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 통과

  • 흐림부안25.6℃
  • 흐림고창군24.3℃
  • 흐림밀양25.3℃
  • 흐림상주23.7℃
  • 흐림부여24.2℃
  • 흐림태백21.8℃
  • 흐림고흥22.3℃
  • 흐림고창23.0℃
  • 흐림북부산24.4℃
  • 흐림장수24.4℃
  • 흐림청송군22.3℃
  • 흐림강진군22.4℃
  • 흐림순창군23.6℃
  • 흐림철원22.2℃
  • 흐림제천22.5℃
  • 흐림남원24.5℃
  • 흐림전주26.4℃
  • 흐림북강릉23.0℃
  • 흐림동해23.5℃
  • 비인천24.4℃
  • 흐림춘천22.1℃
  • 흐림영주23.9℃
  • 흐림대전26.5℃
  • 흐림의성24.6℃
  • 흐림보성군22.3℃
  • 흐림수원24.6℃
  • 흐림대관령19.3℃
  • 흐림추풍령23.3℃
  • 흐림홍천22.8℃
  • 흐림영월23.9℃
  • 흐림정선군22.8℃
  • 비여수22.5℃
  • 흐림광주21.9℃
  • 흐림정읍25.7℃
  • 비북춘천22.0℃
  • 흐림대구24.4℃
  • 흐림서산25.1℃
  • 흐림제주24.3℃
  • 흐림원주25.5℃
  • 흐림양평23.3℃
  • 흐림서귀포24.1℃
  • 흐림보은24.8℃
  • 흐림양산시24.9℃
  • 흐림임실24.9℃
  • 흐림군산25.8℃
  • 흐림김해시24.1℃
  • 흐림울진23.1℃
  • 흐림의령군24.5℃
  • 비서울23.9℃
  • 흐림울산22.9℃
  • 비홍성25.8℃
  • 흐림경주시24.2℃
  • 흐림함양군23.7℃
  • 흐림문경22.5℃
  • 흐림완도21.9℃
  • 흐림영광군22.6℃
  • 흐림강릉23.8℃
  • 흐림성산22.9℃
  • 흐림광양시22.8℃
  • 비목포22.2℃
  • 흐림영천23.4℃
  • 흐림합천24.3℃
  • 흐림동두천22.2℃
  • 흐림포항23.5℃
  • 흐림고산23.4℃
  • 흐림보령24.8℃
  • 흐림진도군22.6℃
  • 흐림울릉도23.3℃
  • 비안동23.8℃
  • 흐림서청주27.0℃
  • 흐림파주21.8℃
  • 흐림충주24.6℃
  • 흐림남해22.6℃
  • 흐림영덕22.5℃
  • 흐림속초23.1℃
  • 흐림산청23.2℃
  • 흐림장흥22.3℃
  • 흐림진주22.9℃
  • 흐림통영22.8℃
  • 흐림북창원24.6℃
  • 흐림봉화22.6℃
  • 비창원23.4℃
  • 흐림백령도21.0℃
  • 흐림강화22.4℃
  • 안개부산23.1℃
  • 흐림해남22.4℃
  • 비청주28.1℃
  • 흐림거창23.3℃
  • 흐림세종26.5℃
  • 흐림거제22.6℃
  • 흐림이천26.1℃
  • 비흑산도19.6℃
  • 흐림인제21.6℃
  • 흐림천안26.3℃
  • 흐림순천21.7℃
  • 흐림금산24.7℃
  • 흐림구미24.8℃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 통과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4-12-16 22:06:27
전자영 의원 발의…'원거리학생만 지원' 단서조항 삭제 건의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위원(민주·용인4)이 대표발의한 '학생 통학편의 제고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16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위원. [경기도의회 제공]

 

이번 건의안은 지난 달 13일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원거리 학생만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조속히 개정돼 현실적인 학생 통학지원이 이뤄지도록 촉구하는 목적으로 발의됐다.

 

경기도의회는 2021년 '경기도 통학 지원 조례'를 제정해 용인, 평택, 포천 등 도내 7개 시·군에서 통학지원 사업을 시작했으나 학생 수가 적은 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통학 전세버스를 운영하기 어려워 교육감의 통합 통학 전세버스 계약이 절실했다.

 

전자영 위원은 "그간 임차순환버스를 통한 통학지원이 상위법령 위반이라는 국토부 의견에 따라 학생의 통학 편의를 제고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통학지원이 불가능했다"면서 "그나마 지자체 한정면허 방식의 통학순환버스를 통해 우회적으로 지원했으나 이마저도 한계가 컸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학생 통학 편의 제고와 학교 행정 부담 경감을 위한 교육감의 통합 통학 전세버스 계약을 가능케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환영한다"면서 "다만 현재 입법예고된 개정령안대로라면 현실적인 통학지원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 위원에 따르면 개정령안은 제3조의2제2호의 다목에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통학을 목적으로 전세버스운송사업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는데, 이는 초등학생은 도보로 30분, 중·고등학생은 대중교통으로 30분이 넘는 경우로 한정돼 실제로 통학이 어려운 위치에 사는 학생들이 지원 대상에서 대거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전 위원은 "12월 23일까지인 예고기간 내에 경기도의회에서 '개정령안 제3조의2 제2호 다목 단서 조항 삭제'라는 통일된 의견을 제출해 통학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의원 19명이 공동 발의한 해당 건의안은 오는 19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 처리될 예정이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