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10개 게임서비스사업자들의 이용약관상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 맑음인천17.1℃
  • 맑음양산시13.6℃
  • 맑음원주17.5℃
  • 맑음제주16.6℃
  • 맑음북창원15.6℃
  • 맑음홍천15.8℃
  • 맑음서울19.7℃
  • 맑음영천11.8℃
  • 맑음장흥12.1℃
  • 맑음금산14.9℃
  • 맑음보은13.7℃
  • 맑음인제14.4℃
  • 맑음세종15.8℃
  • 맑음태백10.6℃
  • 맑음양평17.5℃
  • 맑음창원14.7℃
  • 맑음임실13.4℃
  • 맑음순창군15.2℃
  • 맑음목포15.9℃
  • 맑음진도군12.7℃
  • 맑음홍성16.3℃
  • 맑음남해14.4℃
  • 맑음정읍15.4℃
  • 맑음광양시15.0℃
  • 맑음거창12.6℃
  • 맑음순천10.4℃
  • 맑음진주10.8℃
  • 맑음고흥10.9℃
  • 맑음강릉21.9℃
  • 맑음경주시10.9℃
  • 맑음안동15.0℃
  • 맑음의성12.0℃
  • 맑음함양군12.2℃
  • 맑음상주16.7℃
  • 맑음대관령10.1℃
  • 맑음포항16.1℃
  • 맑음통영13.9℃
  • 맑음부안15.0℃
  • 맑음고산17.3℃
  • 맑음이천18.6℃
  • 맑음전주16.9℃
  • 맑음해남12.4℃
  • 맑음파주14.3℃
  • 맑음영광군14.8℃
  • 맑음서청주15.2℃
  • 맑음구미16.1℃
  • 맑음북춘천16.2℃
  • 맑음동해17.9℃
  • 맑음문경13.7℃
  • 맑음의령군11.2℃
  • 맑음고창군14.5℃
  • 맑음거제11.7℃
  • 맑음산청13.1℃
  • 맑음청송군9.8℃
  • 맑음대전17.5℃
  • 맑음흑산도15.5℃
  • 맑음천안14.8℃
  • 맑음장수12.4℃
  • 맑음울산14.1℃
  • 맑음철원16.7℃
  • 맑음합천13.8℃
  • 맑음완도14.4℃
  • 맑음강진군13.8℃
  • 맑음보령15.6℃
  • 맑음북강릉19.4℃
  • 맑음울릉도15.6℃
  • 맑음충주15.3℃
  • 맑음서귀포17.9℃
  • 맑음고창14.7℃
  • 맑음강화15.1℃
  • 맑음추풍령15.6℃
  • 맑음서산14.5℃
  • 맑음영월12.8℃
  • 맑음보성군13.9℃
  • 맑음영덕11.9℃
  • 맑음울진15.9℃
  • 맑음정선군12.2℃
  • 맑음김해시15.0℃
  • 맑음여수15.7℃
  • 맑음남원15.0℃
  • 맑음북부산12.4℃
  • 맑음대구16.0℃
  • 맑음속초17.3℃
  • 맑음광주18.3℃
  • 맑음영주12.7℃
  • 맑음백령도14.8℃
  • 맑음군산15.1℃
  • 맑음성산15.7℃
  • 맑음밀양14.4℃
  • 맑음부산15.9℃
  • 맑음부여15.2℃
  • 맑음춘천16.1℃
  • 맑음봉화10.1℃
  • 맑음수원15.8℃
  • 맑음청주19.7℃
  • 맑음제천12.2℃
  • 맑음동두천16.8℃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10개 게임서비스사업자들의 이용약관상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UPI뉴스
기사승인 : 2019-06-26 14:43:12


업자별 불공정 약관조항 현황 자료제공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10개 게임서비스 사업자들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1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10개 게임서비스사업자는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라이엇게임즈코리아, ㈜엔씨소프트, ㈜넥슨코리아, ㈜넷마블, ㈜카카오게임즈, ㈜네오플, ㈜펍지, ㈜스마일게이트알피지, ㈜웹젠 이다.

‘주요 불공정약관 시정 내용’

아이템 선물시 상대방의 수령 이전이라면 청약철회가 가능해짐

청약철회 제한은 전자상거래법에서 정한 사유 외에 이용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약관으로 정할 수 없음

정당하게 환불받을 권리를 보장받게 됨

회사의 위법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배상받을 수 있게 됨

이용자를 제재할 경우 원칙상 사전 통지를 받을 수 있게 됨

이용자의 게임 내 교신내용을 무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없음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의 개별적 동의를 포괄적 동의로 간주할 수 없음

게임사가 이용자의 민원을 개별적으로 수용하는 등 분쟁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청약철회환불손해배상 청구 등 이용자의 권리가 약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러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게임산업이 양적 성장을 함에 따라 민원이 빈발했다.

공정위는 이용자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주요 10개 게임서비스 사업자들의 약관을 점검 했다. 게임사들은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약관을 모두 자진 시정했으며 오는 7월부터 시정된 약관을 사용할 예정이다.

이번 게임사 불공정 약관 시정으로 이용자들의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피해예방 및 건전한 게임 이용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콘텐츠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해 이용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