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단독] 북한, 올해 'NLL 부당통신' 60여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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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북한, 올해 'NLL 부당통신' 60여회 실시

김당
기사승인 : 2019-11-07 15:03:45
北, 9·19 군사합의 실행 이후 중단했다가 올해 1월부터 재개
국방정보본부, 정보위 국감서 "9·19군사합의 이전엔 100여회 실시"
'NLL 부당통신' 사례, 지난해 합참의 비공개 국감서 처음 공개

북한은 9·19 남북군사합의 시행 이후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부정하는 이른바 'NLL 부당통신'을 중단했으나, 올해 1월 'NLL 부당통신'을 재개한 이후 총 60여 회를 실시한 것으로 7일 확인되었다.

▲ 남측의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북측의 서해 경비계선이 겹치는 서해 완충수역. 북한은 남북 군사합의서에서 잠정적으로 NLL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올해 들어 60여 차례에 걸쳐 우리 선박에 "'우리(경비 계선) 수역'을 침범했다"고 부당통신을 해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SBS 캡처]


〈UPI뉴스〉가 복수의 정보위 관계자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6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의 국정감사에서 국방정보본부는 '북한의 NLL 부정 방송 내용 및 송출 현황'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부당 통신'은 아군의 함정이 북한이 주장하는 서해의 '경비 계선'을 넘었다는 내용으로 우리 측 NLL을 부정하는 행위로 해석된다. 북측 서해 경비 계선은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경계선으로, 우리측 북방한계선(NLL) 이남 지역을 넘어서 그어져 있다.

이날 정보위 국감에서 국방정보본부는 "북한이 작년 9·19 군사합의 시행 이전(2014~2018년)에는 총 100여 회에 걸쳐 'NLL 부당통신'을 실시했으며, 군사합의 시행 이후 중단했다가 올해 1월 이후 재개해 총 60여 회를 실시했다"고 보고했다.

이와 관련 국방정보본부는 "북한의 'NLL 부정 부당통신'은 아군의 함정이 북한이 주장하는 서해 '경비 계선'에 진입 또는 접근할 때 실시하는 유무선 통신으로, 북한의 부당 통신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적극적으로 북측 '경비 계선' 내로 아군 함정이 작전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보고했다.

또한 국방정보본부는 "북한의 부당통신에 대해 우리 군은 NLL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현장 대응통신을 포함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적극 조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선 북측의 'NLL 부당 통신'을 NLL을 인정한 군사합의서 내용과 NLL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또한 9·19 군사합의 시행 이전 4년간(2014~2018년) 100여 회라는 국방정보본부 보고에 따르더라도, 올해 들어 재개한 60여 회의 부당 통신 횟수는 군사합의 이전보다 늘어난 것이다.

북한이 남측 NLL을 인정하지 않고 북측 '경비 계선'을 강요하는 해상 통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처음 알려진 것은 지난해 합참의 비공개 국감 보고가 시발이었다.

NLL을 부정하는 북한의 통신은 국제상선통신망을 이용했기 때문에 우리 해군 함정뿐 아니라 NLL 주변의 어선, 상선들도 모두 청취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국감에서 합참은 '비공개'를 전제로 북한의 통신 내용을 국회 국방위원들에게 보고했다.

합참은 당시 북한군이 남북 정상이 평양에서 공동선언을 한 9월 19일에도 NLL을 부정하는 통신을 했다고 보고했다. 남북 정상들이 NLL을 인정한다고 발표하는 순간에도 북한군은 NLL을 부정한 셈이다.

그런데 이후 방사청 국감에서 국방부 차관 출신의 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북한이 NLL을 인정하지 않는 게 어떻게 비공개 사안이냐"며 'NLL 부당통신' 사례를 공개해 버렸다. 이로 인해 합참의 비공개 보고 내용을 공개한 것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여 한때 국감이 중단되기도 했다.

이후 합참 종합국감에서는 북한의 NLL 인정 여부를 놓고 여야 간에 한바탕 공방이 벌어졌다.

백승주 의원은 합참이 비공개 보고한 'NLL 부당통신' 사례를 들어 "북한이 우리 바다에서 우리 어선에게 나가라고 하는데 왜 항의하지 못하느냐"면서 "북한이 NLL을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합참은 북한의 함대사령부급 성명도 아닌 경비정에서 떠드는 '부당통신'을 놓고 북한이 남북 정상간 합의(NLL 인정)를 불인정한 것으로 단정하는 것은 무리다고 반박했다.

▲ 박한기 합참의장이 지난해 10월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종합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당시 박한기 합참의장은 "북한이 부당통신을 할 때마다 우리도 명백한 아(我)대응 통신을 하고 있다"면서 "장성급회담에서 북측에 '서해 경비계선' 주장 부당통신을 하지 말 것을 분명하게 얘기했다"고 밝혔다.

남북은 정상회담과 군사분야 합의서를 통해 서해 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평화수역, 공동어로구역의 기준선은 합의되지 않았다. NLL 일대는 여전히 분쟁지역인 셈이다.

북한은 'NLL 부당통신' 논란이 처음 불거진 작년 한해 동안 20여 회 부당통신을 했다가 군사합의 실행일인 11월 1일부터 중단했다.

하지만 북한이 올해 들어서 'NLL 부당통신'을 재개해 60여 회를 실시해온 사실이 전날 정보위 국감에서 처음 확인된 것이다.

특히 작년 국감 당시 합참의장이 "남북 장성급회담(10. 26)에서 북측에 '서해 경비계선' 주장 부당통신을 하지 말 것을 분명하게 얘기했다"고 했음에도, 북한군은 여전히 올해 들어 60여 차례에 걸쳐 "'우리 수역'을 침범했다"고 부당통신을 해온 것이다.

북측이 주장한 '우리 수역'은 북측의 서해 '경비 계선'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지난해 국감에서 NLL 부당통신 논란이 처음 불거졌을 때, 국방부는 북측에서는 '경비 계선'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북) 수역'이라고 표현했다고 밝힌 바 있다.

KPI뉴스 / 김당 기자 dang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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