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한항공, 폭발물 운송 위해 美당국에 '특별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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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폭발물 운송 위해 美당국에 '특별허가' 신청

류순열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10-17 21:58:46
운송 금지된 1.1, 1.2급 폭발물 일회성 수송 목적
美위험물안전청(PHMSA) 11월18일까지 의견 수렴
​대한항공이 운송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고위험 폭발물을 수송하기 위해 미국 정부에 특별허가(Special Permit)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미국 교통부(DOT) 산하 파이프라인 및 위험물안전청(PHMSA)이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한 공고(Notice of Applications for New Special Permits)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위험물 운송 규정 예외를 적용받기 위한 특별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연방관보에 게재된 PHMSA의 신규 특별허가 신청 목록에 따르면 대한항공의 신청 대상은 일부 제1.1급과 제1.2급 폭발물이다. 대한항공이 요청한 운송 수단은 화물 전용 항공기(Cargo-only aircraft)이며, 허가를 요청한 범위는 일회성 운송(One-time movement)이다.

 

미국 위험물 규정에서 제1.1급은 적재물 거의 전체에 순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대폭발 위험이 있는 폭발물을 뜻한다. 제1.2급은 대폭발 위험은 없지만 폭발로 파편 등이 튀는 위험이 있는 폭발물이다. 이번 신청은 이 두 등급에 속하는 폭발물 가운데 화물기 운송이 금지된 일부 물질을 대상으로 한다.

 

대한항공은 신청에서 미국 연방규정의 위험물표 관련 조항과 항공 운송 금지 조항, 항공사의 위험물 접수 요건에 대한 예외를 요청했다. 현행 규정은 위험물표의 화물기 항목에 '운송 금지'로 표시된 물질을 항공 운송용으로 맡기거나 항공기로 운송하지 못하도록 한다.

 

항공사 역시 해당 위험물의 항공 운송이 허용되고 정해진 수량 한도를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화물을 접수할 수 있다.

 

PHMSA의 특별허가는 기존 위험물 운송 규정 대신 적용할 요건이나 예외를 정하는 제도다. 당국은 법이 요구하는 수준 이상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 정해진 안전수준이 없는 경우에는 공익에 부합해야 한다. 심사에서는 신청자가 허가를 보유하고 조건을 준수할 자격이 있는지, 제안한 운송 방식이 요구되는 안전수준을 충족하는지 등을 평가한다.

 

PHMSA는 해당 신청 건을 포함한 위험물 특별허가 신청 목록을 공개하고, 11월 18일까지 관보를 통해 이해관계자와 공공 의견(Public Comments)을 수렴할 예정이다. 제출된 의견 검토를 거쳐 최종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KPI뉴스 / 류순열 기자 ryoos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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