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단독] LG건조기 집단분쟁조정, 15일 개시 여부 결정

  • 맑음북창원24.5℃
  • 맑음대관령20.1℃
  • 맑음부산19.9℃
  • 맑음광주25.5℃
  • 맑음경주시26.5℃
  • 맑음수원22.9℃
  • 맑음서귀포21.6℃
  • 맑음태백21.7℃
  • 맑음북춘천23.9℃
  • 맑음영주24.5℃
  • 맑음홍천23.7℃
  • 맑음여수20.3℃
  • 맑음제주22.0℃
  • 맑음거창25.8℃
  • 맑음산청25.1℃
  • 맑음통영21.3℃
  • 맑음울릉도18.7℃
  • 맑음백령도15.6℃
  • 맑음영천25.9℃
  • 맑음천안24.3℃
  • 맑음진주23.3℃
  • 맑음영광군23.5℃
  • 맑음부여23.7℃
  • 맑음강릉28.2℃
  • 맑음고흥23.7℃
  • 맑음포항26.5℃
  • 맑음정읍24.6℃
  • 맑음파주21.7℃
  • 맑음금산24.8℃
  • 맑음진도군22.2℃
  • 맑음부안23.4℃
  • 맑음함양군26.8℃
  • 맑음문경25.3℃
  • 맑음홍성22.1℃
  • 맑음군산22.1℃
  • 맑음보성군22.8℃
  • 맑음정선군24.0℃
  • 맑음순창군25.3℃
  • 맑음대구26.3℃
  • 맑음영월24.2℃
  • 맑음양평24.2℃
  • 맑음고창군24.2℃
  • 맑음울산22.4℃
  • 맑음청송군25.3℃
  • 맑음광양시24.0℃
  • 맑음김해시21.9℃
  • 맑음강진군23.8℃
  • 맑음성산21.2℃
  • 맑음북부산22.1℃
  • 맑음보은24.0℃
  • 맑음인천21.0℃
  • 맑음원주23.7℃
  • 맑음보령21.0℃
  • 맑음속초26.8℃
  • 맑음춘천23.5℃
  • 맑음의령군25.5℃
  • 맑음구미26.7℃
  • 맑음청주25.0℃
  • 맑음동해24.6℃
  • 맑음고산19.9℃
  • 맑음추풍령23.8℃
  • 맑음봉화24.0℃
  • 맑음창원22.6℃
  • 맑음충주23.8℃
  • 맑음목포21.9℃
  • 맑음밀양25.4℃
  • 맑음서청주24.2℃
  • 맑음동두천23.5℃
  • 맑음의성26.0℃
  • 맑음서산21.6℃
  • 맑음울진20.2℃
  • 맑음임실24.5℃
  • 맑음순천23.9℃
  • 맑음철원23.0℃
  • 맑음흑산도21.4℃
  • 맑음남원25.0℃
  • 맑음완도24.8℃
  • 맑음영덕25.9℃
  • 맑음양산시24.8℃
  • 맑음제천23.0℃
  • 맑음남해22.7℃
  • 맑음이천24.7℃
  • 맑음안동25.1℃
  • 맑음상주25.6℃
  • 맑음북강릉26.2℃
  • 맑음거제20.9℃
  • 맑음세종24.1℃
  • 맑음장수23.8℃
  • 맑음합천26.4℃
  • 맑음대전25.0℃
  • 맑음해남22.7℃
  • 맑음장흥22.6℃
  • 맑음강화20.3℃
  • 맑음전주25.5℃
  • 맑음서울23.7℃
  • 맑음인제22.3℃
  • 맑음고창24.4℃

[단독] LG건조기 집단분쟁조정, 15일 개시 여부 결정

오다인
기사승인 : 2019-10-11 16:07:33
소비자분쟁조정위 "14일 심의, 15일 결과 발표"
"LG 동의 없어도 집단분쟁조정 개시 여부 결정"
LG전자의 트롬 건조기를 둘러싼 집단분쟁조정 개시 여부가 오는 15일 결정된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0일 LG건조기 집단분쟁조정 신청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오는 14일 개시 여부에 대한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그 결과는 오는 15일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11일 UPI뉴스와의 통화에서 "집단분쟁조정은 신청 받은 날부터 영업일 기준 60일 이내에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면서 "오는 14일 상임·비상임 위원을 비롯한 사업자·소비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심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확인했다.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10일 LG건조기 집단분쟁조정 신청자들에게 발송한 안내 문자. [LG건조기 소비자 제공]

이어 "집단분쟁조정 개시 여부는 소비자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이므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나오는 결정을 소비자들에게 알려줄 예정"이라고 했다.

또 "소비자원은 사업자의 동의가 없어도 집단분쟁조정 개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LG전자가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소비자원은 개시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LG건조기는 지난 7월 1일부터 29일까지 약 한 달간 총 2700여 명의 소비자가 집단 및 개별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소비자원에는 300여 건의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됐다. 이들 300여 건에 대해 개시 여부가 결정되면 이후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들에게도 결과에 따라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

앞서 LG전자는 자사의 건조기(트롬 듀얼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가 일반 건조기와 달리 '콘덴서(응축기) 자동세척 시스템'을 탑재해 별도로 먼지 청소를 할 필요가 없다고 광고했지만, 이를 구매한 소비자 수천 명은 사실과 다르다며 문제를 제기해 지난 3개월여간 논란이 일었다.

소비자들은 이 건조기의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척수가 배출되지도 않아 축축한 먼지가 쌓이고 이로 인해 악취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문제가 된 건조기는 지난 6월 말까지 약 145만 대가 팔렸다.

이에 LG전자는 '10년 무상수리'라는 보상안을 제시했지만, 소비자들은 "수리는 필요 없다. 환불만이 답이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이다.

소비자들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근거 자료를 보내 LG건조기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읍소하기도 했다. 제 의원은 지난 7일 국정감사를 통해 "LG건조기 제품 결함이 심각해 보인다"면서 "리콜을 권고해야 한다"고 소비자원 측에 촉구했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