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특별지원구역·일상회복지원금' 본격 시행

  • 흐림수원25.9℃
  • 구름많음인천26.8℃
  • 구름많음금산25.1℃
  • 흐림울진24.1℃
  • 흐림원주25.1℃
  • 구름많음광주25.4℃
  • 흐림서청주24.4℃
  • 흐림거제25.6℃
  • 흐림강진군25.2℃
  • 구름많음고창26.9℃
  • 박무홍성24.7℃
  • 흐림순천24.3℃
  • 흐림의령군25.1℃
  • 구름많음영광군26.1℃
  • 구름많음포항25.6℃
  • 흐림합천24.8℃
  • 구름많음홍천24.3℃
  • 흐림임실24.4℃
  • 흐림강릉23.0℃
  • 흐림태백20.5℃
  • 흐림강화24.5℃
  • 박무울산24.8℃
  • 흐림창원25.3℃
  • 흐림영주24.6℃
  • 흐림제천24.1℃
  • 흐림함양군24.8℃
  • 흐림완도26.7℃
  • 구름많음제주27.5℃
  • 구름많음흑산도27.3℃
  • 흐림천안24.5℃
  • 구름많음보은24.3℃
  • 흐림장수22.8℃
  • 구름많음서귀포27.9℃
  • 흐림봉화24.1℃
  • 흐림북부산25.3℃
  • 흐림영덕23.0℃
  • 흐림서울26.3℃
  • 흐림보성군26.3℃
  • 구름많음부여25.8℃
  • 흐림북강릉23.4℃
  • 흐림동두천24.2℃
  • 흐림문경24.8℃
  • 구름많음춘천24.0℃
  • 흐림광양시25.4℃
  • 흐림진주24.2℃
  • 흐림울릉도23.8℃
  • 흐림대구25.5℃
  • 흐림양평24.8℃
  • 구름많음상주25.3℃
  • 구름많음경주시25.5℃
  • 흐림남해25.9℃
  • 흐림이천24.9℃
  • 비여수25.9℃
  • 흐림서산24.8℃
  • 흐림철원22.8℃
  • 흐림정선군
  • 구름많음추풍령24.1℃
  • 흐림속초23.7℃
  • 구름많음목포26.1℃
  • 흐림전주27.2℃
  • 흐림통영26.6℃
  • 흐림김해시25.5℃
  • 흐림거창24.6℃
  • 구름많음세종25.4℃
  • 흐림구미25.7℃
  • 구름많음청주27.0℃
  • 흐림백령도23.7℃
  • 흐림장흥26.2℃
  • 흐림해남26.6℃
  • 흐림부안26.7℃
  • 구름많음대관령19.5℃
  • 구름많음고흥26.2℃
  • 흐림청송군24.5℃
  • 구름많음성산27.7℃
  • 구름많음보령26.2℃
  • 비안동24.7℃
  • 구름많음고창군26.8℃
  • 흐림동해23.5℃
  • 구름많음순창군25.0℃
  • 구름많음정읍25.8℃
  • 구름많음대전26.8℃
  • 흐림산청24.4℃
  • 흐림밀양26.6℃
  • 흐림진도군26.6℃
  • 흐림충주25.9℃
  • 구름많음북춘천24.8℃
  • 맑음고산26.5℃
  • 흐림북창원25.2℃
  • 흐림인제23.4℃
  • 비부산26.7℃
  • 흐림남원24.2℃
  • 흐림의성25.1℃
  • 구름많음영천25.1℃
  • 흐림파주22.6℃
  • 흐림양산시26.9℃
  • 흐림군산26.2℃
  • 흐림영월23.7℃

경기도 '특별지원구역·일상회복지원금' 본격 시행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6-27 22:15:07
전국 최초 재난지원금 외 '일상회복지원금' 추가 지원
'특별지원구역' 여름부터 지정…시군 복구비의 50% 지원

경기도가 재난복구 지원 강화를 위해 추진한 일상회복지원금과 특별지원구역 지정이 올 여름부터 본격 시행된다.

 

▲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이날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상회복지원금'은 이례적인 자연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실질적인 복구비를 추가 지원하는 제도다.

 

소상공인에게는 피해 규모에 따라 300만 원에서 최대 700만 원까지, 농·축산농가에는 철거복구비로 농축산시설 복구 재난지원금의 20%를 도비로 추가 지원한다.

 

또 사망·실종자의 유족에게는 위로금으로 3000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사회재난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에도 이재민에게 1인당 1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며, 피해 유형과 규모에 따라 금액 조정이 가능하다.

 

'특별지원구역'은 국고 지원 기준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받지 못한 시군에 대해 도가 해당 지역을 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한 후 시군 복구비의 50%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기존의 획일적인 국고지원 체계로는 복구가 어려운 시군에 대해 시군의 실질적 부담을 덜고 복구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이번 장마철 피해에 바로 적용할 수 있게 공포 절차를 거친 후 7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 19일 광명 신안산선 복구 현장에서 여름철 재난 대비태세 점검회의를 열고 "전국 최초로 '일상회복지원금'과 '특별지원구역'을 제도화해서 대형 재난 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은 물론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중 도의회 협력을 받아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조례 개정에 앞서 도는 경기도의회와 함께 지난 23일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기후위기 시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 좌장은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남종섭 의원이 맡았다.

 

이영웅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 발표에서 "특별지원구역 신설과 일상회복지원금 제도화는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며, 향후 제도 간 연계를 통해 도민 중심의 재난복구 기반을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