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무차입 공매도' 골드만삭스에 과태료 7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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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입 공매도' 골드만삭스에 과태료 75억원

황정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11-28 21:54:13
공매도 위반 관련 사상 최대 금액

골드만삭스가 무차입 공매도를 했다가 거액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부과한 과태료 금액 사상 최대 규모다.  

 

▲ 골드만 삭스 자료사진 [뉴시스]


증선위는 28일 정례회의에서 공매도 제한 법규 등을 위반한 골드만삭스에 과태료 75억48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매도 제한 위반 건으로 74억8800만원,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 위반 건으로 168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지금까지 공매도 건으로는 지난해 9월 외국인 투자가에게 부과된 6000만원이 가장 큰 금액이었다.

증선위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지난 5월 30~31일 차입하지 않은 상장주식 156개 종목(401억원)에 대해 매도 주문을 내 공매도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골드만삭스 측의 무차입 공매도는 결제이행일인 6월1일 20종목 139만주, 같은 달 4일 21종목 106만주에 대해 결제를 이행하지 못하면서 드러났다.

증선위는 156건의 공매도에 대해 기준금액과 위법 동기·결과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산정했다. 이번 과태료 규모는 종전 최대치의 15배가 넘는 수준이다.

공매도란 시장이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 ‘없는 주식’을 파는 행위를 말한다. 국내에서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파는 차입 공매도는 허용되지만, 빌려온 주식 없이 일단 매도부터 먼저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앞서 금감원은 골드만삭스의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검사 결과 과태료 10억원 부과를 건의했지만 증선위 심의 과정에서 과태료 금액이 대폭 올랐다.

골드만삭스는 2016년 6월~2018년 6월 사이에 210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를 누락한 사실도 적발됐다. 하지만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와 연계된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무차입 공매도 등 공매도 제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하고 적발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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