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동킥보드, 안전 우려에 비싼 요금까지…시장 안착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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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안전 우려에 비싼 요금까지…시장 안착 '물음표'

오다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0-12 18:05:49
이용자 늘며 서비스 업체도 늘었지만, 안전 대책은 부실
공공자전거 요금의 약 10배…가장 비싼 곳은 '라임'
2017년 6월 인천 남구의 한 도로. 승용차 3대와 1톤 트럭이 연쇄 추돌했다. 한 운전자가 내비게이션 조작 중 앞을 보지 않아 낸 사고였다. 하지만 이 사고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은 전동킥보드 운전자 A(65) 씨였다.

A 씨는 튕겨 나온 승용차 1대에 추돌 당한 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사고 당시 A 씨는 반대편 도로에서 시속 20~30km의 속도로 이동 중이었다. 전동킥보드에는 차체 같은 보호막이 없어 A 씨가 머리를 크게 다쳤다고 경찰 측은 밝혔다.

전동킥보드를 둘러싼 안전 우려는 최근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스마트모빌리티 브리프'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승용차가 아닌 자전거와 시속 15~25km로 충돌하더라도 목과 다리, 머리의 상해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국내 퍼스널모빌리티(개인형 교통수단) 시장은 2016년 6만 대에서 2022년 20만 대까지 규모가 증가할 전망이다.

운전자 교육 외 안전조치 全無

전동킥보드는 기존의 수동 킥보드에 전기 동력을 부가한 것이다. 앞뒤로 바퀴 2개가 배치돼 있으며 앞바퀴 쪽에 있는 핸들로 방향을 조절할 수 있다. 핸들의 레버를 당기면 가속과 감속을 할 수 있고 운전자는 무게중심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최고속도는 시속 20~80km 정도다. 공식 인증을 받아 판매되는 제품들은 대개 법정 제한속도인 25km에 맞춰져 있는데, 이 정도로도 체감속도는 상당하다.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업체도 속속 생겨나고 있다. 국내에는 △ 킥고잉 △ 고고씽 △ 디어 △ 스윙 △ 윈드(부산) △ 알파카(대전) 등의 업체가 있다. 최근에는 마이크로모빌리티(소형 교통수단) 공유서비스 업체 '라임'이 한국 진출을 공식화하기도 했다.

'라임'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한국법인 '라임코리아'의 출범을 알리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안전 우려를 의식한 듯 "안전을 최우선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실상 대책은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 교육을 제외하면 전무한 상황이다.
▲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업체 '라임'의 전동킥보드 이미지. [라임 제공]

특히 음주 후 전동킥보드 탑승이나 운전면허 미소지자의 운전, 16세 미만 청소년의 운전 등을 '안전 교육'으로 방지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전동킥보드는 현행법상 만 16세 이상 2종 원동기 또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지만, 최근 3년간 전동킥보드 사고 중 16세 미만 운전자가 최소 12명으로 집계되는 등 허점이 드러난 바 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기자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안전 대책이 무엇이냐'고 질문했지만, '라임' 측에선 첫 이용자 대상 안전 교육 프로그램인 '퍼스트라이드'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안전한 주행 문화를 조성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반복하는 데 그쳤다.

개인형 교통수단을 도시교통 수요관리수단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대표발의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이천)은 지난달 "개인형 교통수단 사고가 최근 1년새 2배 가까이 늘었다"면서 "이런 사고를 줄이기 위해 교통 체계 방안을 하루 빨리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라임' 전동킥보드, 한 시간에 1만2000원…최대 2배 비싸

'라임' 전동킥보드는 대여하는 즉시 기본료 1200원이 발생하고 이후 분당 180원의 요금이 책정된다. 한 시간 이용시 1만2000원이다. 일상적으로 이용하기엔 부담스런 수준이다. '라임'은 미국에서도 대여 즉시 기본료 1달러에 분당 0.40달러(한 시간 25달러)의 요금을 받고 있다.

'라임'의 이용료를 국내 서비스 중인 타사와 비교하면 최대 2배까지 차이가 벌어진다. '킥고잉'은 최초 대여 후 5분까지 1000원의 기본료, 이후 분당 100원의 요금(한 시간 6500원)이 발생한다. '고고씽'은 최초 대여 후 10분까지 1000원, 이후 분당 100원의 요금(한 시간 6000원)이다.

이 밖에도 △ '디어'는 대여 즉시 790원, 분당 150원(한 시간 9790원) △ '스윙'과 '윈드'는 대여 즉시 1000원, 분당 100원(한 시간 7000원) △ '알파카'는 최초 대여 후 5분까지 990원, 분당 110원(한 시간 7040원) 등으로 여전히 '라임'의 요금이 가장 비싸다.

특히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공공자전거 서비스와 비교하면 요금이 매우 비싼 편이다. 서울시 '따릉이'의 경우 한 시간에 1000원에 불과하고, 30일·180일·365일 등 기간별 정기권을 끊으면 5000원·1만5000원·3만 원으로 더욱 저렴해진다.

지자체의 공공자전거 서비스가 활성화할수록 '라스트마일'(최종 목적지까지의 구간)을 해결하겠다는 민간 업체의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도 요금을 대폭 낮춰야 할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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