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내년 2월부터 부동산 계약시 '중개수수료' 명시해야

  • 맑음북춘천23.7℃
  • 맑음대구23.4℃
  • 맑음울산22.5℃
  • 구름많음흑산도22.5℃
  • 맑음강진군24.2℃
  • 맑음서청주23.9℃
  • 구름많음정읍25.4℃
  • 맑음보성군23.7℃
  • 맑음홍천24.0℃
  • 구름많음합천24.6℃
  • 맑음정선군25.5℃
  • 맑음밀양25.3℃
  • 맑음문경23.7℃
  • 구름많음제주22.0℃
  • 맑음양평23.7℃
  • 맑음서울25.5℃
  • 맑음영덕21.9℃
  • 구름많음완도25.5℃
  • 맑음영주22.7℃
  • 구름많음고창군24.9℃
  • 맑음영천23.8℃
  • 구름많음서귀포23.8℃
  • 맑음백령도20.9℃
  • 맑음장흥24.2℃
  • 구름많음의령군23.9℃
  • 맑음보은23.8℃
  • 맑음경주시24.7℃
  • 구름많음군산24.1℃
  • 구름많음금산24.4℃
  • 구름많음광양시24.1℃
  • 맑음천안24.8℃
  • 맑음울릉도18.7℃
  • 구름많음순천24.1℃
  • 맑음강화23.7℃
  • 구름많음함양군25.0℃
  • 구름많음진도군23.7℃
  • 맑음춘천23.8℃
  • 구름많음대관령23.4℃
  • 맑음태백24.4℃
  • 맑음장수24.7℃
  • 맑음영월24.8℃
  • 구름많음전주26.0℃
  • 맑음추풍령22.2℃
  • 맑음수원25.2℃
  • 맑음철원23.8℃
  • 구름많음고흥24.2℃
  • 맑음울진19.1℃
  • 맑음인천24.3℃
  • 맑음해남24.5℃
  • 맑음봉화23.4℃
  • 구름많음여수22.2℃
  • 흐림성산19.8℃
  • 맑음속초19.9℃
  • 맑음동해19.6℃
  • 구름많음부안25.4℃
  • 맑음거창23.8℃
  • 맑음포항21.4℃
  • 맑음안동21.6℃
  • 맑음구미22.9℃
  • 구름많음북창원24.1℃
  • 구름많음고산21.6℃
  • 맑음제천23.7℃
  • 맑음광주26.1℃
  • 맑음목포24.3℃
  • 구름많음보령22.8℃
  • 구름많음산청24.1℃
  • 맑음인제23.5℃
  • 구름많음임실24.8℃
  • 맑음의성22.9℃
  • 구름많음김해시24.0℃
  • 맑음대전25.1℃
  • 맑음홍성25.3℃
  • 구름많음진주24.6℃
  • 구름많음통영23.9℃
  • 구름많음부여24.9℃
  • 맑음창원23.8℃
  • 구름많음거제22.0℃
  • 맑음동두천24.7℃
  • 구름많음고창24.4℃
  • 구름많음양산시26.2℃
  • 맑음이천24.4℃
  • 구름많음북부산25.2℃
  • 맑음서산25.1℃
  • 구름많음영광군23.7℃
  • 맑음원주24.7℃
  • 구름많음부산23.2℃
  • 구름많음남원24.9℃
  • 맑음충주24.7℃
  • 맑음세종24.3℃
  • 맑음순창군25.0℃
  • 맑음상주23.2℃
  • 맑음청주25.4℃
  • 구름많음북강릉23.2℃
  • 맑음파주23.7℃
  • 구름많음강릉24.0℃
  • 맑음청송군24.2℃

내년 2월부터 부동산 계약시 '중개수수료' 명시해야

김이현
기사승인 : 2019-11-05 11:07:50
국토부, 시행규칙 입법 예고…수수료 협의 확인란 신설 내년 2월부터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계약을 중개할 때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계약자와 중개수수료를 협의하고 확인 도장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 2020년 2월부터 부동산 계약 시 복비를 계약서에 명시하고, 확인란에 도장까지 받아야 한다. 사진은 서울 대치동 주변 공인중개사무소. [문재원 기자]

우선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 시 지불하는 수수료인 '복비'를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계약자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확정해야 한다. 새로운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는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협의해, 최종 수수료를 얼마로 정했는지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했다. 또 수수료 책정 시 계약자가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란도 마련된다.

현재 부동산 수수료는 최대 요율만 정해져 있다. 구체적인 요율은 거래 당사자와 중개사 간 협의로 정해야 한다. 서울에서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거래금액에 따라 5000만 원 미만은 0.6%, 5000만∼2억 원은 0.5%, 2억∼6억 원은 0.4%, 6억∼9억 원은 0.5%, 9억 원 이상은 0.9%의 최대 요율이 적용되는 식이다.

하지만 공인중개사가 매물을 중개할 때 수수료는 잘 설명하지 않고 잔금을 치를 때가 돼서야 말을 꺼내는 경우가 많았다. 이미 매매 절차가 끝난 상황에서 중개사가 수수료의 최대 요율을 제시해도 계약자는 그대로 따라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처럼 최대 요율이 중개사가 받는 고정 요율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을 막고, 계약자가 수수료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계약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한국감정원은 내년 2월부터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가동한다. 최근 정부가 신고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담아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 데 다른 후속 입법이다. 신고센터는 공인중개사의 불성실한 설명 등 다양한 부당행위 신고를 받게 된다.

중개물건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그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된다. 계약자에게 설명했는데 자료를 주지 않거나 반대로 자료는 제시했는데 설명이 부실할 경우 각각 과태료 250만 원이 부과된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