음충주20.9℃
  • 맑음북창원22.4℃
  • 구름많음북춘천18.9℃
  • 맑음강진군22.6℃
  • 맑음여수21.4℃
  • 맑음밀양22.5℃
  • 맑음완도22.2℃
  • 맑음진주21.0℃
  • 흐림파주18.7℃
  • 구름많음인제18.3℃
  • 맑음청주21.3℃
  • 맑음양산시23.1℃
  • 맑음문경21.3℃
  • 맑음천안20.9℃
  • 맑음순창군21.5℃
  • 맑음흑산도22.5℃
  • 맑음통영22.4℃
  • 맑음보령21.0℃
  • 맑음영덕21.9℃
  • 구름많음부안21.5℃
  • 맑음해남22.4℃
  • 구름많음대관령17.1℃
  • 흐림철원18.5℃
  • 맑음서청주20.4℃
  • 맑음순천21.4℃
  • 맑음임실21.0℃
  • 맑음군산21.6℃
  • 맑음장수20.6℃
  • 맑음세종21.0℃
  • 구름많음인천20.2℃
  • 맑음함양군22.9℃
  • 맑음영월20.6℃
  • 맑음상주21.7℃
  • 맑음영천21.8℃
  • 비백령도19.9℃
  • 맑음의령군22.5℃
  • 구름많음서귀포22.6℃
  • 맑음울릉도21.0℃
  • 맑음정선군19.1℃
  • 맑음원주20.8℃
  • 맑음북강릉23.1℃
  • 흐림강화19.2℃
  • 맑음포항23.2℃
  • 맑음부여21.5℃
  • 구름많음수원20.8℃
  • 맑음정읍22.8℃
  • 맑음부산22.7℃
  • 맑음거창23.2℃
  • 맑음제천19.3℃
  • 맑음속초21.4℃
  • 맑음고창군22.0℃
  • 맑음추풍령21.0℃
  • 맑음울진21.9℃
  • 맑음보성군21.9℃
  • 맑음김해시23.0℃
  • 흐림동두천18.5℃
  • 구름많음고산20.3℃
  • 맑음남해21.2℃
  • 맑음광주22.5℃
  • 맑음홍성21.6℃
  • 맑음장흥23.7℃
  • 맑음보은19.6℃
  • 구름많음제주22.0℃
  • 맑음구미22.4℃
  • 맑음울산22.3℃
  • 맑음진도군21.8℃
  • 맑음산청21.4℃
  • 구름많음성산21.7℃
  • 맑음강릉22.9℃
  • 맑음고흥22.9℃
  • 맑음청송군21.2℃
  • 맑음거제21.8℃
  • 맑음대전22.1℃
  • 맑음금산22.8℃
  • 맑음전주22.5℃
  • 맑음서산20.8℃
  • 구름많음양평20.8℃
  • 맑음고창22.2℃
  • 맑음태백18.2℃
  • 구름많음합천22.8℃
  • 맑음경주시23.5℃
  • 맑음의성22.1℃
  • 맑음안동20.8℃
  • 맑음북부산23.3℃
  • 맑음창원21.7℃
  • 맑음동해20.5℃
  • 맑음봉화19.4℃
  • 맑음광양시22.6℃
  • 맑음영주19.7℃
  • 구름많음춘천20.1℃
  • 맑음목포21.3℃
  • 맑음남원21.8℃
  • 맑음영광군21.8℃
  • 구름많음홍천20.3℃
  • 맑음대구22.5℃

법원 "예상매출액 허위 제공한 '설빙', 가맹점주에 배상" 판결

강혜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0-04 20:23:40
재판부, 설빙 본사에 1억 5072여만 원 배상 판결
"허위·과장 예상매출액 산정서 교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있어"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계약 당시 허위 예상 매출액을 제공했다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도영)는 프랜차이즈 업체인 설빙의 가맹점주 김모 씨 등 2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본사는 1억5072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김 씨 등은 2014년 8월과 9월에 설빙에서 제공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받고 각각 용인시 기흥구와 인천 연수구에 가맹점을 냈다.

이들은 사업 시작 이후 예상매출액에 미치지 못하는 수익을 거두자 "설빙이 허위 예상 매출액을 제공했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본사는 김 씨 등에게 직전 사업연도에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인근 가맹점 5개를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을 제공해야 했지만, 계약 체결 무렵 전국 가맹점들의 일평균 매출액을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5개의 인근 가맹점 중 매출액이 가장 작은 가맹점과 가장 큰 가맹점은 매출액 산정에서 제외돼야 하지만 이 또한 지키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씨 등에게 제공된 예상매출액 산정서는 허위 정보"라며 "설빙 본사는 허위 내지 과장 기재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교부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 씨 등도 각 점포 주변의 상권이나 유동인구 등을 충분히 분석해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손해배상 책임은 30%로 제한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