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양평군, 불법주정차 CCTV 단속 실시

  • 맑음포항28.3℃
  • 맑음북창원31.0℃
  • 맑음서울29.5℃
  • 맑음부산24.3℃
  • 맑음부안24.5℃
  • 맑음원주30.0℃
  • 맑음임실29.1℃
  • 맑음상주31.7℃
  • 맑음서청주29.5℃
  • 맑음영월31.1℃
  • 맑음수원27.3℃
  • 맑음강릉30.5℃
  • 맑음보은30.0℃
  • 맑음통영24.0℃
  • 맑음해남27.4℃
  • 맑음추풍령29.7℃
  • 맑음동해24.5℃
  • 맑음태백28.9℃
  • 맑음안동31.5℃
  • 맑음경주시31.7℃
  • 맑음진도군26.5℃
  • 맑음인천26.0℃
  • 맑음성산22.6℃
  • 맑음김해시27.5℃
  • 맑음보령26.8℃
  • 맑음울산27.4℃
  • 맑음양평30.1℃
  • 맑음울진19.5℃
  • 맑음함양군33.4℃
  • 맑음세종29.8℃
  • 맑음전주28.4℃
  • 맑음진주29.2℃
  • 맑음제천29.1℃
  • 맑음군산23.7℃
  • 맑음금산30.4℃
  • 맑음광양시29.3℃
  • 맑음흑산도23.8℃
  • 맑음파주28.2℃
  • 맑음강진군28.3℃
  • 맑음광주29.8℃
  • 맑음양산시29.6℃
  • 맑음장수28.9℃
  • 맑음문경31.4℃
  • 맑음영천31.4℃
  • 맑음고산23.3℃
  • 맑음대구33.1℃
  • 맑음철원29.1℃
  • 맑음천안29.3℃
  • 맑음울릉도20.2℃
  • 맑음춘천31.1℃
  • 맑음봉화30.1℃
  • 맑음청송군31.8℃
  • 맑음장흥27.9℃
  • 맑음순천27.9℃
  • 맑음순창군30.5℃
  • 맑음인제29.4℃
  • 맑음영덕27.1℃
  • 맑음거제26.8℃
  • 맑음대전30.5℃
  • 맑음서귀포23.2℃
  • 맑음서산25.8℃
  • 맑음충주31.3℃
  • 맑음부여28.5℃
  • 맑음이천30.9℃
  • 맑음의령군31.7℃
  • 맑음백령도20.1℃
  • 맑음정읍28.3℃
  • 맑음고창25.9℃
  • 맑음청주31.2℃
  • 맑음합천32.3℃
  • 맑음동두천29.7℃
  • 맑음구미33.3℃
  • 맑음남원30.2℃
  • 맑음정선군31.6℃
  • 맑음창원27.4℃
  • 맑음목포25.2℃
  • 맑음북춘천31.1℃
  • 맑음영주30.5℃
  • 맑음대관령27.3℃
  • 맑음강화23.6℃
  • 맑음홍천30.5℃
  • 맑음속초23.6℃
  • 맑음의성31.9℃
  • 맑음거창32.0℃
  • 맑음북강릉28.4℃
  • 맑음홍성28.8℃
  • 맑음여수25.4℃
  • 맑음보성군28.3℃
  • 맑음영광군26.0℃
  • 맑음밀양32.7℃
  • 맑음남해28.4℃
  • 맑음북부산28.2℃
  • 맑음제주24.6℃
  • 맑음고흥27.9℃
  • 맑음완도28.1℃
  • 맑음산청31.0℃
  • 맑음고창군27.3℃

양평군, 불법주정차 CCTV 단속 실시

UPI뉴스
기사승인 : 2019-06-20 13:34:18


양수역 앞 CCTV


양평군에서는 원활한 도로교통 소통과 공정하고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양평군 관내 설치한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CCTV를 추가로 설치해, 오는 6월말까지 시범단속 운영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단속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달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는 무인단속 CCTV 단속구간은 양평읍 휴먼빌아파트앞 삼거리, 양평초등학교 앞, 양근삼거리 구간이며, 15일부터는 양수역 앞에도 단속을 실시한다.이 구간들은 불법주정차로 인해 차량 소통에 어려움이 많았던 지역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통해 주정차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양평군은 시범단속 운영기간 동안 군 홈페이지 및 양평군소식지 게재, 홍보전단지 배부, 현수막 및 주정차금지표시판 설치 등 다양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군 관계자는 “양평군내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 설치는 불법주정차 차량이 증가하고 있어 부득이 시행하게 됐다.. 주정차 질서 확립에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양평군 관내 설치된 무인단속 CCTV 20대와 차량과 인력을 활용해 횡단보도, 인도, 버스승강장, 모퉁이, 이중주차 등 시가지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는 지속적인 주정차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단속시간은 월~금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이며 점심시간 및 주말, 공휴일은 단속을 유예한다.

또한 현재 주민신고제 도입과 관련해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시 현재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소화전 주변 연석에 적색을 표시한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시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므로 군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