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 통과

  • 구름많음충주13.3℃
  • 구름많음북강릉8.8℃
  • 구름많음울산14.0℃
  • 흐림상주15.0℃
  • 흐림서울14.3℃
  • 구름많음청주14.1℃
  • 구름많음수원11.4℃
  • 흐림속초9.1℃
  • 흐림통영17.5℃
  • 구름많음춘천11.5℃
  • 흐림강릉10.0℃
  • 흐림성산14.1℃
  • 흐림북부산19.4℃
  • 구름많음포항13.8℃
  • 흐림흑산도11.2℃
  • 흐림광양시14.2℃
  • 흐림안동15.1℃
  • 구름많음부여12.9℃
  • 흐림고산12.6℃
  • 흐림봉화11.4℃
  • 흐림서산11.2℃
  • 흐림영월13.2℃
  • 구름많음동두천10.6℃
  • 흐림장흥12.9℃
  • 흐림북창원18.7℃
  • 흐림순천12.0℃
  • 흐림대구18.1℃
  • 흐림양산시20.2℃
  • 흐림고창군11.6℃
  • 흐림추풍령13.9℃
  • 구름많음보령9.9℃
  • 흐림해남12.5℃
  • 구름많음경주시13.8℃
  • 흐림세종12.6℃
  • 흐림김해시18.7℃
  • 구름많음양평14.0℃
  • 흐림부안11.6℃
  • 흐림동해10.6℃
  • 흐림정읍12.0℃
  • 흐림합천16.8℃
  • 흐림울진11.1℃
  • 구름많음대전13.1℃
  • 흐림산청14.3℃
  • 구름많음영주12.7℃
  • 흐림영천14.1℃
  • 흐림의성16.3℃
  • 흐림장수10.3℃
  • 구름많음문경13.4℃
  • 구름많음강화11.4℃
  • 흐림남해15.9℃
  • 흐림목포12.1℃
  • 구름많음제천12.5℃
  • 흐림거창13.5℃
  • 흐림광주13.1℃
  • 흐림창원18.4℃
  • 구름많음군산11.0℃
  • 흐림의령군15.8℃
  • 흐림부산17.2℃
  • 흐림울릉도11.5℃
  • 흐림임실11.3℃
  • 구름많음철원9.0℃
  • 흐림청송군15.4℃
  • 흐림거제17.9℃
  • 맑음백령도9.8℃
  • 흐림서귀포16.7℃
  • 흐림남원12.1℃
  • 구름많음천안12.7℃
  • 흐림전주11.9℃
  • 구름많음홍천11.5℃
  • 구름많음파주11.1℃
  • 흐림금산13.4℃
  • 흐림고흥14.0℃
  • 흐림진도군12.0℃
  • 흐림구미16.9℃
  • 흐림고창11.1℃
  • 흐림대관령4.6℃
  • 흐림제주13.5℃
  • 흐림완도13.3℃
  • 흐림원주13.4℃
  • 구름많음인제7.9℃
  • 흐림순창군12.3℃
  • 흐림영덕11.8℃
  • 구름많음이천12.3℃
  • 흐림정선군8.3℃
  • 흐림강진군13.3℃
  • 흐림영광군11.5℃
  • 구름많음북춘천11.0℃
  • 구름많음인천13.0℃
  • 흐림여수15.7℃
  • 흐림진주16.3℃
  • 흐림함양군13.3℃
  • 구름많음보은12.6℃
  • 흐림보성군13.7℃
  • 흐림태백6.8℃
  • 흐림밀양19.4℃
  • 구름많음서청주13.0℃
  • 흐림홍성12.2℃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 통과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4-12-16 22:06:27
전자영 의원 발의…'원거리학생만 지원' 단서조항 삭제 건의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위원(민주·용인4)이 대표발의한 '학생 통학편의 제고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16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위원. [경기도의회 제공]

 

이번 건의안은 지난 달 13일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원거리 학생만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조속히 개정돼 현실적인 학생 통학지원이 이뤄지도록 촉구하는 목적으로 발의됐다.

 

경기도의회는 2021년 '경기도 통학 지원 조례'를 제정해 용인, 평택, 포천 등 도내 7개 시·군에서 통학지원 사업을 시작했으나 학생 수가 적은 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통학 전세버스를 운영하기 어려워 교육감의 통합 통학 전세버스 계약이 절실했다.

 

전자영 위원은 "그간 임차순환버스를 통한 통학지원이 상위법령 위반이라는 국토부 의견에 따라 학생의 통학 편의를 제고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통학지원이 불가능했다"면서 "그나마 지자체 한정면허 방식의 통학순환버스를 통해 우회적으로 지원했으나 이마저도 한계가 컸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학생 통학 편의 제고와 학교 행정 부담 경감을 위한 교육감의 통합 통학 전세버스 계약을 가능케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환영한다"면서 "다만 현재 입법예고된 개정령안대로라면 현실적인 통학지원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 위원에 따르면 개정령안은 제3조의2제2호의 다목에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통학을 목적으로 전세버스운송사업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는데, 이는 초등학생은 도보로 30분, 중·고등학생은 대중교통으로 30분이 넘는 경우로 한정돼 실제로 통학이 어려운 위치에 사는 학생들이 지원 대상에서 대거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전 위원은 "12월 23일까지인 예고기간 내에 경기도의회에서 '개정령안 제3조의2 제2호 다목 단서 조항 삭제'라는 통일된 의견을 제출해 통학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의원 19명이 공동 발의한 해당 건의안은 오는 19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 처리될 예정이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