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과기부 지원 논문에 교수 미성년자 자녀 공저자 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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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지원 논문에 교수 미성년자 자녀 공저자 24건

오다인
기사승인 : 2019-10-10 17:22:07
신용현 의원 "정부 사업서 '자녀 스펙 쌓아주기' 면밀 검증해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10년간 지원한 연구사업 중 연구자인 교수가 자신의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한 건이 총 24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10일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이렇게 밝혔다.

연도별로 보면 과기정통부 연구사업 교수가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한 건은 △ 2007년 2건 △ 2008년 1건 △ 2009년 4건 △ 2012년 2건 △ 2013년 3건 △ 2014년 3건 △ 2015년 5건 △ 2016년 2건 △ 2017년 2건 등으로 조사됐다.

한국연구재단은 이들 논문 24건 중 3건은 적절한 등재였다고 판단했지만, 나머지 21건은 연구부정행위로 의심하고 있다. 해당 건에 대해서는 각 대학이 재조사 중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은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 자료와 성과에 대해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연구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신용현 의원은 "(연구부정행위로 의심되는) 21건의 논문에는 현재까지 100억 원 이상의 국가예산이 투입됐다"면서 "과기정통부와 한국연구재단 등 정부당국은 이번 사례를 철저히 조사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지원 연구사업 전반에 드러난 '자녀 스펙 쌓아주기' 관행을 면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 조 모 씨가 고등학교 재학 시절 단국대 의대 교수의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촉발됐다. 연구부정행위로 의심되는 사례가 계속 터져 나오면서 검증 요구가 공학계로까지 번진 형국이다.

앞서 이달 초 대한의사협회는 고등학생 아들을 자신의 논문 2편에 각각 제1저자와 공동저자로 올린 국립암센터 종양면역학연구부 교수 A 씨와 해외 체류 중이던 대학생 자녀를 자신의 논문에 공동저자로 올린 국립암센터 융합기술연구부 교수 B 씨 등 2명을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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