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양평군, 불법주정차 CCTV 단속 실시

  • 맑음장흥27.1℃
  • 맑음이천29.6℃
  • 맑음구미32.6℃
  • 맑음상주31.9℃
  • 맑음군산23.7℃
  • 맑음거창31.7℃
  • 맑음부산23.9℃
  • 맑음진도군25.1℃
  • 맑음영천30.7℃
  • 맑음양평29.7℃
  • 맑음영주29.8℃
  • 맑음금산29.7℃
  • 맑음합천31.9℃
  • 맑음보령25.8℃
  • 맑음고흥27.1℃
  • 맑음울진19.9℃
  • 맑음산청30.0℃
  • 맑음남원30.5℃
  • 맑음서귀포22.7℃
  • 맑음통영23.1℃
  • 맑음북창원29.9℃
  • 맑음서울28.4℃
  • 맑음밀양32.0℃
  • 맑음울릉도19.6℃
  • 맑음고창24.8℃
  • 맑음영덕26.1℃
  • 맑음전주27.5℃
  • 맑음북부산26.9℃
  • 맑음고산21.6℃
  • 맑음보성군27.7℃
  • 맑음청주30.8℃
  • 맑음대전30.2℃
  • 맑음울산27.2℃
  • 맑음성산22.5℃
  • 맑음봉화29.6℃
  • 맑음인제29.2℃
  • 맑음장수27.8℃
  • 맑음해남26.6℃
  • 맑음수원26.7℃
  • 맑음완도27.9℃
  • 맑음추풍령29.4℃
  • 맑음정선군30.4℃
  • 맑음동해20.2℃
  • 맑음백령도20.1℃
  • 맑음춘천30.7℃
  • 맑음인천24.9℃
  • 맑음순창군30.7℃
  • 맑음임실27.5℃
  • 맑음창원27.9℃
  • 맑음문경30.8℃
  • 맑음영월30.3℃
  • 맑음순천26.9℃
  • 맑음부안23.8℃
  • 맑음북강릉27.1℃
  • 맑음태백28.1℃
  • 맑음포항28.4℃
  • 맑음파주27.7℃
  • 맑음흑산도21.3℃
  • 맑음대관령26.8℃
  • 맑음목포24.9℃
  • 맑음서산24.3℃
  • 맑음부여28.7℃
  • 맑음양산시28.6℃
  • 맑음남해26.5℃
  • 맑음광주28.8℃
  • 맑음제주24.9℃
  • 맑음청송군32.3℃
  • 맑음보은29.5℃
  • 맑음강화22.4℃
  • 맑음김해시26.7℃
  • 맑음광양시28.4℃
  • 맑음홍천30.1℃
  • 맑음거제25.6℃
  • 맑음함양군32.7℃
  • 맑음의령군31.5℃
  • 맑음강진군27.7℃
  • 맑음충주30.7℃
  • 맑음철원28.4℃
  • 맑음북춘천30.9℃
  • 맑음홍성27.0℃
  • 맑음영광군24.5℃
  • 맑음강릉29.9℃
  • 맑음정읍26.6℃
  • 맑음원주30.3℃
  • 맑음고창군25.3℃
  • 맑음서청주29.0℃
  • 맑음경주시30.5℃
  • 맑음진주28.5℃
  • 맑음속초21.8℃
  • 맑음안동31.3℃
  • 맑음의성32.0℃
  • 맑음여수24.5℃
  • 맑음동두천28.7℃
  • 맑음세종29.0℃
  • 맑음대구32.4℃
  • 맑음제천28.9℃
  • 맑음천안28.1℃

양평군, 불법주정차 CCTV 단속 실시

UPI뉴스
기사승인 : 2019-06-20 13:34:18


양수역 앞 CCTV


양평군에서는 원활한 도로교통 소통과 공정하고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양평군 관내 설치한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CCTV를 추가로 설치해, 오는 6월말까지 시범단속 운영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단속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달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는 무인단속 CCTV 단속구간은 양평읍 휴먼빌아파트앞 삼거리, 양평초등학교 앞, 양근삼거리 구간이며, 15일부터는 양수역 앞에도 단속을 실시한다.이 구간들은 불법주정차로 인해 차량 소통에 어려움이 많았던 지역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통해 주정차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양평군은 시범단속 운영기간 동안 군 홈페이지 및 양평군소식지 게재, 홍보전단지 배부, 현수막 및 주정차금지표시판 설치 등 다양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군 관계자는 “양평군내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 설치는 불법주정차 차량이 증가하고 있어 부득이 시행하게 됐다.. 주정차 질서 확립에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양평군 관내 설치된 무인단속 CCTV 20대와 차량과 인력을 활용해 횡단보도, 인도, 버스승강장, 모퉁이, 이중주차 등 시가지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는 지속적인 주정차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단속시간은 월~금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이며 점심시간 및 주말, 공휴일은 단속을 유예한다.

또한 현재 주민신고제 도입과 관련해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시 현재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소화전 주변 연석에 적색을 표시한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시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므로 군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